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내 과세표준은 어디까지 6%인가
과세표준 3,000만원의 종합소득세는 324만원이고 지방소득세 32만4천원이 따로 붙습니다. 국세청이 공시한 최신 표는 2023~2025년 귀속분이며, 2017년 귀속부터 구간 금액이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고, 국세청이 공시한 최신 표는 2023~2025년 귀속분입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과세표준이 이미 정해진 개인, 즉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합산 신고분의 과세표준 숫자를 손에 들고 있는 분을 기준으로 씁니다. 세율표의 숫자를 다시 옮겨 적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국세청이 결과값으로만 제시한 누진공제액을 구간 세율로 역산해 맞는지 확인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같은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지방세 안내 공시분입니다.
핵심만 30초
- 구간 수: 8단계. 1,400만원 이하 6%, 10억원 초과 45% (국세청 공시 2023~2025년 귀속)
- 산식: 과세표준 ×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국세청 예시로 과세표준 3,000만원은 3,240,000원
- 누진공제 역산: 구간 세율만으로 되짚은 값이 공시된 7개 누진공제액과 전부 일치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는 부가세가 아니라 같은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별도 누진세율표
- 합산 검증: 과세표준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8,000만원·1억5천만원 다섯 구간에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정확히 10%
- 경계 거동: 구간 경계를 1원 넘을 때 세액 증가는 산식상 0.15원에서 0.45원
- 귀속연도: 2017년, 2018~2020년, 2021~2022년, 2023~2025년 네 개 표가 따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지금 몇 단계인가?
8단계이고, 국세청이 공시한 최신 표는 2023~2025년 귀속분입니다. 귀속연도는 소득이 발생한 해를 말하므로, 2026년 5월 신고분은 2025년 귀속에 해당해 이 표를 씁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며, 소득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원) |
|---|---|---|
| 14,000,000 이하 | 6% | - |
| 14,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 15% | 1,260,000 |
| 50,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760,000 |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5,440,000 |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940,000 |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940,000 |
|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 42% | 35,940,000 |
| 1,000,000,000 초과 | 45% | 65,940,000 |
2023~2025년 귀속, 국세청 공시 (2026년 10월 확인)
경계값이 어느 쪽에 붙는지는 “이하”와 “초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50,000,000원이면 두 번째 줄이고, 50,000,001원이면 세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가장 낮은 줄에만 누진공제 칸이 비어 있는데, 이 구간은 앞에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없어서 되돌려 줄 과다 계산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역산해 보면 비어 있는 이유가 숫자로 확인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이유
국세청이 제시한 산식은 한 줄이고, 뒤에 붙는 뺄셈은 낮은 구간에 이미 적용되어야 할 낮은 세율을 되돌려 주는 장치입니다. 국세청 「세율」 페이지는 적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국세청 「세율」 (2023~2025년 귀속, 2026년 10월 확인)
같은 페이지에 붙은 계산 예시도 한 줄입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국세청 「세율」 계산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만원 전체에 15%를 곱하면 450만원이 나오지만 실제 세액은 324만원입니다.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앞쪽 1,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는 6%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일괄 15%를 곱하면서 9%포인트만큼 과다 계산되고, 그 과다분 126만원을 누진공제가 덜어 냅니다. 구간별로 쪼개 1,400만원에 6%, 나머지 1,600만원에 15%를 적용해 더하면 84만원과 240만원을 합한 324만원으로 같은 값이 됩니다. 산식이 짧아 보이는 대신 그 안에 구간별 합산이 접혀 들어가 있다고 읽으면 됩니다.
