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바, 한 곳에서 3개월 넘게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일당 18만 7천원 이하면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에서 빠지고,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기는 순간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으로 경로가 바뀝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 넘게 일하며 월급 형태로 받았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고, 3개월 미만 일용직이면 일당에서 세금을 떼는 순간 정산이 끝나 연말정산 자체가 없습니다. 세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고용 형태를 따로 정의한 조문이 없고, 받은 돈이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는지가 답을 가릅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 갈림길은 알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소득 종류 세 갈래(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이면 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40조 제3항)
- 일당 18만 7천원 이하면 계산된 세액이 1,000원에 못 미쳐 소득세를 떼지 않음(국세청 안내, 2026년 9월 확인 기준)
-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회사가 연말정산(제137조 제1항)
- 4대보험 없이 **3.3%**만 떼였다면 사업소득,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제70조 제1항)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세액 산식과 임계값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를 2026년 9월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알바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알바만 연말정산 대상이고, 나머지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주 5일을 채워 일했는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갈래는 셋입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이어 일해 매달 급여 형태로 받았다면 상용근로소득이 되고, 다음 해 2월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4대보험 없이 3.3%만 떼고 받았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서, 회사가 해주는 정산은 없고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한 해 동안 세 갈래를 모두 거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겨울에 며칠 단기로 일하고, 봄부터 넉 달간 같은 카페에서 일한 뒤, 가을에 3.3% 계약으로 행사 스태프를 했다면 하나의 소득에는 연말정산이, 다른 하나에는 5월 신고가 붙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 절차도 남지 않습니다. 소득별로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알바가 어느 쪽인지 급여명세서로 가려냅니다
가장 빠른 판별 재료는 계약서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 무엇이 공제됐는지입니다. 4대보험료가 빠져나갔다면 근로소득 쪽이고, 3.3%만 빠졌다면 사업소득 쪽입니다. 공제 항목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이거나 아예 공제가 0원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명세서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액이 0원으로 찍히는 날이 많아 근거가 흐릿해 보이고, 3.3% 공제는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워도 일단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판정 기준부터 최종 정산 시기, 홈택스에서 보이는 자료까지 세 갈래를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항목 | 일용근로소득 | 상용근로소득 | 3.3% 사업소득 |
|---|---|---|---|
| 판정 기준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 프리랜서·용역 계약, 4대보험 가입 없음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제3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
| 명세서에 찍히는 공제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금액이 0원인 날이 많음 |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 |
| 연말정산 여부 | 없음, 소득세법 제140조 제3항으로 적용 배제 | 있음,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제137조 제1항) | 없음 |
| 최종 정산 시기 | 일당을 받는 시점에 종결 | 다음 해 2월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제70조 제1항) |
| 소액부징수 | 적용,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간이세액표로 매월 징수한 뒤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 | 적용 배제,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액이어도 징수 |
| 홈택스에서 보이는 자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정산의 주체와 시점입니다. 가운데 열만 회사가 계산을 마무리해 주고, 왼쪽은 정산할 것이 남지 않으며, 오른쪽은 계산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같은 100만원을 벌어도 2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5월에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뉩니다.
여섯 번째 줄의 소액부징수는 비대칭이 뚜렷한 항목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소액인 돈을 자주 받는 형태인데, 한쪽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고 다른 한쪽은 금액과 무관하게 뗍니다. 며칠치 일당이 비슷해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 원인이 이 줄에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법적 이유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고, 연말정산의 근거가 되는 공제 신고서 제출 조항이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소득세법 조문 세 개가 이어져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시행 2026년 1월 1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소득과 묶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제134조 제3항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매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지급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계산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고리는 제140조 제3항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배제되는 제1항과 제2항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이 신고서를 받아 회사가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인데, 일용근로자에게는 신고서를 낼 통로 자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일용근로소득을 두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슬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일용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를 붙여 세금을 줄일 여지가 없고, 반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걱정도 없습니다.
