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하루 2시간 임금 그대로 (2026)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때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 기준 신청 대상과 방법, 임금 보호를 정리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받도록 보장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
- 고위험 임신부 =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단축 시간 = 1일 2시간(8시간 미만 근무자는 6시간까지)
- 임금 = 삭감 금지(단축해도 임금 그대로)
- 신청 = 개시 3일 전까지 문서 + 진단서(최초 1회)
세부 적용은 근무 형태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쓸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초기 입덧과 후기 신체 부담이 큰 시기를 겨냥한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후기(32주 이후)는 조산 위험과 몸의 부담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 두 구간에 근로시간을 줄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 초기 = 임신 12주 이내
- 후기 = 임신 32주 이후(임신 31주 1일부터로 해석)
- 고위험 = 의사가 유산·조산 위험을 진단하면 임신 전 기간
후기 기준이 과거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져, 만삭에 가까운 시기를 더 일찍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출산이 임박한 시기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와 함께 부부가 함께 쓸 제도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하루 2시간을 줄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일해도, 단축 전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비례해 깎으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별도 지원)과 달리, 임신기 단축은 사업주가 임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급여 부담 주체가 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하루 몇 시간을 어떻게 줄이나요?
1일 2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
|---|---|
| 1일 8시간 | 6시간(2시간 단축) |
| 1일 8시간 미만 |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혹은 중간에 나눠 쓰는 방식 등 구체적인 시각은 회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출퇴근 혼잡을 피하고 싶다면 출근을 늦추는 쪽으로, 오후 컨디션이 힘들다면 퇴근을 앞당기는 쪽으로 조정하는 식입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류로 신청합니다. 진단서는 처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기재
- 진단서 첨부 =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최초 1회)
- 사업주 제출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 협의·시행 = 구체적 근무 시각을 정해 단축 근무 시작
임신 초기에 12주 이내로 한 번 쓰고, 이후 32주 이후에 다시 신청해 후기까지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을 진단받았다면 전 기간 사용이 가능하니, 몸 상태가 걱정될 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진단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임신·출산기 제도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몸과 상황을 배려하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시기별로 신청 요건이 달라 미리 알아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없이 몸을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 무리하지 않도록, 대상 시기에 들어서면 진단서를 준비해 회사에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의사 진단을 받은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임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하루 2시간을 줄여도 단축 전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다른 휴가·단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임신 몇 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초기)와 32주 이후(후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6주 이후였지만 32주 이후로 앞당겨져, 조산 위험이 커지는 후기를 더 일찍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32주 이후'는 임신 31주 1일부터로 해석됩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1일 2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최초 신청 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진단서는 같은 임신에 대해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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