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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신청법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도 5일 휴가(최초 3일 유급)를 쓸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20일, 급여 지원 대상, 신청 절차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31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7월 · 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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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는 그동안 마땅히 쓸 수 있는 휴가가 없어 연차를 털어 쓰거나 무급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전용 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30초 요약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2026년 9월 18일 시행
  • 청구 기한 20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정부가 최초 3일분 급여를 지원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분할 횟수 미차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5일 이내의 휴가입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그동안 임신·출산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유산·사산 휴가가 있었지만, 배우자에게는 별도 휴가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과 돌봄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제도로 보장됩니다.

며칠이고, 얼마나 유급인가요?

핵심 숫자는 5일 이내, 최초 3일 유급입니다. 나머지 이틀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휴가 일수5일 이내
유급 일수최초 3일
무급 일수나머지 2일(선택 사용)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최초 3일분 정부 지원
시행일2026년 9월 18일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대기업 소속이라면 3일분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유급 여부는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부담 주체만 달라질 뿐, 근로자가 받는 3일 유급 자체는 동일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청구 기한 20일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청구 기한입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기산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
  • 청구 기한: 그날로부터 20일 이내
  • 방식: 사업주에게 서면 또는 사내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

예를 들어 배우자가 9월 20일에 사산을 겪었다면, 10월 10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장례나 병원 일정으로 경황이 없더라도 기한 자체는 흘러가므로, 회사 인사팀에 유선으로 먼저 알리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절차: 3단계로 정리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사업주 통지: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과 휴가 사용 의사를 인사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2. 서류 제출: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빙과 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3. 휴가 사용: 승인 후 5일 이내로 사용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바뀌는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번 개정은 유산·사산 휴가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돌봄 관련 제도가 한 묶음으로 확대됩니다.

제도개정 전개정 후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없음5일 이내(최초 3일 유급)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출산 후 120일 이내출산 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 후에만 가능유산·조산 위험 시 임신 중 사용 가능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쓸 수 있게 된 점이 큽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 미리 휴가를 배치해 병원 동행이나 산모 돌봄에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때 사용한 기간은 나중에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의 자격·급여 기준이 궁금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가이드에서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짧게 나눠 쓰는 육아휴직 방식은 단기 육아휴직 1주·2주 사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최초 3일이 유급이라는 점은 같지만, 실제 급여를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정부가 최초 3일분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부담이 줄어 실제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최초 3일분을 직접 부담합니다.
  • 무급 2일: 4~5일째는 무급이므로, 필요하면 연차와 조합해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의 구체적 상한·산정 방식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체계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부 고시가 시행 시점에 확정됩니다. 정확한 지원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 요율과 함께 급여 공제 구조를 보려면 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5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설명
청구 기한 20일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유급은 최초 3일뿐4~5일째는 무급, 연차와 조합 고려
급여 부담 주체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대기업은 사업주 부담
시행일 9월 18일9월 18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조산 위험 시에만 허용(분할 횟수 미차감)

시행일 이전 발생분은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9월 18일 이후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경계 시점에 걸린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육아휴직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유산·사산 휴가는 재직 중 쓰는 단기 휴가입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부득이 퇴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산·육아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계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후 퇴사와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기반 모성보호 급여의 큰 그림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5일 이내의 휴가가 새로 부여됩니다.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쓸 수 있게 된 조항,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조항도 같은 시기에 함께 적용됩니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개정 전에는 자녀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기간은 이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 휴가의 차이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정상 출산했을 때 쓰는 유급 휴가로, 개정 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이 유산·사산으로 종료된 경우를 위한 별도의 5일 휴가(최초 3일 유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5일 이내의 휴가가 새로 부여됩니다.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에도 쓸 수 있게 된 조항,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조항도 같은 시기에 함께 적용됩니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개정 전에는 자녀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기간은 이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 휴가의 차이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정상 출산했을 때 쓰는 유급 휴가로, 개정 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이 유산·사산으로 종료된 경우를 위한 별도의 5일 휴가(최초 3일 유급)입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