일당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요?
일당 18만 7천원 이하면 계산된 세액이 1,000원에 못 미쳐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산식은 일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거기에 6%를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덜어내는 방식입니다.
산식의 각 숫자에는 조문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15만원은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이고, 6%는 제129조 제1항의 원천징수세율이며, 55%는 제59조 제3항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비율입니다. 세 숫자를 합치면 과세 대상 금액에 실질적으로 2.7%가 적용되는 셈이 됩니다. 15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조건과 사업주 쪽 신고 절차는 일용근로자 비과세 15만원 한도와 신고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아래 표는 일당을 네 구간으로 잡아 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 일당 | 15만원을 뺀 과세 대상 | 실효 2.7% 적용 산출액 | 소액부징수 | 실제 원천징수 소득세 |
|---|---|---|---|---|
| 160,000원 | 10,000원 | 270원 | 적용, 1,000원 미만 | 0원 |
| 187,000원 | 37,000원 | 999원 | 적용, 1,000원 미만 | 0원 |
| 190,000원 | 40,000원 | 1,080원 | 미적용 | 1,080원 |
| 250,000원 | 100,000원 | 2,700원 | 미적용 | 2,700원 |
세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가 이 표의 전부입니다. 일당이 3,000원 오르는 동안 세금은 0원에서 1,080원으로 뛰고, 그 사이 어디에도 100원이나 500원을 떼는 구간이 없습니다. 계단이 생기는 곳을 정확히 짚으면 187,037원입니다. 소액부징수 기준인 1,000원을 2.7%로 나누면 37,037원이 나오고 여기에 15만원을 더한 값인데, 국세청이 안내하는 187,000원 이하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임계값을 넘는 순간 오른 일당의 일부가 세금으로 되돌아갑니다. 일당 187,000원인 날은 소득세가 0원이라 세금 기준으로는 그대로 187,000원이지만, 190,000원인 날은 소득세 1,080원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3,000원 인상분의 3분의 1 이상이 깎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고, 소득세가 0원인 날에는 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세금만 따진 것이고, 실제 수령액은 고용보험료 같은 공제가 더 반영된 뒤에 정해집니다.
계산기나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55%가 아닌 45%로 적어 둔 자료가 아직 돌아다니는데, 이 값을 쓰면 실효세율이 2.7%가 아니라 3.3%가 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45%로 계산하면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일당이 180,303원으로 내려가고, 일당 185,000원인 날의 세액은 1,155원이 되어 징수 대상이 됩니다. 현행 55%를 적용하면 같은 날 세액은 945원이라 소액부징수로 0원입니다. 일당 200,000원처럼 두 계산 모두 세금이 붙는 구간에서도 1,650원과 1,350원으로 금액이 갈립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어느 공제율을 쓴 자료인지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3개월을 넘기면 달라지는 것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순간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빠지고,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다가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로로 넘어갑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있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뒤집히는 순간, 곧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순간부터는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벗어납니다.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이 제134조 제1항의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이고, 1년치 세금을 맞추는 절차가 제137조 제1항의 연말정산입니다. 조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일정은 두 단계로 흘러갑니다. 다음 해 1월 중 국세청이 간소화 서비스를 열고,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이 끝납니다. 연도별 개통일은 국세청 공고로 확정되므로 날짜를 미리 못 박아 두기보다 1월에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무하는 곳이 회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이 의무는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경로가 한 번 더 갈립니다.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를 겸해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생겼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정산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두 곳에서 월급을 받을 때의 합산 연말정산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개월을 넘겨 일하다 연말이 되기 전에 그만뒀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약식으로 정산이 이뤄지므로, 이후 처리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재취업 시 처리를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3.3%를 떼였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은 없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3%라는 숫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정한 3%의 세율과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이고, 신고 기한은 제70조 제1항이 정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경로에서 일용근로소득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대목이 소액부징수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루 3만원을 받는 단기 용역이라도 990원이 원천징수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3만원을 일용 일당으로 받으면 15만원 공제 안에 들어가 세금이 0원인 것과 대조됩니다. 소액 일감을 여러 건 받는 형태일수록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5월 신고에서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 여부는 연간 소득과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고, 3.3%가 실제 세부담보다 많이 떼인 경우에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3.3% 계약이 항상 사업소득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데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되어 있었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가까울 수 있고, 이때는 근로자성을 다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는 가짜 3.3 계약과 위장 프리랜서 대응법에서 다뤘습니다.