누진공제 126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각 구간 상한까지 구간별로 쪼개 더한 누적세액과 “상한 × 다음 구간 세율”의 차액이고, 이 방식으로 역산한 값이 국세청 공시 누진공제액 전부와 일치합니다. 국세청 표는 결과값만 제시하고 산출 과정을 적지 않기 때문에, 공시된 세율만 써서 되짚어 보면 숫자의 출처가 드러납니다. 아래 표의 두 번째 열은 그 상한까지 각 구간 세율을 차례로 적용해 합산한 금액이고, 세 번째 열은 같은 상한에 다음 구간 세율을 한 번에 곱한 금액입니다.
| 구간 상한(원) | 상한까지 누적세액(원) | 상한 × 다음 구간 세율(원) | 차액 = 국세청 공시 누진공제(원) |
|---|---|---|---|
| 14,000,000 | 840,000 | 2,100,000 (15%) | 1,260,000 |
| 50,000,000 | 6,240,000 | 12,000,000 (24%) | 5,760,000 |
| 88,000,000 | 15,360,000 | 30,800,000 (35%) | 15,440,000 |
| 150,000,000 | 37,060,000 | 57,000,000 (38%) | 19,940,000 |
| 300,000,000 | 94,060,000 | 120,000,000 (40%) | 25,940,000 |
| 500,000,000 | 174,060,000 | 210,000,000 (42%) | 35,940,000 |
| 1,000,000,000 | 384,060,000 | 450,000,000 (45%) | 65,940,000 |
국세청 공시 누진공제액을 구간 세율로 역산한 결과 (자체 계산)
일곱 개 행의 차액이 모두 공시값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누진공제표가 별도로 고시된 독립 숫자가 아니라 세율과 구간 금액에서 따라 나오는 계산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율이나 구간 경계가 바뀌면 누진공제도 함께 움직이게 되고, 어디서 옮겨 적은 표에서 세율만 최신이고 누진공제가 옛 값이면 이 역산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외워 둘 대상이 아니라 검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과세표준이 1원 늘 때 세액 변화
과세표준 5,000만원에서 1원을 넘어가면 세액은 산식상 약 0.24원 늘어납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이 15%에서 24%로 한 번에 9%포인트 뛰지만, 그 세율이 걸리는 대상은 늘어난 1원뿐입니다. 아래 표는 여덟 구간의 일곱 개 경계값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같은 금액에 1원을 더한 값을 다시 계산해 둔 것입니다.
| 경계 과세표준(원) | 그 금액의 세액(원) | +1원일 때 세액(원) | 증가분 |
|---|---|---|---|
| 14,000,000 | 840,000 | 840,000.15 | 약 0.15원 |
| 50,000,000 | 6,240,000 | 6,240,000.24 | 약 0.24원 |
| 88,000,000 | 15,360,000 | 15,360,000.35 | 약 0.35원 |
| 150,000,000 | 37,060,000 | 37,060,000.38 | 약 0.38원 |
| 300,000,000 | 94,060,000 | 94,060,000.40 | 약 0.40원 |
| 500,000,000 | 174,060,000 | 174,060,000.42 | 약 0.42원 |
| 1,000,000,000 | 384,060,000 | 384,060,000.45 | 약 0.45원 |
공시 세율과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한 경계 거동 (자체 계산, 산식상 수치)
증가분이 1원에 걸리는 세율 그 자체라는 점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넘는 순간 세액이 계단처럼 뛰는 구조가 아니라서,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소득을 눌러야 할 이유를 세율표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소수점 자리는 산식을 그대로 따른 값이고, 실제 고지서에서 원 단위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는 규칙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율표로 따라붙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는 부가세가 아니라, 같은 과세표준에 “정액 + 초과분 × 1천분의 N”을 적용하는 독립 누진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을 새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금천구 지방소득세 안내는 개인지방소득세(개인분)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이라고 적습니다. 바뀌는 것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거기에 적용하는 세율표의 형식입니다.
