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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에 안 뜨면 직접 떼야 하는 6가지

간소화에 안 뜨는 영수증은 안경점, 교복 판매점, 종교단체에서 본인이 직접 뗍니다. 지금 모으는 영수증은 2026년 귀속분이고, 회사에 내는 기한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입니다.

· 2026년 9월 27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6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지금은 9월이고, 지금 모으는 영수증은 2026년 귀속분이라 실제 정산은 2027년 1월과 2월에 이뤄집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청이 모아서 회사에 넘겨주는 간소화 자료와 근로자가 발급처를 찾아가 직접 떼야 하는 자료로 애초에 갈라져 있고, 뒤쪽을 놓치면 그 공제만 통째로 빠집니다. 간소화를 믿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가 1월에 회사에서 이건 조회가 안 되니 직접 가져오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발급처를 찾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9월인 지금 알아 둘 것

  • 지금 쓰는 돈은 2026년 귀속분, 정산은 2027년 1월과 2월
  • 국세청이 안내하는 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여섯 갈래이고, 이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
  • 직접 떼는 서류의 발급처는 병원 원무과, 안경점, 교복 판매점, 학원, 종교단체, 주민센터처럼 흩어져 있음
  •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
  •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제137조 제3항)
  • 이미 지나간 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을, 서류 목록과 발급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2026년 9월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직전 회차 일정은 국세청이 2026년 1월에 발표한 2025년 귀속분 기준입니다.

지금 모으는 영수증은 언제 쓰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이 2026년 귀속분이고, 이 영수증은 2027년 1월에 회사에 내서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헷갈리는 대부분은 돈을 쓴 해와 정산하는 해가 한 해씩 어긋나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이 귀속연도이고, 다음 연도가 정산이 실제로 벌어지는 해입니다. 지금 병원비를 냈다면 그 돈은 2026년 귀속분이고, 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시점은 2027년 2월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귀속분 하나를 기준으로 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시점 순으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시점벌어지는 일근거 또는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 지금 모으는 영수증이 여기에 해당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의 해당 과세기간
2027년 1월 중순 예정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날짜는 미발표직전 회차인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 개통
2027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2027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회사가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그 이후 5년 이내놓친 공제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표에서 유일하게 확정되지 않은 줄은 두 번째 줄입니다. 나머지 줄은 조문이 시점을 정하고 있어 해마다 같지만, 간소화 개통일만은 국세청이 그해에 공고하는 값이라 미리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직전 회차가 1월 15일이었으니 2027년에도 1월 중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만 잡아 두고, 1월에 국세청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9월인 지금은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걱정할 시점이 아니라 첫 번째 줄이 진행 중인 시점입니다. 남은 넉 달의 지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간이기도 한데, 예년 10월 말 전후에 열리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개통 시점과 활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언제 열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대신 보여주는 간소화 자료와, 발급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떼야 하는 자료로 나뉩니다. 두 갈래가 생기는 이유는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이 스스로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은행, 보험사, 병원, 학교 같은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발급기관이 자료를 보내면 근로자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되고, 보내지 않으면 근로자가 그 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처럼 대형 기관이 일괄 제출하는 항목이 자동으로 뜨는 반면, 동네 안경점이나 교복 매장에서 산 물건이 잘 안 뜨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제공 범위는 해마다 조금씩 넓어집니다. 직전 회차인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한 자료는 총 45종으로, 기존 42종에 3종이 추가된 규모였습니다. 2026년 귀속분에서 몇 종이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간소화에 떴다고 해서 공제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본인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화면에 올라온 자료 중에서도 요건에 맞지 않는 항목은 빼야 하고, 화면에 없는 자료도 증빙만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모바일에서 내려받는 절차는 손택스로 연말정산 자료와 환급을 조회하는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소화에 안 뜨는 자료는 왜 안 뜨나요?

국세청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여섯 갈래로 안내하고,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목의 여섯 가지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1.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의료비
  3. 난임시술비
  4.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6. 건설노동자와 벌목노동자의 고용보험료

국세청 안내문의 표현은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갈래 중 첫 번째만 발급기관 쪽 사정이고, 나머지 다섯은 자료의 성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갈래는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이 쉽고, 실무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범위가 열려 있는 첫 번째 갈래입니다.

첫 번째 갈래에 들어가는 지출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안경점에서 산 시력교정용 안경, 교복 매장에서 직접 산 교복, 취학 전 아동이 다닌 학원,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발급기관이 규모가 작거나 국세청에 자료를 보낼 의무 체계 바깥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갈래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다고 보는 쪽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신고하므로 이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떼나: 발급처별 연말정산 서류 분기표

직접 떼야 하는 서류는 발급처가 병원 원무과, 안경점, 교복 판매점, 학원, 종교단체, 주민센터처럼 흩어져 있어서, 공제 항목이 아니라 장소 단위로 묶어야 동선이 짧아집니다. 공제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는 많지만, 정작 근로자가 움직여야 하는 단위는 항목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아래 표는 1열에 내가 가야 할 장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무슨 이름의 서류를 받아 어느 공제에 쓰는지를 붙인 것입니다. 서류 명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공제항목별 증빙서류 안내를 따랐습니다.

