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450원 탄력세율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유류세 15% 인하는 어떤 세율을 기준으로 한 숫자일까요? 기준선은 법정세율 475원이 아닌 529원이고, 대통령령 제36544호가 정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2026년 9월 30일에 기한이 끝나고, 10월 이후 연장 여부는 2026년 9월 16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용 중인 탄력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50원, 경유 리터당 281원이며 근거는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4호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6일 확인). 휘발유와 경유 차량 운전자, LPG 부탄 차량 이용자, 연료비 비중이 큰 화물·운수 사업자가 이 날짜의 영향을 받는 범위입니다.
날짜와 세율만 먼저
- 기한: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대통령령 제36544호에 적힌 날짜입니다.
- 지금 세율: 휘발유 리터당 450원, 경유 리터당 281원입니다.
-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이 됩니다. 법정 기본세율 475원과 340원이 아닙니다.
- 세금 차이: 조문 비율로 계산하면 연동 세목과 부가세까지 더해 휘발유 약 122원, 경유 약 145원입니다.
- 10월 이후: 방침을 담은 공식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기한 하나입니다
확정돼 있는 것은 적용 기한입니다.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544호가 인하된 탄력세율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의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이어져 왔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됐습니다. 인하폭이 현재 수준으로 커진 시점은 2026년 4월 1일이고, 그 뒤로는 세율이 아니라 기한만 두 번 움직였습니다. 대통령령을 시행일 순으로 놓으면 이 흐름이 한 줄로 보입니다.
| 대통령령 | 시행일 | 개정 내용 | 적용 기한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6235호 | 2026년 4월 1일 | 휘발유 탄력세율을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를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폭 확대 | 2026년 5월 31일 |
| 같은 시행령 제36360호 | 2026년 5월 29일 | 세율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한만 연장 | 2026년 7월 31일 |
| 같은 시행령 제36544호 | 2026년 7월 30일 | 세율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한만 연장 | 2026년 9월 30일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545호 | 2026년 7월 30일 | 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 | 2026년 9월 30일 |
표에서 읽어야 할 자리는 개정 내용 열입니다. 세율 숫자가 바뀐 것은 2026년 4월 1일 한 번뿐이고, 이후 두 차례 개정은 같은 세율의 유효기간만 뒤로 밀었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물음이 “얼마나 깎을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 세율을 쓸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류세 15% 인하는 무엇의 15%인가요?
법정 기본세율 475원의 15%가 아니라, 인하 조치가 없던 시기에 적용하던 탄력세율 529원의 15%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기본세율을 리터당 475원,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리터당 340원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해 두었고, 평상시에 실제로 붙던 탄력세율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이었습니다. 발표되는 인하율은 이 529원과 375원을 100으로 놓은 값입니다.
| 구분 | 휘발유·대체유류 | 경유·대체유류 |
|---|---|---|
| 법정 기본세율 | 리터당 475원 | 리터당 340원 |
| 평상시 탄력세율 | 리터당 529원 | 리터당 375원 |
|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 | 리터당 450원 | 리터당 281원 |
| 평상시 탄력세율 대비 비율 | 약 85.1% | 약 74.9% |
450을 529로 나누면 약 85.1%, 281을 375로 나누면 약 74.9%입니다. 발표된 15%와 25%가 이 계산과 맞아떨어지므로 기준선이 529원과 375원이라는 점은 산술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법정 기본세율 475원에서 15%를 깎으면 약 404원이 나와 현행 450원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유류세 환원”이라는 표현도 법정세율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인하 조치가 끝났을 때 휘발유에 적용되는 529원은 법 본문의 475원보다 약 11.4% 높은 값이고, 경유 375원도 340원보다 높습니다. 세금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과 실제 숫자 사이에 이만큼의 간격이 있습니다.
리터당 122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자체는 휘발유 기준 79원만 움직이는데, 이 세액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함께 움직여 122원이 됩니다.
