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3개, 근거 조문과 한도 금액 대조
의료비와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소득공제로 적은 항목만 골라 조문 번호와 시행일, 한도 금액을 한 표에 올렸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법이 소득공제라고 적은 항목은 소득세법 6개 조문과 조세특례제한법 5개 조문에 걸쳐 모두 13가지입니다. 출발점은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이고,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줄은 근로자가 손댈 수 없는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액은 이 13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그것들을 세액공제 자리에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의 조문 번호와 시행일, 한도 금액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에서 옮겼고, 2026년 귀속분(2027년 2월 정산)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표를 읽기 전에 그어 둘 선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뺍니다
-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1조의4·제5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86조의3·제87조·제88조의4·제126조의2 열한 개에 흩어져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공제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조특법 제30조,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추가한도를 신설한 조특법 제126조의2 제11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법에 몇 개로 적혀 있나요?
소득세법 쪽 8가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쪽 5가지를 합해 13가지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항목별 페이지로 흩어져 있고 법제처는 조문만 주기 때문에, 조문 번호와 한도를 한 화면에 세로로 세워 보면 목록의 끝이 어디인지가 비로소 보입니다.
세는 기준을 먼저 밝혀 둡니다. 법이 조문 제목이나 본문에 ‘소득공제’라고 적은 항목만 넣었고, 세액공제와 감면은 뺐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는 조문 하나가 성격이 다른 세 가지를 담고 있어 항 단위로 세 줄로 나눴습니다. 제1항의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제5항과 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입니다. 아래 표는 그 13줄에 근거 조문과 조문 시행일, 한도 금액을 나란히 붙인 것입니다.
| 항목 | 근거 조문 | 조문 시행일 | 한도·공제율 | 구분 |
|---|---|---|---|---|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 2026-01-01 | 총급여 구간별 70퍼센트에서 2퍼센트까지 5단계, 공제한도 2,000만원 | 소득공제 (자동 적용) |
|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 2026-01-01 |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인적공제) |
| 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1조 | 2026-01-01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소득공제 (인적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의3 | 2026-01-01 | 공적연금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액 전액, 별도 금액 한도 없음 | 소득공제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의4 | 2026-01-01 | 이자 상당액 연 2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연금소득자 대상) |
| 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 2026-01-01 |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분 전액, 일용근로자 제외 | 특별소득공제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2026-01-01 | 상환액의 40퍼센트, 조특법 제87조 제2항과 합산 연 400만원 | 특별소득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 2026-01-01 | 상환기간·금리 조건에 따라 연 600만·800만·1,800만·2,000만원, 제4항·조특법 제87조 제2항 공제액까지 합산한 한도 | 특별소득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조특법 제87조 제2항 | 제2항 최종개정 2025-12-23 | 연 납입한도 300만원의 40퍼센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조특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조특법 제126조의2 | 제10항·제11항 2026-01-01 | 총급여 25퍼센트 초과분, 결제수단별 15~40퍼센트, 기본한도 250만·300만원 | 소득공제 (조특법)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법령 시행 2026-09-18판 |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벤처기업등 조합원은 1,500만원 | 소득공제 (조특법)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조특법 제16조 | 법령 시행 2026-09-18판 | 출자·투자액의 10퍼센트, 유형에 따라 100·70·30퍼센트, 종합소득금액 50퍼센트 한도 | 소득공제 (조특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조특법 제86조의3 | 법령 시행 2026-09-18판 |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200만~600만원 | 소득공제 (조특법, 사업소득 대상) |
표를 세로로 훑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칸은 맨 오른쪽 구분 열입니다. 열세 줄이 모두 똑같은 무게로 내 정산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줄이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줄이라(법인 대표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급여만 받는 사람의 연말정산에서는 자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는 회사가 가진 급여·보험료 자료만으로 반영됩니다. 남은 아홉 줄이 서류나 올해의 선택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범위입니다.
