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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 90% 감액, 언제 가능한가 (2026)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급여 감액 요건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30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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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서 월급을 적게 준다”는 말,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급여 감액(최저임금의 90%)은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세 요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30초 브리핑

  • 수습 감액 = 최저임금의 90%까지(2026년 9,288원, 최저 1만 320원의 90%)
  • 감액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①1년 이상 계약 ②수습 3개월 이내 ③단순노무 아님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
  •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불가(100%)
  • 수습 3개월 지나면 100% 지급

이 글의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90%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이므로, 수습 감액이 적용되면 최소 시급은 그 90%인 9,288원입니다. 다만 이 90% 감액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고, 요건을 못 채우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수습=무조건 90%‘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한 대가의 기본인 주휴수당 계산법도 수습기간에 함께 챙겨야 합니다.

수습 급여 감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기준
근로계약 기간1년 이상
수습 기간시작 후 3개월 이내
직종단순노무 종사자 아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계약이라도 수습 4개월째라면 그달부터는 100%를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아니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청소·경비·배달 등)는 숙련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수습기간에도 감액 없이 100%를 받습니다. 본인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데 수습이라며 90%만 줬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근무가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습 중이라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기간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수습 6개월 내내 90%‘는 위법입니다. 본인이 수습 몇 개월째인지, 90% 감액이 3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네. 수습기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수습이라고 4대보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근로시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기간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가 감액되면 그에 맞춰 보험료도 산정됩니다. 수습이라며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수습 감액 = 최저임금의 90%까지(2026년 9,288원)
  • 감액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
  •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불가(100%)
  • 수습 3개월 지나면 100%,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법령에 따르니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이므로, 수습 감액 시 최소 시급은 그 90%인 9,288원입니다. 다만 이 감액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수습 급여 감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셋째,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아니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청소·경비·배달 등 단순노무직은 숙련이 짧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습이라도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아니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기간제로 1년 미만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계약에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