연동 구조는 세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세법 제5조제1항은 교육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현재는 26%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세 1원이 움직이면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약 1.551원 움직입니다.
| 항목 | 휘발유 현행 | 휘발유 인하 종료 시 | 경유 현행 | 경유 인하 종료 시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450.00원 | 529.00원 | 281.00원 | 375.00원 |
| 교육세 (교통세액의 15%) | 67.50원 | 79.35원 | 42.15원 | 56.25원 |
| 주행분 자동차세 (교통세액의 26%) | 117.00원 | 137.54원 | 73.06원 | 97.50원 |
| 세 세목 소계 | 634.50원 | 745.89원 | 396.21원 | 528.75원 |
| 부가가치세 10% | 63.45원 | 74.59원 | 39.62원 | 52.88원 |
| 합계 | 697.95원 | 820.48원 | 435.83원 | 581.63원 |
표의 각 칸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라, 반올림하기 전 값으로 합계를 빼야 정확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휘발유 122.53원, 경유 145.79원입니다(경유는 581.625원에서 435.831원을 뺀 값입니다). 언론 보도에 자주 실리는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은 이 값의 소수점 아래를 버린 숫자입니다(2026년 9월 기준). 눈여겨볼 자리는 첫 줄이 아니라 그 아래 세 줄인데, 교통세 인하폭이 휘발유 79원인데도 최종 차이가 122원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연동 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 단위 표기 차이는 감안해서 읽는 편이 좋습니다. 보도에 실리는 수치는 원 아래를 끊은 값이고 위 표는 조문의 비율을 그대로 곱한 값이라, 경유처럼 145.79원이 145원으로 적히는 차이가 생깁니다.
경유 쪽 금액이 더 큰 것은 인하율이 25%로 설정돼 있어서입니다. 경유차는 연료에 붙는 세금 외에 환경개선부담금도 따로 부담하는데, 부과 기준과 연식에 따른 면제 조건은 경유차와 노후차에 붙는 환경부담금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한 달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월 1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갈립니다. 리터당 차이는 고정돼 있지만 한 달에 넣는 연료량이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금액은 월 연료 사용량에 휘발유 122.53원, 경유 145.79원을 곱한 값입니다. 월 금액은 백원 자리, 연 금액은 천원 자리로 반올림했고, 금액이 백만원을 넘는 맨 아랫줄만 월은 천원 자리, 연은 만원 자리로 끊었습니다.
| 연료 | 연비 | 월 주행거리 | 월 연료량 | 월 차이 | 연 차이 |
|---|---|---|---|---|---|
| 휘발유 | 10km/L | 1,000km | 100L | 약 12,300원 | 약 14만 7천원 |
| 휘발유 | 12km/L | 1,500km | 125L | 약 15,300원 | 약 18만 4천원 |
| 휘발유 | 8km/L | 2,000km | 250L | 약 30,600원 | 약 36만 8천원 |
| 경유 | 14km/L | 1,500km | 약 107L | 약 15,600원 | 약 18만 7천원 |
| 경유 | 6km/L | 5,000km | 약 833L | 약 12만 1천원 | 약 145만원 |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실제 조사값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세운 예시 가정입니다.
표에서 벌어지는 간격은 연비보다 주행거리 쪽이 만듭니다. 맨 아랫줄처럼 월 5,000km를 뛰는 경유 차량은 연 단위 부담이 백만원대로 올라가는 반면, 주말에만 타는 차는 연 15만원 안팎에 머뭅니다. 한 번 주유할 때로 바꿔 보면 휘발유 40리터에 약 4,900원, 60리터에 약 7,350원 차이입니다.