조문 시행일 열에서도 패턴 하나가 드러납니다. 소득세법 여덟 줄은 조문시행일자가 모두 2026년 1월 1일로 같고, 날짜가 제각각인 쪽은 조세특례제한법 다섯 줄입니다. 조특법 항목의 시행일 칸에 적은 2026-09-18은 법령 전체의 현행 버전 기준일이고, 그 안의 개별 조항은 항마다 개정·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숫자가 바뀐 줄을 찾으려면 조특법 쪽부터 열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디서 갈라지나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깎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직접 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칸에 들어가면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이고, 세액공제 칸에 들어가면 조문이 정한 공제율대로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의 가치를 가늠할 때는 한도 금액만 보면 어긋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한도 금액에 본인 적용세율을 곱한 크기이고,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바로 위에 있다면 소득공제가 구간 자체를 한 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칸에서는 그런 구간 이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독자들이 소득공제 목록에 넣으려다 어긋나는 항목들을 칸별로 나눈 것입니다.
| 항목 | 들어가는 칸 | 그 칸인 이유 |
|---|---|---|
| 의료비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빼는 자리에 있어 과세표준은 그대로 남습니다 |
| 교육비 | 세액공제 | 본인·부양가족 교육비 모두 같은 세액공제 자리에 있습니다 |
| 기부금 | 세액공제 | 기부 금액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 보장성보험료 |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
| 연금저축·IRP 납입액 | 세액공제 | 제51조의3의 적용 대상 밖입니다 |
| 월세액 | 세액공제 | 제52조 각 항에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
| 중소기업 취업자 | 감면 | 조특법 제30조가 세액을 감면한다고 적습니다 |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자동) | 제47조가 총급여에서 바로 빼도록 정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 | 조특법 제126조의2가 소득공제로 적은 항목입니다 |
이 표가 가르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 순서입니다. 위쪽 여섯 줄은 세율을 곱한 뒤에 작동하므로,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 구간을 바꾸려는 목적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혼동이 잦은 이유는 연말정산 안내문과 간소화 자료가 ‘공제’라는 한 단어로 두 칸을 함께 묶어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항목을 만날 때마다 과세표준에서 빼는지 세액에서 빼는지 한 번만 되물어도 목록이 정리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내가 챙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금액이라 서류를 내거나 신청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글의 목록 맨 위에 두는 이유는, 금액으로만 보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가장 큰 소득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제47조 제1항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70퍼센트,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500만원 초과분의 40퍼센트를 더한 금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를 더한 금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분의 5퍼센트를 더한 금액, 1억원 초과는 1,475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적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1일 15만원을 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에게 이 산식을 대입하면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분 500만원의 5퍼센트인 25만원을 더한 1,225만원이 과세표준 계산 전에 빠집니다(조문 산식에 따른 예시 계산).
같은 조문에 공제한도 2,000만원도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 산식을 그대로 풀면 1,475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퍼센트를 더한 값이 2,000만원이 되는 지점은 총급여 약 3억 6,250만원이고, 그 위로는 급여가 늘어도 근로소득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조문 숫자에 따른 계산 결과). 이 선에 닿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한도가 걸린 구간부터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과세표준도 그대로 늘어난다는 뜻이라 세 부담 곡선이 꺾이는 지점입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는 공제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이고, 제51조의 추가공제가 사유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그 위에 얹힙니다. 두 조문의 금액은 더해지는 구조라 한 사람에게 여러 줄이 동시에 붙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붙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열립니다. 나이 요건은 관계별로 다릅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아동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장애인에게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공제 쪽은 70세 이상 경로우대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거주자의 부녀자 연 50만원, 한부모 연 100만원이고,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면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부모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가장 두껍게 쌓이는 조합은 70세 이상 장애인 직계존속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과 장애인 200만원이 붙어 한 사람으로 450만원이 됩니다(조문 금액 합산). 반대로 자주 어긋나는 쪽은 소득요건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300만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현행 제50조의 문언은 100만원 그대로이고 완화안이 법률에 반영된 사실은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만 따로 짚은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100만원과 300만원에서 근거를 이어 볼 수 있고, 형제자매와 따로 사는 부모의 중복 판정 같은 실제 자격 판단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정 기준이 다룹니다.
