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대상이고 이 신청 하나가 기본공제를 9억원과 12억원으로 가릅니다.
집이 두 채가 됐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곧바로 다주택자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하느라 잠깐 겹쳤거나,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거나, 시골에 값싼 집 한 채가 더 있는 경우에는 그 한 채를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는 2026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그해 종부세에 반영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이미 지나 소유 상태 자체는 확정됐고, 9월의 열흘 남짓은 그 확정된 상태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의 창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갑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2026년 9월 기준)
9월에 갈리는 것
-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접수처는 관할세무서장
- 판단 기준일은 6월 1일, 그날의 소유 상태로 대상 여부가 정해짐
- 대상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인정되면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에도 편입
-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세율 적용 시 제외(별지 제27호)와는 다른 신청
-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생략 가능(국세청 안내)
아래 요건과 금액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본인의 소유 형태나 상속 지분이 요건에 들어맞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무엇을 신청하는 건가요?
이 기간에 세무서가 받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갈래의 신고입니다. 하나는 합산배제, 다른 하나는 과세특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건드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빼는 신고입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처럼 정책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 대상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 요건과 제출 서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과세특례는 주택을 빼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를 세는 방식을 바꾸는 신고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주택 수 산정 제외가 여기에 속하고, 부부가 한 채를 나눠 가진 경우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창에서 접수됩니다. 두 특례는 대상도 서식도 다르니 함께 해당한다면 각각 신청해야 하며, 공동명의 쪽 판단 기준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이 별지 제24호 신청대상으로 열거한 주택은 다섯 가지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직접 정한 오래된 유형이고, 뒤의 두 가지는 최근 몇 년 사이 더해진 유형이라 아직 덜 알려져 있습니다.
| 유형 | 핵심 요건 | 근거 |
|---|---|---|
| 일시적 2주택 | 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이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 제4항 제2호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지분율 40% 이하, 또는 지분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법 제8조 제4항 제3호 |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 | 법 제8조 제4항 제4호 |
|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 인구감소지역은 2024년 1월 4일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시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그 밖의 지역은 4억원 이하. 취득 전 보유한 1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닐 것 | 국세청 신청안내(2026) |
| 준공후 미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7억원 이하, 수도권 밖 소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자일 것 | 국세청 신청안내(2026)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유형마다 걸린 잣대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간 하나로 갈리고, 상속주택은 기간과 지분과 금액 셋 중 하나로 갈리며, 지방 저가주택은 금액과 지역을 동시에 봅니다. 반면 뒤의 두 유형은 취득 시기까지 창이 정해져 있어,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 새로 사들인 주택은 그 유형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뒤의 두 유형에는 앞의 셋에 없는 조건이 하나씩 더 붙는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집과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과 최초 매매계약자라는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금액과 지역만 맞춰 보고 신청했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 가지 앞서 정리할 것은 애초에 무엇이 주택으로 세어지느냐입니다. 이 신청은 주택으로 세어지는 물건을 예외적으로 빼 달라는 절차이지,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이 주택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물건 종류별로 주택 수에 잡히는지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일까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하나만 맞으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안내문이 요건을 줄줄이 나열하는 형태라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조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선택 관계로 짜여 있습니다. 이 지점을 거꾸로 읽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단은 다음 순서로 하면 빠릅니다. 먼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아직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지분이 얼마든 금액이 얼마든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5년이 지났다면 다음으로 본인 지분율을 봅니다. 40% 이하라면 여기서 통과입니다. 지분율이 40%를 넘는다면 마지막으로 금액을 봅니다.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라면 3억원 이하일 때 통과합니다.
세 관문을 모두 지나쳤다면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그대로 잡힙니다. 상속받은 지 8년이 됐고 지분이 절반이며 본인 지분 공시가격이 7억원인 서울 주택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해, 9월에 신청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제 넷이 똑같이 나눠 받아 지분이 25%라면 상속 후 몇 년이 지났든 기간을 따질 필요 없이 빠집니다.
지방 저가주택 4억원 기준은 어느 지역까지인가요?
공시가격 4억원 이하라는 금액 요건과 시행령이 열거한 지역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흔히 “수도권 밖”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네 갈래로 나뉘어 있고, 마지막 갈래는 수도권 안에도 열려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속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인용한 조항은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조문에 적힌 “재정경제부령”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네 갈래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라목입니다. 앞의 가목부터 다목까지가 모두 수도권 밖이거나 세종시의 읍·면을 가리키다 보니, “수도권에 있으면 무조건 탈락”으로 넘겨짚기 쉽습니다. 그러나 라목은 서울을 뺀 경기·인천 지역이라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동시에 해당하면 대상으로 봅니다.