주행거리가 적은 쪽은 연료비 말고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은 연간 주행거리 구간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구조인데, 구간 기준과 환급 시점은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10월 이후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10월 이후 적용 방침을 담은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공식 발표는 2026년 7월 24일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에서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이 대통령령 제36544호와 제36545호로 이어졌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 이후 10월 이후를 다룬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어느 방향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할 곳을 적어 두면, 하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열어 적용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남아 있는지 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에서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조치가 바뀐다면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령 조문의 날짜가 먼저 움직입니다.
부탄(LPG)은 왜 인하 금액이 더 작은가요?
부탄에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붙지 않아, 경유와 같은 인하율이라도 리터당 금액에 얹히는 배수가 작습니다.
부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붙는 유종이고, 그 탄력세율 인하의 기한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5호에 따라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리터당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두고 언론 보도에 숫자가 돌지만 정부 문서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대신 왜 금액이 작게 잡히는지는 세목 구성만으로 설명됩니다.
휘발유·경유와 갈리는 지점은 세목 구성입니다.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을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한정하고 있어 부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경유는 본세 1원에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부가세가 얹혀 약 1.551원이 움직이는 반면, 부탄은 교육세와 부가세만 얹혀 약 1.265원에 그칩니다. 인하율을 같게 잡아도 손에 잡히는 금액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이 갈리는 구조는 세금 바깥에도 있습니다. 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부담금과 운행 제한이 따로 걸리는데, 5등급 판정 기준과 금액 계산법은 5등급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 “환원”은 법정세율 복귀가 아닙니다. 한시 인하가 끝나 법에 적힌 세율로 돌아간 사례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그쪽은 2026년 6월 30일로 인하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기본세율 5%가 적용됐고, 달라진 금액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후 출고 금액 변화에서 다뤘습니다. 유류세는 구조가 달라서, 인하가 끝나도 법 본문의 475원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529원이 적용됩니다.
- 세율이 바뀌는 날짜와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는 날짜는 같지 않습니다. 주유소가 파는 물량에는 변경 전에 들여온 재고가 섞여 있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 유통 단계 비용의 영향도 함께 받습니다. 세금 차이는 조문 비율로 계산하면 리터당 약 122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가격표가 같은 폭으로 같은 날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 세금 자체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법률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세율 인하 조치의 기한과 법 자체의 유효기간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두 가지를 같은 사안으로 묶어 읽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확인한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유종별 세율과 세목 구성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유류세 안내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확인했습니다.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의 비율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 제1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확인했고, 대통령령 번호와 시행일, 적용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연장 결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리터당 분해표와 주행 시나리오표의 금액은 위 조문에 적힌 비율을 곱해 머니룩이 계산한 값입니다. 언론에 인용되는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은 이 계산과 원 아래에서만 차이가 나지만, 그 숫자 자체를 담은 정부 문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탄의 리터당 인하 금액도 같은 이유로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표의 연비와 주행거리는 예시 가정입니다.
유류세 관련 시행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을 판단하기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 인하가 2026년 9월 30일에 끝나는 게 확정인가요?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인 것은 확정입니다.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4호가 인하된 탄력세율의 적용 기한을 그날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날로 조치가 끝난다는 결론은 다른 말이고, 10월 이후 방침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22원 오르는 건가요?
세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 주행분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조문에 적힌 비율대로 계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122원, 경유는 약 145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세금 외에 국제유가와 환율, 유통 단계 비용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에 세금 차이와 가격표 변화가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9월 30일 이후 주유소에 남아 있는 재고분에도 새 세율이 적용되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세율과 그 적용 기한이고, 이미 주유소로 들어와 있는 재고를 어느 시점 가격으로 파는지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세금이 얼마 달라지는지와 특정 주유소 가격표가 언제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연장이나 환원이 결정되면 어디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결정 자체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먼저 실리고, 확정된 내용은 시행령 조문의 날짜로 나타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열어 적용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그대로인지 보면 됩니다. 2026년 7월 연장도 7월 24일 발표 뒤 대통령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세 지원 > 유류세 이해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대통령령 제3654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제5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6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2026-07-24)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