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긁었는데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넘긴 금액이라도 보험료·세금·관리비·상품권·리스료처럼 집계에서 빠지는 결제가 따로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되고, 그 집계에 넣지 않는 결제가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이며, 집계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이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 글의 조문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와 세금」(2026년 9월 15일 기준)을 따랐고,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다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이 집계하는 것은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상대에게 정해진 지급수단으로 낸 금액뿐입니다. 제126조의2 제1항은 공제 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 적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받은 돈이라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면 이 공제의 대상자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도 한정됩니다. 조문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집계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송금한 돈이나, 재화·용역의 제공이 없는 지급은 이 문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교 기준도 조문이 직접 정의합니다. 제1항은 총급여액과 견주는 금액을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으로 적습니다. 국외 결제가 어디서 빠지는지가 이 한 줄에서 결정되는데, 이 점은 면세점 구입과 비교해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집계되는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직불카드·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입니다. 선불 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용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용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하고, 무기명 선불수단이라면 최초 사용 전에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사용자 인증을 받았거나, 최초 사용 전에 본인 예금계좌와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무기명 수단으로 쓴 금액은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자기 사용액 누계가 어디까지 잡혀 있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쪽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조문은 어떤 결제를 집계에서 빼나요?
제126조의2 제4항이 집계에서 빼는 결제를 열여덟 가지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제4항의 서문을 이렇게 옮깁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와 세금」(2026년 9월 15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열거 순서대로 읽으면 자동차와 보험료, 통행료와 가상자산이 번갈아 나와 무엇이 왜 빠지는지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열여덟 항목을 조문 순서가 아니라 결제의 성격별로 여섯 영역으로 묶은 것입니다. 왼쪽부터 영역, 그 영역에서 집계되지 않는 결제, 대조할 수 있도록 적어 둔 제4항 열거 번호, 그리고 그 영역이 왜 한 덩어리로 묶이는지를 담았습니다.
| 영역 | 집계에서 빠지는 결제 | 제4항 열거 번호 | 빠지는 이유로 읽히는 원리 |
|---|---|---|---|
| 다른 공제·세액공제로 이미 받은 것 | 4대보험료와 일부 보험계약 보험료, 학교·어린이집 공납금,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 수강료,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월세액 | 4·5·6·14·15·16 | 같은 지출이 두 번 공제되지 않게 하는 구조 |
| 공공요금과 조세 성격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사용료·수수료 | 7·11 |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로 보지 않음 |
| 자동차와 등록 과세 자산 | 자동차 구입(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포함), 리스료와 자동차대여료,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3·9·10 | 취득·등록 단계에서 따로 과세되는 자산 |
| 돈의 형태만 바꾼 결제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 관련 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8·12·13 | 소비가 아니라 자산·금융 거래 |
| 면세와 국외 |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국외 사용분은 제1항에서 빠짐) | 17 | 국내 과세 거래로 집계되지 않음 |
| 사업·법인 비용과 비정상 거래 | 사업소득 관련 비용과 법인의 비용, 가장·초과·타인 명의 거래, 시행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것 | 1·2·18 | 근로자의 소비 지출이 아님 |
표의 네 번째 열은 조문 문언에서 끌어낸 해석이고, 조문에 그런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영역을 묶는 기준으로만 쓰시고, 개별 사안의 판정은 열거 문언 자체를 보셔야 합니다. 생활 결제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쪽은 앞의 두 영역입니다. 카드 자동납부로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관리비, 통신비가 사용 내역에는 남으면서 집계에서는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영역에는 단순한 제외가 아닌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일부가 포함되고, 국외 사용분은 근거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 결제가 어느 열거 번호에 걸리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들고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험료와 학비는 왜 중복으로 안 되나요?
다른 공제나 세액공제로 이미 반영된 지출은 카드 집계에서 한 번 더 세지 않도록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보험계약의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전부가 한 줄로 묶이는 것은 아니라서, 그 밖의 보험계약이 이 조항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해당 조항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학비 쪽은 두 갈래입니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과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을 포함)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 한 갈래이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와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가 다른 갈래입니다. 뒤쪽은 학교에 낸 돈이 아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 체계에 들어가 있으면 카드 집계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수강료가 제3항제2호다목 본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교육비 세액공제 쪽에서 달라진 내용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에서 따로 다룹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도 같은 영역입니다. 세 항목의 문언에 “세액공제를 받은”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 요건에 들어가지 못해 다른 경로로 반영하는 상황도 있어서, 그 갈림길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다룹니다.
세금·관리비·통신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국세·지방세와 생활 공공요금은 제4항 일곱 번째 항목에서 한 줄로 묶여 집계에서 빠집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와 인터넷이용료를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를 포함), 도로통행료입니다. 통신 쪽은 전화료 하나로 끝나지 않고 정보사용료와 인터넷이용료까지 문언에 들어가 있으며, 텔레비전시청료에는 종합유선방송 이용료가 괄호로 붙어 있습니다. 카드로 자동납부하는 항목이 대부분 여기에 모여 있는 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사용료·수수료를 다루는 열한 번째 항목은 읽을 때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제3호의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내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서, 의료기관과 보건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사업자는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 둡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에 낸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전부 집계에서 빠진다고 읽으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괄호 때문에 열한 번째 항목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신차와 중고차에서 갈립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집계에서 빠지지만, 중고자동차만 일부가 들어옵니다. 제4항 세 번째 항목의 단서가 그 예외를 적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포함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10%입니다. 중고차 결제가 “공제 가능”으로만 알려져 있어 실제 집계액을 크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고, 나머지 90%는 집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묶이는 항목이 둘 더 있습니다. 리스료는 아홉 번째 항목에서 빠지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가 괄호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차를 사지 않고 장기로 빌려 쓰는 결제가 이 문언에 걸립니다. 열 번째 항목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을 제외하는데, 여기서 중고자동차가 괄호로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의 단서로 들어온 중고차 10%가 열 번째 항목에서 다시 걸리지 않도록 맞춰 둔 구조로 읽힙니다.