4대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느 조문에 들어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제52조 제1항의 특별소득공제로 조문이 갈려 있습니다. 둘 다 납입액 전액이 빠지지만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제51조의3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금액 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52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급여에서 이미 떼어 간 금액이라 체감이 거의 없는 두 줄이지만, 소득공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조문이 갈린 결과가 드러나는 지점은 근로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제52조의 특별소득공제는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전제로 적혀 있어, 같은 집 식구라도 근로소득이 없으면 그 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금액 단계에 있어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두 보험료를 하나의 ‘4대보험 공제’로 묶어 생각하면 이 차이가 가려집니다.
집 때문에 받는 소득공제는 세 갈래입니다
주거 관련 소득공제는 전세자금 원리금(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담보대출 이자(같은 조 제5항·제6항), 청약저축 납입액(조특법 제87조 제2항)으로 나뉘고, 이 가운데 두 갈래가 연 400만원이라는 한도를 나눠 쓰며, 세 갈래 전체에는 더 큰 한도가 따로 걸립니다.
제52조 제4항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빌린 돈을 갚을 때, 원리금상환액의 4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적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항이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한 금액에 연 400만원이라는 한도를 걸었습니다. 청약저축 쪽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을 요구하고, 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40퍼센트를 공제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에 적용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퍼센트가 추징됩니다.
두 줄이 한 칸을 나눠 쓴다는 사실은 금액으로 환산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청약저축에 연 3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공제액은 120만원이고, 400만원 한도에서 남는 자리는 280만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쪽은 40퍼센트가 곱해지므로 그 280만원을 채우려면 한 해 원리금상환액이 700만원이어야 합니다(한도 금액을 공제율로 역산한 계산). 두 항목을 모두 쓰는 세대라면 한쪽을 늘려도 다른 쪽이 이미 한도를 먹고 있어 총액이 그대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약저축 쪽 요건과 추징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에서 더 깊게 다룹니다.
이자 쪽은 금액선이 따로 섭니다. 제52조 제5항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의 이자를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상환할 때 공제하도록 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연 800만원을 기본 한도로 둡니다. 제6항의 특례는 조건에 따라 세 칸으로 갈립니다.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갖추면 2,000만원, 둘 중 하나만 갖추면 1,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둘 중 하나를 갖추면 600만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앞의 400만원 위에 그대로 얹히는 별도 한도가 아닙니다. 제5항 단서는 이자 공제액에 제4항의 전세자금 원리금과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청약저축 공제액까지 합한 금액에 한도를 걸고, 조특법 제87조 제5항도 같은 구조로 적습니다. 전세자금과 청약저축이 나눠 쓰는 400만원은 이 큰 한도 안에 들어앉은 작은 칸입니다. 네 개의 숫자 중 어디에 서게 되는지가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에서 갈리는 과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에서 이어집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26년 사용분부터 달라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고 제11항이 같은 날 신설되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새 한도표가 적용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카드가 그 첫 적용 대상이고, 결과는 2027년 2월 정산에서 처음 숫자로 나타납니다.
공제 구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신용카드 15퍼센트,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퍼센트, 문화체육 사용분 30퍼센트(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각 40퍼센트로 갈립니다. 국외에서 쓴 금액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달라진 쪽은 그 위에 씌우는 한도입니다. 제10항의 기본한도는 25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데, 자녀 등이 있으면 7,000만원 이하 기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기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제11항의 추가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합계 20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포함해 300만원입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 부칙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했고, 같은 부칙 제4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함께 두었습니다. 사용 시점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에 쓴 금액으로 하는 2026년 2월 정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350만원과 400만원으로 갈리는 표는 2026년 사용분에 처음 붙습니다.
