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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퇴직

경영악화 권고사직, 근로기준법 24조 정리해고와 다른 3가지

근로기준법 24조 정리해고와 달리 경영악화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여서 50일 사전 협의와 해고회피 노력 의무가 붙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도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23번대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열립니다.

· 2026년 9월 1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5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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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50일 사전 협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문과 기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썼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5인 미만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담을 받은 날 알아둘 것

  •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합의해지,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함께 있음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 50일 협의, 고용노동부 30일 전 신고는 모두 회사가 해고를 택했을 때 붙는 요건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제26조)은 권고사직에서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23번대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가 됨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제28조 제2항)

경영악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계약을 끝내자고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성립하는 합의해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권고사직을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법이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이고, 권고사직은 양쪽 의사가 맞아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 종료 형태로 다뤄집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드러나는 지점은 두 군데입니다. 제안 단계에서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어서, 면담에서 퇴직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근로자가 승낙한 때, 통상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때입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더라도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영악화는 제안의 배경 설명일 뿐이고, 그 설명이 사실인지 여부가 합의해지의 성립 요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제안을 거절해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지며, 거절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24조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4조의 제목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라는 수단을 쓸 때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이라서, 사직서를 받아 합의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작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회사 쪽에서 보면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제24조가 요구하는 요건은 뒤에서 보듯 숫자와 절차가 구체적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해고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반면 합의해지는 근로자의 승낙만 얻으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인원 조정이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배경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회사가 그대로 근로관계를 끝내려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제24조와 제26조, 제27조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이 제안인지 통보인지를 구분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가 정리해고에 요구하는 것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네 개 항의 요건을 걸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제5항). 아래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조문입니다.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어지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방법과 대상자 선정, 절차를 차례로 묶습니다. 각 항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이 권고사직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는 다음 절의 표에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제24조 바깥에도 절차 조문이 두 개 더 붙습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고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포함됩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4조의 네 개 항을 통과하더라도 서면통지가 빠지면 해고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됩니다.

권고사직과 정리해고, 열 가지 항목으로 갈립니다

같은 경영악화 국면에서 회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이 열 개 항목에서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두 제도를 법적 성격부터 구제 절차까지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구분경영악화 권고사직(합의해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법적 성격회사의 제안과 근로자의 승낙이 맞아떨어져 근로계약이 끝나는 합의해지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
근거 조문근로기준법에 정의 조문이 없고 민법상 합의해지 법리로 다룸근로기준법 제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립 요건이 아님, 회사가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든 승낙 여부로 결정제1항 필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해고회피 노력 의무없음제2항 필수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없음제2항 필수,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근로자대표 사전 협의없음제3항,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고용노동부 신고없음제4항, 규모 요건을 넘으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
해고예고수당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제26조 적용,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고용보험 상실사유23번대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같은 23번대로 신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사직 의사 없이 강요된 경우는 예외제28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

여섯 번째 줄의 50일은 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절차라서 개별 근로자가 직접 행사하는 권리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통보 시점부터 협의 기간 동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이 생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덟 번째 줄의 예고수당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방식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항목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개별 행이 아니라 열 개 항목이 결국 세 갈래로 묶인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제24조가 해고에 거는 요건 일체, 곧 사유의 정당성과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 협의 기간, 행정기관 신고가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줄에서 한꺼번에 빕니다. 둘째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금전 지급 의무가 떨어져 나갑니다. 셋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사후 수단이 원칙적으로 닫힙니다. 실업급여 쪽이 같은 23번대로 열려 있는 것과 대비되는 세 갈래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도산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생산성 향상, 경쟁력의 회복이나 증강,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넓다고 해서 기준이 느슨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판단은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해서 이뤄집니다. 특정 사업부의 실적 한 줄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재무 상태와 사업 구조가 검토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고회피 노력도 목록을 다 채워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중단, 일시휴직과 희망퇴직 활용, 전근 같은 방법이 예시로 거론되지만, 어떤 방법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는 그 회사가 처한 위기의 정도와 사업 규모, 인력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고 최종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영역이므로, 본인 회사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0일, 30일, 3개월이 각각 누구의 기한인지

같은 숫자처럼 보여도 50일과 두 개의 30일, 두 개의 3개월은 의무 주체와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각 기한이 누구에게 붙는 것인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늘어놓은 것입니다.

