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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월급 원천징수 세액 80·100·120% 선택, 뭐가 유리할까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은 100%이고, 80%는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줄고, 120%는 더 떼는 대신 환급이 늡니다. 세 방식의 차이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26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7월 ·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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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늘 토해내는 사람도, 매달 손에 쥐는 월급이 아쉬운 사람도 한 번쯤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에 내는 서류에 적힌 원천징수 세액 80%·100%·120% 선택란입니다. 이 비율은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얼마로 할지 정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 100%가 적용됩니다. 세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나에게 뭐가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매달 떼는 세금을 간이세액표 기준 80%·100%·120% 중 선택 (기본 100%)
  • 80%, 매달 덜 뗌, 실수령액↑ /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가능
  • 120%, 매달 더 뗌, 실수령액↓ / 연말정산 환급↑
  • 1년치 최종 세금은 셋 다 동일,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차이는 ‘언제 내느냐’뿐
  • 변경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 세액 80·100·120%가 무슨 뜻인가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골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근로자가 이 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매달 얼마를 뗄지 근로자가 세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핵심은 이 비율이 매달 미리 떼는 금액만 바꿀 뿐, 1년치 실제 세금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부담할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고, 매달 낸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환급) 더 내게(추가납부) 됩니다.

80%로 하면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니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세금을 적게 떼서 실수령액이 늘고,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비율매달 실수령액연말정산이런 사람에게
80%조금 많음환급↓ 또는 추가납부매달 현금이 아쉬운 사람
100%(기본)표준표준특별한 선호 없는 대부분
120%조금 적음환급↑목돈 환급을 원하는 사람

80%를 고르면 매달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덜 떼어, 그만큼 통장에 먼저 들어옵니다.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로 매달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람에게 맞습니다. 다만 미리 덜 낸 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고, 공제가 적으면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20%로 더 떼면 뭐가 좋나요?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이 커집니다. 세금을 미리 넉넉히 넣어두는 강제 저축에 가깝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매년 추가납부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120%로 미리 더 떼어 두면 추가납부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또 매달 조금씩 덜 쓰고 연말에 목돈으로 돌려받는 걸 선호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점은 명확합니다. 매달 실수령액이 줄고, 그 돈을 1년 가까이 국가에 무이자로 맡겨두는 셈이라는 점입니다. 성과급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상여금 실수령액 계산까지 같이 따져보면 연간 현금 흐름을 더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비율을 바꾸면 세금 총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방식 모두 1년치 최종 세금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 세금을 언제 나눠 내느냐’뿐입니다.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예납입니다. 1년 소득이 확정되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매달 낸 금액이 많았으면 돌려주고 적었으면 더 걷습니다. 그래서 80%든 120%든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결정 기준은 절세가 아니라 현금을 매달 쥐고 싶은지, 연말에 목돈으로 받고 싶은지라는 개인 취향입니다. 4대보험료처럼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항목 전반은 2026년 4대보험료율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다음 지급되는 월급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됩니다.

  • 회사 급여·인사 담당에게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요청해 작성·제출
  • 또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80·100·120%)을 기재
  • 한 번 정하면 다시 바꾸기 전까지 유지되고, 언제든 재신청 가능
  • 세율표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매달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면 80%, 연말정산 환급을 키우고 싶다면 120%, 별생각 없으면 그대로 100%면 됩니다. 매달 실수령액 전반이 궁금하다면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핵심 정리

  • 원천징수 세액은 간이세액표 기준 80·100·120% 중 선택, 기본은 100%
  • 80%는 매달 실수령액↑·연말정산 환급↓, 120%는 그 반대
  • 1년치 최종 세금은 셋 다 동일하므로, 절세 수단이 아니라 현금 흐름 취향의 문제
  • 변경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이후 월급부터 적용

세부 기준은 국세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를 따르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떼는 세금 80% 100% 120%는 무슨 뜻인가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간이세액표 기준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신청도 안 하면 기본값인 100%가 적용됩니다. 비율은 매달 떼는 금액을 정할 뿐, 1년치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세액은 어느 쪽을 골라도 같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하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80%는 매달 세금을 적게 떼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지만, 그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덜 낸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라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매달 현금을 조금이라도 더 쥐고 싶은 사람에게 맞습니다.

120%로 더 떼면 나중에 돌려받나요?

그렇습니다. 120%는 매달 세금을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확률과 환급액이 커집니다. '13월의 월급'을 크게 받고 싶거나, 저축 대신 강제로 세금을 미리 넣어두는 효과를 원하는 사람이 선택합니다. 다만 매달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어떻게 바꾸나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도 됩니다. 제출한 다음에 지급되는 월급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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