어디로 가나무엇을 떼나어느 공제에 쓰나간소화에 뜨나
아무 데도 안 가도 됨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연금, 직장 건강보험료 등뜸
병원 원무과와 약국진료비 납입확인서, 약제비 납입확인서, 계산서, 영수증의료비일부 안 뜸,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누락
안경점과 콘택트렌즈 판매점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의료비, 1인당 연 50만원대체로 안 뜸
교복 판매점구입처가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교육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조건부, 공동구매분은 조회되고 직접구매분은 카드 자료로만 잡힐 수 있음
취학 전 아동이 다닌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교육비안 뜸
종교단체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기부금일부 안 뜸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납부확인서보험료,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조건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비어 있을 때만 필요
은행 창구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조건부, 이자상환증명서는 조회되어도 부속 서류는 본인이 준비
주민센터와 본인 계좌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월세액안 뜸
산후조리원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의료비일부 안 뜸

표의 행들을 가로지르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류 이름에 사용자의 성명과 용도를 확인했다는 표현이 붙는 항목이 많다는 점인데, 이는 영수증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무엇에 썼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경점과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대표적이고, 일반 영수증만 받아 두면 연말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9월인 지금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순서입니다. 안경점, 교복 판매점, 취학 전 아동 학원처럼 폐업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재발급이 어려워지는 곳부터 올해 안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주민센터나 은행처럼 연중 언제든 발급이 되는 곳은 1월로 미뤄도 무리가 없습니다. 은행 창구 행에 적힌 부속 서류가 왜 여러 장 필요한지와 공제 한도 조건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신고센터로 넘깁니다

병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에 의료비가 뜨지 않으면,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국세청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까지 직접 가기 전에 한 번 거쳐 볼 수 있는 경로입니다.

홈택스에서의 경로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고른 뒤 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 항목으로 들어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여는 순서입니다.

일정은 촘촘합니다. 직전 회차인 2025년 귀속분에서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신고를 받고, 국세청이 해당 기관에 추가 제출을 안내한 뒤 1월 18일까지 자료를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신고 창구가 사흘만 열렸다는 뜻이라 개통일에 간소화 화면을 한 번 훑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2026년 귀속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이 날짜들은 직전 회차의 흐름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에 넘겼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까지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직접 받아야 하므로, 신고와 병행해 원무과에 연락해 두는 쪽이 빠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라 본인과 부양가족 중 누구 앞으로 모으느냐에 따라 문턱을 넘는지가 달라지는데, 이 갈림길은 의료비 공제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은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이 법정 기한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괄호 안이 퇴직자 예외입니다. 연말까지 다니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2월이 아니라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이 기한이 되므로, 기한이 몇 달 앞당겨집니다. 퇴직하는 달에는 정신이 없기 마련이라 이 구간에서 서류가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후 처리 방법은 중도퇴사자가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이어집니다.

제출하는 서식의 이름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입니다. 증빙 서류는 이 신고서에 붙여서 냅니다.

주의할 것은 법정 기한과 회사 마감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정산 작업을 처리해야 하므로 내부 마감을 1월 중순이나 말로 잡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을 근거로 2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계산하기보다, 급여 담당 부서가 공지하는 날짜를 실제 마감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서류를 안 내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부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손해를 본다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조문이 결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시행 2026년 1월 1일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남는 것은 본인 한 사람분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뿐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경로우대나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와 교육비와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 절의 분기표에서 발로 뛰어 떼어야 하는 서류들이 정확히 이 목록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앞의 제140조 제1항과 이 제137조 제3항은 짝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쪽이 언제까지 내라고 기한을 정하고, 다른 한쪽이 그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어떤 공제만 남는지를 정합니다. 서류를 안 내면 회사가 알아서 챙겨 준다거나 국세청이 나중에 반영해 준다는 기대가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유입니다.

내지 않아서 세금이 늘어난 경우의 납부 방식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제137조 제4항은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둔 것이지,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 서류, 되돌릴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난해 서류를 못 내서 공제가 빠졌더라도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원래 3년이었다가 법률 제12848호로 2014년 12월 23일 개정되어 5년으로 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 사례에서 5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소득 종류와 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내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기산점을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되돌리는 경로는 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확정신고 기간까지 지나갔다면 경정청구로 가는 방법이 다른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필요한 것은 결국 그 시기의 증빙 서류입니다.

여기서 발급처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지난 연도분도 조회되지만, 애초에 간소화에 올라오지 않았던 안경점이나 학원 영수증은 몇 년이 지난 뒤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그해에 받아 두는 일이 단지 그해의 편의가 아니라 5년치 선택지를 지키는 일인 셈입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9월인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산이 아니라 목록 만들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쓴 돈 중에서 병원, 안경점, 교복 판매점, 학원, 종교단체, 산후조리원처럼 발급처가 따로 있는 지출이 있었는지부터 훑어보세요. 있었다면 영수증이 손에 있는지, 사용자 성명과 용도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다음은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재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소규모 발급처부터 올해 안에 서류를 확보하고, 주민센터나 은행처럼 언제든 발급되는 곳은 1월로 미뤄도 됩니다. 남은 넉 달의 지출 전략을 짜고 싶다면 예년 10월 말 전후에 열리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기다렸다가 예상 세액을 한 번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에 할 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날 화면을 훑어 비어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의료비가 비어 있으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회사 급여 담당 부서가 공지하는 내부 마감일을 법정 기한보다 앞선 날짜로 잡아 두는 것입니다.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국세청 안내는 개정될 수 있고 2026년 귀속분 간소화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국세청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서류가 간소화에 안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근로자가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 항목이 비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비어 있다면 지출한 곳에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병원 의료비라면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거치는 경로도 있습니다. 간소화에 없어도 증빙만 갖추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회사에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은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에 쓴 돈이라면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이 법정 기한입니다. 중간에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회사 내부 마감은 이보다 이른 경우가 많으니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서류를 하나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은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공제는 신고가 없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경이나 교복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구입한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받습니다. 교복은 구입처가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인데, 학교 공동구매분은 간소화에 조회되고 매장 구매분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료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을 때만 구매처에 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입니다.

작년에 서류를 못 내서 공제를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2014년 12월 23일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놓친 해의 증빙을 갖춰 청구하거나,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산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