| 과세표준 | 개인분 세액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개인분) 세율, 서울 금천구 안내 원문 표기 (2026년 10월 확인)
두 표의 형식 차이가 혼선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 표는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이고, 지방소득세 표는 앞 구간까지의 세액을 정액으로 적어 둔 뒤 초과분에만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는 설명은 결과를 두고 보면 통하지만, 법령이 정한 구조는 소득세액을 참조하지 않는 별도 표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세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로 줄어들어도 이 표의 입력값인 과세표준은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 다섯 구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하면
두 표를 각각 적용해 보면 지방소득세는 다섯 구간 모두 소득세의 정확히 10%로 떨어집니다. 앞의 두 표는 형식이 달라 눈으로 비교되지 않으므로, 같은 과세표준을 양쪽 산식에 따로 넣어 결과를 맞춰 보았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산식으로, 지방소득세는 금천구 안내의 정액 더하기 초과분 방식으로 독립 계산한 값입니다.
| 과세표준(원) | 종합소득세(원) | 개인지방소득세(원) | 합계(원) | 과세표준 대비 합계 |
|---|---|---|---|---|
| 10,000,000 | 600,000 | 60,000 | 660,000 | 6.60% |
| 30,000,000 | 3,240,000 | 324,000 | 3,564,000 | 11.88% |
| 50,000,000 | 6,240,000 | 624,000 | 6,864,000 | 13.73% |
| 80,000,000 | 13,440,000 | 1,344,000 | 14,784,000 | 18.48% |
| 150,000,000 | 37,060,000 | 3,706,000 | 40,766,000 | 27.18% |
두 세율표를 각각 적용해 독립 계산한 값 (자체 계산). “과세표준 대비 합계”는 총소득 기준 실효세율과 다른 개념입니다
형식이 다른 두 표가 같은 비율로 수렴한다는 점이 이 대조의 결과입니다. 지방소득세 표의 정액 부분이 앞 구간까지의 소득세 누적세액의 10분의 1로 맞춰져 있고 세율도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어서, 두 경로가 어긋날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더한 값, 즉 계산상 합산 한계세율은 6.6%, 16.5%, 26.4%, 38.5%, 41.8%, 44.0%, 46.2%, 49.5%가 됩니다. 이 수치는 두 공시 세율을 더한 계산값이며 어느 기관이 그 형태로 고시한 숫자는 아닙니다. 마지막 열의 비율이 합산 한계세율보다 한참 낮게 나오는 것은 앞쪽 구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귀속연도는 어느 표를 봐야 하는가?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은 2023~2025년 귀속표를 쓰고, 과거분을 고치는 경우에는 그 해의 표를 써야 합니다.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는 하나의 표가 아니라 귀속연도별로 네 개의 표가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걸리는 글들이 이 중 하나만 옮겨 적는 바람에, 과거 신고를 고쳐야 하는 경우에 맞지 않는 표를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귀속연도 | 구간 수 | 최저구간 | 2구간 상한 / 누진공제 | 최고 세율 |
|---|---|---|---|---|
| 2023~2025년 귀속 | 8단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 1,260,000원 | 10억 초과 45% |
| 2021~2022년 귀속 | 8단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 1,080,000원 | 10억 초과 45% |
| 2018~2020년 귀속 | 7단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 1,080,000원 | 5억 초과 42% |
| 2017년 귀속 | 6단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 1,080,000원 | 5억 초과 40% |
국세청 「세율」 페이지의 귀속연도별 표 요약 (2026년 10월 확인)
네 줄을 겹쳐 보면 움직인 항목이 갈립니다. 2022년 귀속과 2023년 귀속 사이에 바뀐 것은 세율 숫자가 아니라 하위 두 구간의 금액 경계이고, 1,200만원이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누진공제가 108만원에서 126만원, 522만원에서 576만원으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위 두 구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위 다섯 구간의 누진공제도 각각 54만원씩 함께 올라, 2021~2022년 귀속의 1,490만원·1,940만원·2,540만원·3,540만원·6,540만원이 2023~2025년 귀속에서 1,544만원·1,994만원·2,594만원·3,594만원·6,594만원이 됐습니다. 과거 귀속분을 고칠 때 상위 구간 누진공제를 최신 값으로 쓰면 세액이 어긋납니다. 세율 숫자 6·15·24·35·38·40·42·45 자체는 2021년 귀속 이후 같습니다. 반대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세율 쪽이 움직여 구간 수가 6단에서 8단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신고분을 고칠 때 적용 표가 달라지는 이유와 절차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 따로 다룹니다.