내 알바 소득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법
홈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열면, 어느 회사가 내 소득을 어떤 종류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같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잡혀 있는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잡혀 있는지를 보면 앞에서 본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됩니다.
주의할 것은 시차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므로, 이번 달에 받은 일당은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조회 화면에 나타납니다. 9월에 받은 일당이 9월 말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신고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류로 받아 두고 싶다면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요청 근거가 조문에 있으므로, 대출 심사나 각종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 이 기한을 근거로 요구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실제 마찰 지점입니다. 일용직으로 알고 일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반대로 3.3%를 뗐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올라와 있다면 떼인 금액과 신고 내역이 맞지 않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주에게 먼저 확인하고,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알바를 하면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지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었다면 그 금액은 부양가족 판정에 쓰는 연간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문턱을 따질 때 처음부터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방학 동안 단기 알바로 상당한 금액을 벌었더라도, 그 소득이 전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됐다면 부모의 기본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알바를 하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손해가 간다는 흔한 걱정과 정확히 반대되는 결론입니다.
다른 두 갈래는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겨 상용근로소득이 됐거나 3.3%를 뗀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합산 대상이라 소득금액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논의된 완화 폭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완화 논의에서 비교해 두었으니, 자녀나 배우자의 알바 소득이 어느 갈래인지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대입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가장 먼저 볼 것은 돈을 받은 기록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에서 4대보험료가 빠졌는지, 3.3%가 빠졌는지, 공제가 없거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있었는지를 소득을 받은 곳마다 따로 확인하세요. 그다음 홈택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실제로 어떤 종류로 신고됐는지 대조하면, 기억이나 구두 설명과 다른 부분이 드러납니다.
두 기록이 맞아떨어지면 남는 일은 일정을 잡는 것뿐입니다. 상용근로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공고를 기다렸다가 회사에 서류를 내면 되고, 3.3%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두 기록이 어긋난다면 사업주 확인이 먼저이고,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이 다음 경로입니다.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나 서류 제출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전부 합치면 3개월이 넘습니다. 이때도 일용근로자인가요?
일용근로자 판정은 고용주별로 따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게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3개월을 넘기지 않았다면 전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고, 그중 한 곳에서만 3개월을 넘기면 그 한 곳의 소득만 경로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6개월 계약을 썼는데 두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일용직인가요?
국세청은 최초 근무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다면 실제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이라,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가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당을 받았는데 소득세가 0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건가요?
세액이 0원인 것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일당 18만 7천원 이하면 계산된 세액이 1,000원에 못 미쳐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을 뿐이고, 사업주에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할 의무가 별도로 남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은 달의 일당도 지급명세서에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일용직으로 뗀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는 시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구조라,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로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를 붙여 세금을 줄이는 경로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이나 상용근로소득인데 일용으로 신고됐다면 소득 구분 자체를 바로잡는 문제이므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3개월이 넘어도 계속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건설공사 종사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같은 현장 소속으로 넉 달을 일했더라도 1년을 넘기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제외)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호·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59조 제3항·제70조 제1항·제129조 제1항·제137조 제1항·제140조 제3항·제143조 제1항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정의, 원천징수세액 산식, 소액부징수, 연말정산 대상 여부) 2026년 9월 확인 기준
-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소액부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 배제)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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