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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류분 뜻과 2026 개정, 형제자매 폐지·패륜 상속인 배제 정리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몫이 유류분입니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고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 배제와 기여분 반영이 담겼습니다. 비율과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22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8월 · 2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30초 정리

  • 유류분은 유언·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쏠려도 가까운 상속인이 최소한 받는 몫
  •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1/3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폐지 (즉시 효력 상실)
  • 2026년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사유 신설·기여분 반영·가액(금전) 반환 명확화
  • 청구 시효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부모가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나머지 자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유류분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제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손을 댔고,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내용이 다시 정리됐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라졌고, 부모를 저버린 상속인은 유류분을 잃을 수 있게 됐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본다. (2026년 8월 기준)

유류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이 보장하는 상속의 최소선이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롭게 물려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100% 인정하면 남은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은 가까운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게 해 둔 것이다.

비율은 상속인 지위에 따라 다르다.

  •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씩이라면, 한 자녀가 유언에서 빠졌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다. 상속 재산 전체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계산이 되므로,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순서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왜 사라졌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다. 단순위헌은 그날로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이라,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유는 명확하다.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 의무가 약하고 각자 독립해 생계를 꾸리는 것이 보통인데,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형제자매의 유류분으로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좁혀졌다. 상속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하는 선택지와 헷갈린다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에서 빚 상속을 피하는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더 달라졌나요?

헌재는 형제자매 조항만 폐지한 게 아니라,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다는 점과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를 고치라는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6년 2월 민법을 개정했고, 그해 3월 시행됐다. 바뀐 핵심은 세 가지다.

개정 항목달라진 내용
패륜 상속인 배제학대·유기 등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은 유류분 상실 가능
기여분 반영오래 부양·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유류분 계산에 고려
반환 방식원물이 아닌 가액(금전) 반환으로 명확화

표에서 보듯 이번 개정의 방향은 ‘기여한 사람은 지키고, 저버린 사람은 배제한다’로 요약된다. 과거에는 부모를 평생 모신 자녀나 부모를 학대한 자녀나 유류분에서 똑같이 취급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 간극을 좁힌 것이다. 다만 패륜에 따른 상속권 상실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 사망 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상속세 자체를 줄이는 공제 구조가 궁금하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보면 세금 그림까지 잡힌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시효가 짧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절차는 보통 유류분을 침해한 상대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진다. 2026년 개정으로 반환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금액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 됐기 때문에, 분쟁이 한결 단순해졌다. 상속세 신고 역시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이 함께 굴러가므로, 유류분 다툼과 별개로 신고 기한은 따로 챙겨야 한다.

마무리

유류분 제도는 최근 2년 사이 가장 크게 바뀐 상속 규정이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부모를 저버린 상속인은 유류분을 잃을 수 있으며,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는 계산에 반영된다. 청구 시효가 안 날부터 1년으로 짧다는 점도 잊지 말자. 상속 다툼이 예상된다면 감정보다 먼저 재산 규모와 유류분 비율, 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시작이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가까운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몫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겨도, 다른 자녀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씩이라면, 한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형제 중 한 명에게 재산을 전부 남겨도, 다른 형제는 유류분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좁혀졌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2026년 개정으로 제한됩니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하게 저버린 이른바 패륜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사유를 새로 두었습니다. 이 상속권 상실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상실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별로 다릅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또 2026년 개정으로 반환은 원래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가액)으로 받는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