세율 구간을 읽을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총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착각하는 것, 분리과세를 택한 금융소득을 구간에 넣는 것, 한계세율을 평균 부담률로 읽는 것입니다. 세율표 자체는 단순한데, 표에 넣을 숫자를 고르는 단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총수입을 그대로 넣는 경우: 세율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수입에서 과세표준까지 내려오는 단계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항목별로 다룹니다.
- 분리과세 소득을 합산에 넣는 경우: 분리과세로 끝난 금융소득은 이 구간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배당이 분리과세로 갈라지는지는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간 세율을 전체 부담률로 읽는 경우: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겨 24% 구간에 들어가도 전체 과세표준에 24%가 붙지는 않습니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왜 벌어지는지는 소득세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세 가지 모두 표를 잘못 읽은 결과가 아니라 표에 넣을 값을 잘못 고른 결과입니다. 신고 화면에 찍힌 과세표준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편이 가장 어긋날 여지가 적습니다.
세율표로 계산한 금액이 최종 납부액이 아닌 이유
세율표에서 나오는 값은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세액공제·세액감면과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빼야 납부할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의 324만원은 산출세액이며, 그 아래로 두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적용 대상과 한도는 소득 종류와 개인 사정에 따라 갈려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다음으로 빠지는 것이 기납부세액입니다. 소득을 받을 때 이미 떼인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국세청 「원천세 세율」 기준으로 예금·적금 등 그 밖의 이자소득은 1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받을 때 3%가 빠진 금액이 입금된 경우, 그 3%는 이미 낸 세금이어서 5월 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산출세액이 생각보다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천징수로 떼인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이 돌아오고, 반대면 차액을 더 냅니다. 차감 뒤에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의 선택지는 종합소득세 분납 기준에서 다룹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차감과 별개로 과세표준에 자기 세율표를 적용해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앞 단락에서 확인한 대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손에 든 과세표준 숫자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숫자가 어느 귀속연도의 것인지 먼저 정하고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서 같은 귀속연도 표를 열어 구간을 맞춰 보는 것, 그 표의 누진공제액을 위 역산 방식으로 한 번 검산해 옮겨 적은 값이 섞이지 않았는지 보는 것, 그리고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금액이 있는지 지급명세서나 신고 화면에서 찾아 두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갈리면 같은 과세표준에서도 최종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세율·구간 금액과 지방소득세 세율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이 2026년 10월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공시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계산 설명이며 개별 신고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몇 단계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국세청이 공시한 최신 표는 2023~2025년 귀속분이고,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에 이 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계산 예시 기준으로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입니다. 여기에 같은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개인지방소득세 324,000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국세청·지방세 안내)
누진공제액 126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1,400만원까지 6%로 계산한 84만원과, 1,400만원 전체에 15%를 적용한 210만원의 차액 126만원입니다. 국세청 표에는 결과값만 적혀 있어 산출 과정이 보이지 않지만, 같은 방식으로 역산한 값이 공시된 누진공제액 7개와 전부 일치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세율표를 쓰나요?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지만 세율표는 별도입니다. 1,400만원 이하는 1천분의 6, 그 초과분은 앞 구간까지의 정액에 구간별 1천분의 15에서 45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결과는 10% 수준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지방세 안내)
과거 귀속연도 신고를 고칠 때도 지금 세율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그 해의 귀속연도 표를 써야 합니다. 세율 숫자는 2021년 귀속 이후 같지만 최저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두 번째 구간 상한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달라졌습니다. (국세청 귀속연도별 세율)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