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아픈 가족 돌볼 때 쓰는 휴가 (2026)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더 긴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연 90일)도 있습니다. 둘 다 무급이지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상 가족과 신청 방법, 연차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아이가 아픈데 연차도 다 썼다면 막막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연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고, 더 긴 돌봄엔 가족돌봄휴직(연 90일)도 있습니다. 무급이지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상과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가족돌봄휴가 = 아픈 가족 돌볼 때 쓰는 휴가, 연 최대 10일
- 하루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
- 무급이지만 법상 권리(거부·불이익 금지)
- 대상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
- 더 긴 돌봄은 가족돌봄휴직(연 90일)
이 글의 기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가요?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휴가입니다.
연차를 다 썼거나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고용을 유지하면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요건에 맞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병원 동행, 단기 간병,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에 활용합니다. 일반 연차와의 관계는 연차휴가 1년 미만 vs 1년 이상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10일이며,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가족돌봄휴가 | 연 최대 10일(일 단위) |
| 가족돌봄휴직 | 연 최대 90일(분할 시 1회 30일 이상) |
10일을 한 번에 쓸 수도, 필요한 날만 하루씩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래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따로 신청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라, 휴가 10일을 쓰고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관련 휴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에서 다룹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급여가 나오지는 않지만, 무급이라고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무급이라는 점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보다 가족 돌봄이 급한 상황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급여 없는 날의 다른 권리인 주휴수당 계산법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떤 가족을 돌볼 때 쓸 수 있나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가 대상입니다.
- 조부모, 부모
-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자녀, 손자녀
이들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까지 포함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할 때는 돌볼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은 회사가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 예외적인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사용 자체를 막거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감봉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부당한 거부나 불이익을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가족돌봄휴가 = 아픈 가족 돌볼 때 쓰는 휴가, 연 최대 10일(일 단위)
- 무급이지만 법상 권리 — 거부·불이익 금지
- 대상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 더 긴 돌봄은 가족돌봄휴직(연 90일, 분할 시 1회 30일 이상)
- 부당한 거부·불이익은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기준은 법령에 따르니 고용노동부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가요?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간병이나 병원 동행 등에 활용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10일입니다.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 필요한 날만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긴 기간 돌봄이 필요하면 별도로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급여가 나오지는 않지만,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회사가 함부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무급이라도 고용은 유지되며,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어떤 가족을 돌볼 때 쓸 수 있나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부모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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