상품권·수수료·가상자산 결제는 어떻게 되나요?
돈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결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지급이 아니어서 집계에서 빠집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가 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샀다면, 뒤쪽 소비는 카드 결제가 아니고 앞쪽 결제는 열거된 제외 항목이라 어느 단계에서도 집계되지 않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은 금융 쪽을 넓게 적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그리고 이와 비슷한 대가가 들어갑니다. 대출 이자를 카드로 자동납부하거나 증권 거래에서 수수료를 낸 금액이 이 문언에 걸립니다.
열세 번째 항목은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거래소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 내역에 카드 결제로 남아 있어도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 항목은 “소비가 아닌 자산·금융 거래”라는 같은 성격으로 묶이지만, 조문에서는 각각 다른 호로 떨어져 있어 번호로만 찾으면 흩어져 보입니다.
해외 결제와 면세점 구입은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둘 다 결과는 “집계되지 않는다”로 같지만, 면세점 구입은 제4항에서 빠지고 국외 사용분은 제1항에서 애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과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제4항 열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집계 범위에는 일단 들어왔다가 제외 목록에 걸려 빠지는 구조입니다.
국외 사용분은 제4항 열여덟 개 항목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제1항이 총급여액과 견주는 금액 자체를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으로 정의합니다. 집계의 정의 단계에서 범위 밖으로 나가 있어, 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둘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를 했든 공항 면세점에서 샀든 공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생기는 쪽은 근거를 따질 때입니다. 조문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제4항의 열거 항목이 바뀌면 면세점 쪽 취급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국외 사용분은 제1항의 정의가 바뀌어야 달라집니다. 어느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처음부터 갈립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의 1차 출처인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와 세금」은 공제액 계산 방식을 직접 적지 않고,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132~133쪽을 보도록 안내합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결제수단, 사용처, 총급여 구간에 따라 갈리고 개정도 잦아, 이 글에서는 수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집계에 들어가는지와 집계된 금액에 얼마가 붙는지는 서로 다른 조항이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문 쪽에서는 제126조의2 제2항이 공제액 산식을 담고 있습니다. 산식의 구조와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 결제수단 구성에 따른 계산 결과는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서 조문 문언과 함께 다룹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제외 목록은 그 계산에 들어갈 금액을 먼저 걸러 내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열거된 제외 항목 밖의 쟁점은 이 글의 1차 출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 공제에 합산하는 범위와 그 요건
- 문화비 우대가 적용되는 총급여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보험계약의 구체적 범위
- 제4항 열여덟 번째 항목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내용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연도별 개통 일자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도 스스로 한계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고, 신고나 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정은 국세청 상담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금액이 큰 결제라면 결제 전에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제외 항목을 집계에 넣었거나 반대로 포함되는 금액을 빼고 신고했다면, 바로잡는 절차는 연말정산 누락 경정청구에 정리된 기한 안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본인 결제 내역을 볼 때는 사용처가 아니라 열거 번호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시면 됩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자동납부 항목을 먼저 골라내고(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세금), 그다음 자산 성격의 결제(자동차, 상품권, 가상자산, 금융 수수료)를 표시한 뒤, 남은 금액을 집계 대상으로 보는 순서입니다. 국외 결제분은 그 앞에서 따로 빼 두면 제1항 기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중고자동차처럼 일부만 들어오는 항목과 공공의료기관 진료비처럼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지는 항목은 금액을 적어 두고 국세청 안내로 대조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열거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신 조문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 관련 비용을 근로자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집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26조의2 제4항 첫 번째 항목이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을 빼고, 두 번째 항목은 가장거래와 실제 매출액을 넘는 거래, 다른 가맹점 명의 거래를 뺍니다. 열여덟 번째 항목은 이와 비슷한 것을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개인 명의 카드로 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소비 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쓰다가 나중에 본인 인증을 했다면 앞서 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126조의2 제1항은 무기명 선불수단이라면 최초 사용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발행자로부터 사용자 인증을 받거나, 최초 사용 전에 본인 예금계좌와 연결해 두도록 적습니다. 문언이 '최초 사용 전'을 요구하므로, 뒤늦게 인증한 경우 앞선 사용분의 처리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 낸 진료비는 국가기관에 낸 돈이라 빠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열한 번째 항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내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제외하면서 의료기관과 보건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사업자는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 둡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 낸 진료비는 이 항목으로는 빠지지 않고 집계에 남습니다. 다른 항목에 걸리는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리스나 장기 렌터카도 차량 구입과 결과가 같은데 근거 조항까지 같은가요?
결과는 같아도 걸리는 항목이 다릅니다. 자동차 구입은 세 번째 항목이고 중고자동차만 단서로 구입금액의 10%가 들어옵니다. 리스료와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는 아홉 번째 항목,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열 번째 항목이며 여기서 중고자동차는 괄호로 빠집니다. 개정 때 바뀌는 항목에 따라 취급도 갈립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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