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223만 6,300원 (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만 6,300원입니다. 2026년과 비교표, 월급 환산법, 적용 시점, 위반 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한 금액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23만 6,300원입니다. 2026년과의 비교, 월급 환산법, 적용 시점, 위반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한눈에 핵심
- 2027 최저시급 10,700원(2026년 10,320원에서 3.7%↑)
- 일급(8시간) 85,600원
- 월급(209시간, 주휴 포함) 223만 6,30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전까지는 10,320원
- 정규직·알바·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 적용
이 글의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기준입니다. 적용·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입니다. 2026년 10,320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인상액 | 기준 | 380원 |
| 인상률 | 2.9% | 3.7% |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23만 6,30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시간입니다. 시급 10,700원에 209를 곱하면 223만 6,300원이 나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본인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7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월급 215만 6,880원과 비교하면 매달 약 7만 9,420원, 1년이면 약 95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지난해 얼마였는지, 2026년 기준 상세 계산은 2026 최저임금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장관이 8월 초까지 관보에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첫날부터 효력을 가지므로,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즉 지금 당장 시급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내년 1월 급여분부터 반영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단순노무직은 제외). 수습 감액 조건은 수습기간 급여 90% 감액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고정수당이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복리후생비
- 정기 상여금 중 일정 비율 미만 부분
그래서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으로 채운’ 급여는 겉보기 총액이 최저임금을 넘어도 실제 산입액은 미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 항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명세서 확인이 왜 중요한지는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에서 다룹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이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미달분 약정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최저임금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처벌 대상이므로, 미만 지급을 당했다면 근거 자료를 모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2027 최저시급 10,700원(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 일급(8시간) 85,600원, 월급(209시간·주휴 포함) 223만 6,300원
- 2027년 1월 1일 적용, 2026년 말까지는 10,320원 유지
- 정규직·알바·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 적용(5인 미만도)
- 연장·야간수당, 일정 비율 미만 복리후생비·상여는 산입 제외
-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 차액 청구 가능
금액·기준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으며,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이고,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 10,700원에 209를 곱하면 나옵니다(10,700 × 209 = 223만 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시급 기준 2026년 10,32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38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3.7%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에서 223만 6,300원으로 매달 약 7만 9,420원 더 받게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까지 관보에 고시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해 첫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미달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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