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꿀팁

2026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월급 215만 6,88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15만 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월급 환산법, 위반 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26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1분 읽기
머니룩 직장인꿀팁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만 6,880원입니다. 적용 대상과 월급 환산법, 위반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한눈에 핵심

  • 2026 최저시급 10,320원(2025년 10,030원에서 2.9%↑)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209시간, 주휴 포함) 215만 6,880원
  • 정규직·알바·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 적용
  • 연장·야간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

이 글의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입니다. 적용·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시급10,030원10,320원
일급(8시간)80,240원82,560원
인상률2.9%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 6,8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즉 월급 215만 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에 209를 곱하면 이 월급이 나옵니다(10,320원 × 209 = 215만 6,880원). 월급제 근로자라면 본인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단순노무직은 제외). 일한 만큼 받는 임금 계산은 중도입사 월급 일할계산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고정수당이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다음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복리후생비
  • 정기 상여금 중 일정 비율 미만 부분

그래서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으로 채운’ 급여는 실제로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에서 다룹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이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미달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처벌 대상이므로, 미만 지급을 당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2026 최저시급 10,320원(2025년 10,030원에서 2.9%↑)
  • 일급(8시간) 82,560원, 월급(209시간·주휴 포함) 215만 6,880원
  • 정규직·알바·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 적용(5인 미만도)
  • 연장·야간수당, 일정 비율 미만 복리후생비·상여는 산입 제외
  •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 차액 청구 가능

금액·기준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이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일정 조건에서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복리후생비·상여금도 일정 비율 이상만 산입되는 등 항목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