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 2026년 전국 확대 신청 자격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삶을 미룬 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줍니다. 2026년 하반기 전국 확대되는 대상 나이, 소득 기준, 청년미래센터 신청법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16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8월 · 2분 읽기
머니룩 정부지원

30초 요약

  •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지원 (우리카드 현금포인트 선지급)
  • 대상은 13세에서 34세, 질병·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사실상 전담하는 청년
  • 소득은 보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별로 150%까지 넓히기도 함
  • 2024년 인천·울산·충북·전북 4곳 시범사업으로 시작, 2026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 신청·상담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돈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심리상담까지 함께 연계

가족돌봄청년, 왜 따로 지원하나요?

부모나 조부모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래 아플 때,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스무 살 안팎의 청년인 경우가 있다. 병간호와 집안일, 생계까지 떠안느라 학업과 취업을 미루고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청년을 ‘가족돌봄청년’, 영어로는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점이다. 부모가 서류상 소득이 있으면 청년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정작 돌봄 부담은 청년이 다 지는 구조였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이 청년들을 별도로 찾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넓힌다. (보건복지부)

핵심 혜택인 자기돌봄비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차례로 짚어본다.

자기돌봄비,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가장 눈에 띄는 지원은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다. 이름 그대로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라는 돈이다. 건강검진, 운동, 병원비, 자격증 공부, 잠깐의 휴식까지 그동안 미뤄둔 자기 돌봄에 쓰도록 안내한다.

지급 방식은 통장 현금 이체가 아니라 우리카드를 통한 현금포인트 선지급이다. 카드에 포인트를 먼저 넣어주고 실제 사용 내역으로 정산하는 형태라, 신청 후 카드 발급과 연동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지원 규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액은 전국 확대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항목내용
지원금연 최대 200만원
지급 방식우리카드 현금포인트 선지급
지급 횟수연 1회 (사업연도 기준)
사용 용도본인 건강관리·자기계발·문화생활 등 ‘자기 돌봄’

표에서 보듯 자기돌봄비는 한 번에 목돈을 쥐여주기보다, 청년이 자기 삶을 다시 챙기도록 유도하는 성격의 지원이다. 액수 자체보다 ‘너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신호에 가깝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돌봄 조건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본다. 나이돌봄 사실이다.

  • 나이: 13세에서 34세. 중·고등학생 나이대의 가족돌봄청소년부터 30대 초반 청년까지 포함된다.
  • 돌봄 대상 가족: 질병, 장애, 정신질환,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
  • 돌봄 사실: 그 가족을 청년이 사실상 전담해 돌보며 학업·취업·일상에 지장을 받는 상황.

돌보는 가족의 범위는 함께 사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폭넓게 본다. 중요한 건 ‘누구를 돌보느냐’보다 ‘청년이 실제로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느냐’다. 진단서나 장애 증빙, 가족관계 서류 등으로 이 사실을 확인한다.

가족이 아니라 청년 본인의 자립이 막막하다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나 학교밖청소년 자립 지원처럼 성격이 다른 지원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성 지원인 자기돌봄비는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준다. 여기서 소득은 청년 본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처럼 청년 돌봄 사업을 자체적으로 넓게 운영하는 곳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문을 열어두기도 하고,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다른 제도와 겹친다는 이유로 자기돌봄비 대상에서 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어서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뒤에 설명할 청년미래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다. 소득 때문에 자기돌봄비를 못 받더라도,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년미래센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사업의 창구가 바로 청년미래센터다. 2024년에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했고,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로 센터를 늘려간다. 가족돌봄청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은둔한 청년까지 함께 돕는 전담 기관이다.

센터가 하는 일은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1. 초기 상담과 대상 확인: 청년이 처한 상황을 듣고 지원 자격을 판단한다.
  2. 자기돌봄비 지급 안내: 대상이면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신청을 돕는다.
  3. 일상돌봄 서비스 연계: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가사 서비스를 붙여 청년의 부담을 던다.
  4. 심리상담·자기계발 지원: 오랜 돌봄으로 지친 마음을 돌보는 상담을 연결한다.
  5. 민간 자원 연계: 장학금, 생계비 등 민간 후원을 매칭한다.

즉 청년미래센터는 ‘자기돌봄비 신청소’라기보다, 돌봄에 짓눌린 청년의 삶을 다시 세우도록 여러 지원을 한자리에서 엮어주는 곳에 가깝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1. 거주지 또는 가까운 청년미래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신청한다.
  2. 센터가 개소한 지역은 온라인 신청창구도 함께 운영하므로 홈페이지로도 접수할 수 있다.
  3. 상담 과정에서 돌봄 사실과 소득을 확인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장애 증빙, 소득 자료 등)를 안내받아 제출한다.
  4. 대상으로 확정되면 우리카드 발급·연동을 거쳐 자기돌봄비가 지급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함께 연계된다.

돌보는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치매 검사비·치료비 지원 같은 별도 제도도 함께 챙길 수 있는지 센터에 물어보면 좋다. 돌봄에서 조금 벗어나 일자리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놓치기 쉬운 점 세 가지

첫째,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가족돌봄청년은 스스로를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바로 그런 청년을 위한 것이니, 해당된다 싶으면 먼저 문을 두드리는 게 맞다.

둘째, 지역별 운영 차이가 크다. 나이 상한, 소득 기준, 지급 방식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정부 사업 사이에 다를 수 있다. 이 글의 숫자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거주지 센터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자기돌봄비는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이다. 오랜 돌봄에 익숙해진 청년일수록 이 돈마저 아픈 가족에게 쓰려는 경향이 있다. 제도의 취지는 청년이 잠시라도 자기 건강과 미래를 돌보라는 것이니, 본래 목적대로 쓰는 편이 길게 봐서 이롭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얼마인가요?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금을 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카드를 통한 현금포인트 선지급 방식이며, 본인의 건강관리·자기계발·문화생활 등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쓰도록 안내됩니다. (보건복지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13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대상입니다. 중·고등학생 나이대인 가족돌봄청소년부터 30대 초반 청년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아픈 가족을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점이 핵심 조건입니다. 나이 상한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자기돌봄비(현금성 지원)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은 150% 이하로 문턱을 넓게 두거나,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는 제외하는 등 지역별 운영 기준이 다릅니다.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는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가족을 돌봐야 대상이 되나요?

질병·장애·정신질환·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청년이 사실상 전담해 돌보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함께 사는 가족을 돌보며 학업이나 취업, 자기 삶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인정 기준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청년미래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센터 개소 지역은 온라인 신청창구도 함께 운영합니다. 센터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자기돌봄비뿐 아니라 일상돌봄 서비스, 심리상담, 장학금·생계비 같은 민간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