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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급여 상한 33만원 (2026년 11월 27일 시행)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연 6일 휴가 구조, 하루 84,210원 급여, 신청 서류와 고용보험 조건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31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7월 · 2분 읽기
머니룩 4대보험

난임치료는 시술 일정에 맞춰 병원을 여러 번 오가야 해서, 연차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중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일수가 늘어나 소득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눈에 보기

  •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무급(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급여 지원 4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대상, 2026년 11월 27일 시행
  • 급여 하루 84,210원: 현행 상한 168,420원(2일)에서 336,840원(4일)으로 상향
  • 부부 각자 사용: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와 함께 청구 가능
  • 신청처: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180일 조건 충족 필요

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가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시술은 채취, 이식, 경과 관찰 등으로 여러 날 병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1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유급 지원 2일에서 4일로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급여 지원 일수 확대입니다. 휴가 총 일수(연 6일)는 그대로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구분현행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일수6일 이내6일 이내(동일)
급여 지원 일수최초 2일최초 4일
급여 상한168,420원(2일)336,840원(4일)
하루 지원액84,210원84,210원(동일)

하루 지원액 자체(84,210원)는 그대로지만, 지원받는 날이 두 배가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나머지 이틀은 여전히 무급이라, 실제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연차와 조합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유급 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조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하루 지원액: 2026년 기준 84,210원(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급여 조건과 산정 방식이 헷갈린다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 구조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 공제가 궁금하다면 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신청 절차: 서류와 제출처

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1. 휴가 사용: 시술 일정에 맞춰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합니다.
  2. 서류 준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사업주 확인)를 준비합니다.
  3. 고용센터 제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가 많고, 남성 근로자도 자신의 직장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다른 회사에 다닌다면 각 사업장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같은 시기에 확대되는 다른 돌봄 제도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배우자의 임신·출산 관련 손실에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5일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신설되고, 출산 이후 짧게 나눠 쓰는 단기 육아휴직 1주·2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5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설명
휴가 일수는 그대로연 6일 유지, 늘어나는 건 급여 지원 일수
무급 2일5~6일째는 무급, 연차 조합 고려
급여 신청처회사가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급여를 회사에서 주는 것으로 오해해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원은 고용센터를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휴가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난임치료휴가는 시술을 위한 별도 휴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제도대상 시점기간유급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시술) 기간연 6일최초 2일(2026.11.27부터 지원 4일)
출산전후휴가출산 전후90일(다태아 120일)유급(고용보험 지원)
육아휴직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최대 1년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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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며칠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며,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유급 일수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84,210원으로, 현재는 2일분 합산 최대 168,420원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지원 일수가 4일로 늘면서 상한이 최대 336,840원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급여 지원 일수가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휴가 일수 자체(연 6일)는 그대로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난임치료를 받는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 일정에 맞춰 부부가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며칠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며,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유급 일수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84,210원으로, 현재는 2일분 합산 최대 168,420원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지원 일수가 4일로 늘면서 상한이 최대 336,840원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급여 지원 일수가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휴가 일수 자체(연 6일)는 그대로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난임치료를 받는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 일정에 맞춰 부부가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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