기한누구의 의무·권리인가기산점근거 조문
50일회사의 의무해고하려는 날에서 거꾸로 셈제24조 제3항, 판례는 이 기간을 해고의 효력요건으로는 보지 않음
30일(고용노동부 신고)회사의 의무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에서 거꾸로 셈제24조 제4항, 상시근로자 99명 이하는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는 10퍼센트 이상, 1,000명 이상은 100명 이상일 때
30일(해고예고)회사의 의무해고일에서 거꾸로 셈제26조,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3개월(예고 의무 예외)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계속 근로한 기간제26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 없음
3개월(구제신청)근로자의 권리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제28조 제2항

앞의 세 줄은 회사가 해고라는 수단을 택했을 때만 시작되는 시계입니다. 권고사직 면담 자리에서는 이 시계가 아직 돌지 않고, 근로자가 제안을 거절해 회사가 해고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기산점이 생깁니다.

뒤의 두 줄은 근로자 쪽에 붙은 숫자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은 예고 없이 해고될 수 있는 구간을 가르는 기준이고, 구제신청 3개월은 다투기로 결정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감입니다. 지난 뒤에는 같은 사안이라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 하나만은 날짜를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영악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가 열리나요?

열립니다. 다만 근거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요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전직·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둡니다.

상실사유 구분해당 사례실업급여
23번대(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26번대(근로자 귀책)업무 부적응, 업무능력 미달 등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제한될 수 있음, 신고된 사유 내용에 따라 판단
자진퇴사(개인 사정)본인 사정에 따른 이직원칙적으로 제한

세 줄이 갈리는 지점은 퇴직 형식이 아니라 퇴직의 원인이 회사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입니다. 같은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신고되면 첫 줄로, 업무능력 문제로 신고되면 둘째 줄로 갑니다. 면담에서 들은 이유와 상실신고서에 적힐 이유가 같은지 확인할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된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서류로 어떻게 요청하는지는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을 때의 정정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이 사라지는 자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 붙는 의무여서, 합의로 끝난 권고사직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전제하는 행위가 해고이므로, 근로자가 승낙해 성립한 합의해지에는 지급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에는 예외도 들어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예고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초기에 경영 사정을 이유로 퇴직 이야기를 들었다면, 해고로 다투더라도 예고수당 쪽에서는 얻을 것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퇴직 일자를 통보했다면 그 행위의 성격이 해고에 가까운지가 쟁점이 되고, 이때는 제26조와 제27조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서나 사직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이 구분이 달라지므로, 서명할 서류의 조항별 의미는 합의서에 들어가는 조항별 권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끝나나요?

합의해지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원칙적으로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사용자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인데, 근로자가 승낙해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다툴 처분 자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열어 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다면, 그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봅니다.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는 사직서에 적힌 내용, 작성하게 된 경위, 퇴직을 권유한 방법과 강도,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의 정도, 퇴직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곳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입니다. 면담 녹취나 메신저 기록,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은 날짜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준비이고, 신청 기한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28조 제2항). 절차와 관할이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중이라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기간과 종료 후 1개월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제한됩니다.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제도라서, 지원 기간 중에 감원이 이뤄지면 제도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 사실이 의미를 갖는 지점은 시점 확인입니다. 회사가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고 있거나 최근에 끝냈다면, 지금 받은 권고사직 제안이 그 제한 기간과 겹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형식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므로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관할 고용센터가 담당합니다.

확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회사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와 기간을 묻고, 답이 불분명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이름과 함께 문의하면 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순서

시간이 며칠밖에 없더라도 순서를 정해 두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면담에서 들은 사유와 제시된 퇴직 일자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고, 회사에 상실신고서에 어떤 사유로 신고할 예정인지 확인한 뒤, 사직서와 합의서 문구에 그 사유가 반영돼 있는지 대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임금·연차수당·퇴직금의 정산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퇴직금 액수가 계산과 맞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참고하세요.

퇴직 이후로는 자격과 절차가 별개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발적 퇴사와 자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에, 수급 자격이 인정된 뒤 밟는 단계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이직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령과 행정해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서명이나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을 끝내자는 제안이고, 근로기준법은 이런 제안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안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함께 있어서 거절하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퇴직을 압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거절이 곧 해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택하는 순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협의가 요구되고 제26조의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경영악화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6조가 정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의무여서, 합의로 끝난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통보만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그 실질이 해고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회사가 몇 명을 내보내야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 되나요?

제24조 제4항은 상시근로자 99명 이하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의 10퍼센트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을 해고할 때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는 해고일 때의 의무여서 권고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적 부진 때문이라는데 회사는 경영악화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판단 기준은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상실사유입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해당하는 23번대로 신고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가 되고, 업무능력 미달처럼 근로자 귀책으로 분류되는 26번대로 신고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 들은 사유와 신고될 사유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