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 (2026 시행)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의무 적용됩니다.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 정부24 모바일 신고 절차를 국토부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30초
- 2026년 6월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 — 그동안 계도기간이었지만 이제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든 한 명만 신고하면 양쪽 의무 이행.
- 정부24 모바일 5분 — 임대차계약서 사진만 있으면 무료,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갱신 계약·재계약도 신고 대상 —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면 30일 내 변경 신고.
전월세 신고제, 정확히 뭔가요?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임대차 계약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그동안 2025년까지 계도기간이라 미신고해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6년 6월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국토교통부 2025).
도입 목적:
- 임대차 시장 데이터 투명화 (실거래가 통계)
- 임차인 보호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정부24 임대차 신고 안내).
| 항목 | 기준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 월세 | 30만원 초과 |
|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 도(道)의 시(市) 지역 |
면적·주택 유형 무관. 아파트·빌라·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원룸 모두 해당. 단, 순수 농어촌 면(面) 단위는 제외.
신고 안 하면 정말 100만원 과태료 내나요?
네, 2026년 6월부터 본격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2025).
| 미신고 기간 | 과태료 (1회 최초) |
|---|---|
| 3개월 이내 | 4만원 |
| 3~6개월 | 13만원 |
| 6개월~1년 | 30만원 |
| 1년~2년 | 50만원 |
| 2년 이상 | 100만원 |
거짓 신고 시 별도 100만원 과태료. 임대인·임차인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한 명만 해도 양쪽 의무 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세 가지 경로 중 선택:
- 정부24 모바일 (가장 빠름, 5분)
-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주민센터 부동산거래신고 창구
정부24 신고 절차:
-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 로그인 (공동인증서·카카오·네이버)
- “부동산 거래 신고” 검색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임대차계약서 사진 또는 PDF 업로드
- 보증금·월세·면적·계약기간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제출 → 즉시 접수번호 발급
-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무료. 처리는 보통 즉시~1영업일 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별도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됩니다(국토부 2025).
기존 절차: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민센터 방문해 확정일자 받음 (수수료 600원)
- 이사 후 전입신고
신고제 도입 후: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정부24에서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이라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받아야 합니다. 신고제로 인해 자동 처리되는 게 임차인에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갱신 계약·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갱신·재계약·일부 변경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국토부).
다음 경우 변경 신고 대상:
-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인하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변경
- 계약 기간 변경
- 묵시적 갱신 후 조건 변경
단, 조건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 단순히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는 신고 의무 없음.
임대인이 신고 거부하면?
임차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정부24에서 신고서 작성
- 임대인 정보·서명란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입력
- 단독 신고 사유 선택 (“임대인 협조 불가”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제출
임대인이 임대소득 신고를 피하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이므로 본인이 단독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30일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하세요. 미신고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적습니다. 국세청·국토부는 미신고 사례를 위험기반으로 추출 → 우편 통보 → 과태료 부과 순으로 처리합니다.
자진 신고(자수) 시 과태료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발견 즉시 신고가 정답입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24 외국인용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처리됩니다.
5분이면 끝나는 신고를 안 해서 100만원 내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정부24에서 신고 + 자동 확정일자 +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게 정석입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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