조문의 숫자를 모두 겹쳐 쌓으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자녀 등이 2명 이상인 사람의 상한선이 보입니다. 기본한도 400만원에 추가한도 300만원을 더해 700만원입니다(제10항·제11항 금액 합산). 다만 이것은 사용액이 그만큼 쌓이고 사용처도 조건에 맞을 때 열리는 이론적 상한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공제액에 본인 적용세율을 곱한 크기입니다. 내 사용액이 25퍼센트 문턱을 넘었는지와 결제수단별로 얼마가 어느 공제율을 받는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순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와 벤처투자조합, 노란우산은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세 항목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지만 대상이 서로 달라, 급여만 받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열리는 줄은 우리사주조합 출자금과 벤처투자조합 출자 둘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은 제88조의4 제1항이 근거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500만원까지 열립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은 제16조에 있고 공제율이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은 출자·투자액의 10퍼센트인데,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나 벤처기업 직접투자 등 특정 유형은 3,000만원 이하분 100퍼센트,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70퍼센트, 5,000만원 초과분 3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퍼센트를 한도로 하고, 출자·투자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제86조의3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600만원,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500만원,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으로 구간을 나눠 두는데, 공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사업소득금액이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표 전체에서 공제율 100퍼센트가 적힌 칸은 제16조의 3,000만원 이하 구간 하나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가장 강한 줄이지만, 같은 조문 제2항이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묶어 두었습니다(출자자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외). 한도 금액과 보유 기간을 함께 읽어야 하는 줄이라는 점에서 서류만 갖추면 끝나는 다른 항목과 성격이 다르고, 투자 판단은 세금 효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원금 변동 가능성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왜 이 표에 없나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항목들이 소득공제 목록으로 자꾸 흘러드는 데에는 이름이 겹치는 쌍이 세 번 나온다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두 칸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이고,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도 두 칸에 있습니다. 제51조의3의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기여금만 담고,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쪽입니다. 주거비도 갈립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은 제52조 제4항의 특별소득공제인데, 월세액은 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공제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도 아닌 감면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취업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이 공제와 다른 점은 계산이 붙는 자리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아 그 뒤의 세율 계산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감면은 해당 근로소득에서 나온 세액을 비율로 덜어 내는 방식이라 공제 한도를 쌓는 논리와 아예 다른 줄에 섭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을 아무리 모아도 이 200만원 한도에는 닿지 않고, 반대로 감면을 받고 있다고 해서 소득공제 칸이 줄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감면을 받는 사람이 자기 공제 목록을 셀 때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화면에서는 감면액과 공제액이 한 장에 함께 나오지만, 둘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작동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기간은 회사가 제출하는 감면 신청서를 통해 확정되므로, 소득공제 서류와 별도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결과가 바뀌는 항목
열세 줄 가운데 남은 두 달의 행동으로 숫자가 달라지는 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나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드 쪽에서 남은 변수는 금액보다 구성입니다. 공제율이 결제수단과 사용처마다 달라, 같은 금액을 써도 어느 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총급여의 25퍼센트 문턱을 아직 넘지 않았다면 추가 사용분이 곧바로 공제액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청약저축 쪽 변수는 납입액입니다. 연 300만원이라는 한도가 해당 연도 납입액 기준이라 올해 덜 넣은 몫을 내년에 몰아 넣는 방식으로는 올해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해인 2025년 11월 5일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 미리보기의 개통일은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열리는 시점과 사용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순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에 할 일은 두 군데를 여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게 걸리는 조문을 각각 열어 조문시행일자 탭의 날짜와 금액이 이 글과 같은지 맞춰 보십시오. 세법은 항 단위로 시행일이 갈려 조문 제목만 보면 어긋납니다. 다음은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난해 과세표준을 확인해 내 세율 구간을 잡는 일입니다. 한도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한도가 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이 숫자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으로 조문 번호와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직전에 해당 조문의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정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문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인데 왜 2027년 2월 정산에 쓰나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묶어 계산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그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해 초에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은 2026년 한 해에 번 소득과 쓴 금액에 적용되고, 그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자리가 2027년 2월 정산입니다.
회사를 옮겨 근로소득이 끊긴 달이 있으면 특별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52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 근로소득이 아예 없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할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해 안에서 공백이 있었더라도 그 해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과세기간 단위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8조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야 합산한다고 적어, 전 직장 서류를 새 회사에 넘기는 절차가 전제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청약 중 어느 쪽을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한가요?
두 항목의 공제율이 40퍼센트로 같아서, 합산 400만원 한도 안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채워도 공제 금액 자체는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청약 쪽에만 붙는 제출 기한과 중도 해지 추징 조건이고, 그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조문시행일 2026-01-01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조문시행일 2026-01-01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조문시행일 2026-01-01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조문시행일 2026-01-01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시행 2026. 9. 18.]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0항 개정·제11항 신설 2025-12-23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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