조문만 보면 어느 동네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기 어려운데, 국세청은 지방 저가주택 안내에서 해당 지역을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네 곳으로 특정해 두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이 한 채 더 있어 지레 포기했던 경우라면 소재지가 이 네 곳인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물론 지역 요건을 통과해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라는 금액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3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기산점은 새로 산 집의 취득일입니다.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았는지, 언제 이사를 나갔는지가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을 세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그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날짜로 옮기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2026년 6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3년 6월 1일 이후라면 그해 특례 대상이 됩니다. 취득일이 2023년 5월이라면 6월 1일 시점에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두 날짜가 연도를 넘겨 갈리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대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종전 주택을 아직 팔지 않았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특례는 매도를 조건으로 붙이지 않고 3년이라는 기간만 봅니다. 다만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감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처분 계획은 기간 안에 잡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도 일시적 2주택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기간을 따로 정하는 별개의 규정이라, 이 글의 3년을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신청하면 과세표준이 얼마나 줄어드나
같은 집을 가지고도 신청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갈립니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냐 12억원이냐의 3억원 차이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치며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100분의 60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인 예시 시나리오로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단계 |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적용되는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 공시가격 14억원에서 공제한 금액 | 2억원 | 5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 | 1억 2천만원 | 3억원 |
표의 마지막 줄에서 벌어진 1억 8천만원이 이 신청 한 장의 결과입니다. 기본공제 차이는 3억원인데 과세표준 차이가 그보다 작은 이유는,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60%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멈추는 이유는 실제 세액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상당액을 빼는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입니다. 2주택 이하 개인에게는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본인의 세액은 국세청 모의계산이나 12월 고지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액으로 드러나지 않는 효과도 하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본인 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두자는 논의가 세제개편안 단계에서 나와 있는데, 이는 정부안이고 2026년분에 적용되는 현행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개편안의 내용과 현행법의 차이는 2026 세제개편안 실거주 기준에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별지 24호와 별지 27호를 헷갈리면 생기는 일
두 서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건드리는 대상이 다르고, 잘못 내면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기본공제 금액을 바꾸고, 다른 하나는 적용되는 세율을 바꿉니다.
| 구분 | 서식 | 대상 주택 | 효과 |
|---|---|---|---|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 별지 제24호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 준공후 미분양주택 | 기본공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 별지 제27호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소형 신축주택 / 준공후 미분양주택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 중과세율 적용을 피함 |
두 목록을 겹쳐 보면 양쪽에 이름이 오른 유형이 셋입니다. 상속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이 그렇습니다. 한쪽에만 있는 것은 제24호의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과 제27호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소형 신축주택입니다.
양쪽에 걸치는 유형이라고 해서 서식을 늘 두 장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제는 안내문에 상속주택을 콕 집어 적어 둔 것이라,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처럼 함께 걸치는 다른 유형까지 당연히 같다고 넘겨짚을 일은 아닙니다. 기본공제와 세율 양쪽을 모두 노린다면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에 어느 서식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결과가 구체적입니다. 지방 저가주택 하나만 더 가진 사람이 제27호를 냈다면 세율 쪽에서는 얻을 것이 없고 기본공제도 9억원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소형 신축주택을 가진 사람이 제24호만 냈다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기본공제를 움직이는 별지 제24호이며, 제27호는 세율 쪽 신청이라는 점만 구분해 두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초로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는 한 별도 신청 없이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해마다 같은 서류를 반복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생략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상황이 그대로일 때입니다. 특례를 받던 주택을 팔았거나, 새로 한 채를 더 샀거나, 상속 지분이 협의분할로 바뀌었거나, 세대 구성이 달라졌다면 그해에는 변동 내용을 반영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매년 바뀌므로 4억원 선을 넘어섰는지도 해마다 확인할 부분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성격상 언젠가 끝나는 특례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둘 만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요건이 사라지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두 채가 모두 주택 수에 잡힙니다.
신청 이후 12월 고지까지의 일정
9월에 접수한 내용은 국세청이 심사해 12월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없이 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9월 신고분이 반영됐는지는 12월에 받는 고지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과세대상 주택 수가 몇 채로 잡혔는지, 기본공제가 9억원인지 12억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계산돼 고지됩니다. 12월 납부 시점에 목돈을 어떻게 나눌지, 분납이나 카드 납부가 가능한지는 종부세 11~12월 납부 시뮬레이션에 정리돼 있습니다.
남은 일정은 단순합니다. 9월 16일이 되면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메뉴가 열리고, 30일까지 별지 제24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를 갖추기 애매하거나 상속 지분 계산이 복잡하다면 접수 마지막 날을 기다리기보다 초반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두는 편이 여유가 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한 조문과 금액은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세청 안내에서 현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집이 두 채였는데 지금은 한 채로 줄었습니다. 9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 상태로 과세되므로, 그 뒤에 한 채를 팔아 지금 1주택이 됐더라도 2026년분은 두 채를 가진 상태로 판단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그해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지 7년 됐는데 지분이 30%입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상속주택의 세 가지 기준인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지분율 4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는 모두 갖춰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만 맞으면 되는 조건입니다. 5년이 지났더라도 지분율이 40% 이하이면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골 부모님 집 공시가격이 3억 8천만원인데 지방 저가주택이 되나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요건은 충족하지만 소재 지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에 속한 군, 세종시의 읍·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곳에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집이 부모님 소유라면 애초에 본인의 주택 수와는 무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랑 이 신청이랑 같은 건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한 채를 부부가 나눠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집이 두 채 이상일 때 그중 한 채를 주택 수에서 빼는 것입니다. 대상도 서식도 다르지만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같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12월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고지됩니다.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납부기간과 그 이후 절차를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국세청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국세청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개요(과세기준일·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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