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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휘발유 유류세 450원 탄력세율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유류세 15% 인하는 어떤 세율을 기준으로 한 숫자일까요? 기준선은 법정세율 475원이 아닌 529원이고, 대통령령 제36544호가 정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 2026년 9월 16일 발행 · 2026년 10월 3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7분 읽기
머니룩 자동차

2026년 10월 3일 현재 유류세 한시 인하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적용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733호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바꿨고, 같은 날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734호가 부탄 개별소비세에 같은 연장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붙는 탄력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50원, 경유 리터당 281원, 부탄 킬로그램당 206원이며 인하폭도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로 그대로입니다.

이 글의 제목과 검색 요약에 적힌 “9월 30일”은 연장 발표가 나오기 전의 기한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처음 올렸을 때는 그 날짜가 조문에 적힌 기한이었고, 2026년 9월 18일 결정과 9월 30일 개정으로 두 달 뒤로 밀렸습니다. 세율과 계산 구조는 달라지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종료 여부가 아니라 연장이 조문까지 들어왔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점이 언제인지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 운전자, LPG 부탄 차량 이용자, 연료비 비중이 큰 화물·운수 사업자가 이 날짜의 영향을 받는 범위입니다.

날짜와 세율만 먼저

  • 적용 여부와 기한: 유류세 한시 인하는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2026년 9월 18일 결정으로 두 달 연장됐습니다.
  • 지금 세율: 휘발유 리터당 450원, 경유 리터당 281원, 부탄 킬로그램당 206원입니다. 연장으로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부탄 킬로그램당 275원이 됩니다. 법 본문의 475원과 340원, 킬로그램당 252원이 아닙니다.
  • 세금 차이: 조문 비율로 계산하면 연동 세목과 부가세까지 더해 휘발유 약 122원, 경유 약 145원입니다.
  • 법령 반영: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733호와 제36734호에 2026년 11월 30일이 들어갔습니다.

10월에도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가 적용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바꿨고, 제36544호에 적혀 있던 2026년 9월 30일은 이 개정으로 대체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에 적힌 문장은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입니다. 같은 날 공포·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도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에 같은 문구를 적용했습니다. 두 건 모두 공포일과 시행일이 2026년 9월 30일로 같아서, 기존 기한이 끝나는 날에 개정이 맞물려 들어간 형태입니다.

지금의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이어져 왔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됐습니다. 인하폭이 현재 수준으로 커진 시점은 2026년 4월 1일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만 놓고 보면 그 뒤로는 세율이 아니라 기한만 세 번 움직였습니다. 대통령령을 시행일 순으로 놓으면 이 흐름이 한 줄로 보입니다.

대통령령공포·시행일개정 내용적용 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6235호2026년 4월 1일휘발유 탄력세율을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를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폭 확대2026년 5월 31일
같은 시행령 제36360호2026년 5월 29일세율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한만 연장2026년 7월 31일
같은 시행령 제36544호2026년 7월 30일세율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한만 연장2026년 9월 30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545호2026년 7월 30일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2026년 9월 30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6733호2026년 9월 30일세율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한만 연장2026년 11월 30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734호2026년 9월 30일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2026년 11월 30일

표에서 읽어야 할 자리는 개정 내용 열입니다. 세율 숫자가 바뀐 것은 2026년 4월 1일 한 번뿐이고, 그 뒤의 개정은 모두 같은 세율의 유효기간만 뒤로 밀었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물음이 “얼마나 깎을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 세율을 쓸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다음 분기점은 맨 아랫줄의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유류세 15% 인하는 무엇의 15%인가요?

법정 기본세율 475원의 15%가 아니라, 인하 조치가 없던 시기에 적용하던 탄력세율 529원의 15%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기본세율을 리터당 475원,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리터당 340원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해 두었고, 평상시에 실제로 붙던 탄력세율은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이었습니다. 발표되는 인하율은 이 529원과 375원을 100으로 놓은 값입니다.

구분휘발유·대체유류경유·대체유류
법정 기본세율리터당 475원리터당 340원
평상시 탄력세율리터당 529원리터당 375원
현재 적용 중(2026년 11월 30일까지)리터당 450원리터당 281원
평상시 탄력세율 대비 비율약 85.1%약 74.9%

450을 529로 나누면 약 85.1%, 281을 375로 나누면 약 74.9%입니다. 발표된 15%와 25%가 이 계산과 맞아떨어지므로 기준선이 529원과 375원이라는 점은 산술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법정 기본세율 475원에서 15%를 깎으면 약 404원이 나와 현행 450원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유류세 환원”이라는 표현도 법정세율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인하 조치가 끝났을 때 휘발유에 적용되는 529원은 법 본문의 475원보다 약 11.4% 높은 값이고, 경유 375원도 340원보다 약 10.3% 높습니다. 부탄도 같은 구조인데, 법 본문은 킬로그램당 252원인데 평상시 탄력세율은 275원이어서 약 9.1% 위에 있습니다. 세 유종 모두 “평상시”의 기준선이 법에 적힌 숫자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리터당 122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자체는 휘발유 기준 79원만 움직이는데, 이 세액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함께 움직여 122원이 됩니다.

연동 구조는 세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세법 제5조제1항은 교육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현재는 26%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세 1원이 움직이면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약 1.551원 움직입니다.

항목휘발유 현행휘발유 인하 종료 시경유 현행경유 인하 종료 시
교통·에너지·환경세450.00원529.00원281.00원375.00원
교육세 (교통세액의 15%)67.50원79.35원42.15원56.25원
주행분 자동차세 (교통세액의 26%)117.00원137.54원73.06원97.50원
세 세목 소계634.50원745.89원396.21원528.75원
부가가치세 10%63.45원74.59원39.62원52.88원
합계697.95원820.48원435.83원581.63원

표의 각 칸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라, 반올림하기 전 값으로 합계를 빼야 정확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휘발유 122.53원, 경유 145.79원입니다(경유는 581.625원에서 435.831원을 뺀 값입니다). 언론 보도에 자주 실리는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은 이 값의 소수점 아래를 버린 숫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현행 총세액 697.95원과 435.83원도 보도에 실리는 698원, 436원과 원 단위에서 맞아떨어져, 조문 비율로 세운 계산과 보도 표기가 같은 값을 가리킨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눈여겨볼 자리는 첫 줄이 아니라 그 아래 세 줄인데, 교통세 인하폭이 휘발유 79원인데도 최종 차이가 122원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연동 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 단위 표기 차이는 감안해서 읽는 편이 좋습니다. 보도에 실리는 수치는 원 아래를 끊은 값이고 위 표는 조문의 비율을 그대로 곱한 값이라, 경유처럼 145.79원이 145원으로 적히는 차이가 생깁니다.

경유 쪽 금액이 더 큰 것은 인하율이 25%로 설정돼 있어서입니다. 경유차는 연료에 붙는 세금 외에 환경개선부담금도 따로 부담하는데, 부과 기준과 연식에 따른 면제 조건은 경유차와 노후차에 붙는 환경부담금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한 달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2026년 11월 30일 이후 추가 연장이 없어 인하가 끝난다면, 월 1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갈립니다. 리터당 차이는 고정돼 있지만 한 달에 넣는 연료량이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금액은 월 연료 사용량에 휘발유 122.53원, 경유 145.79원을 곱한 값입니다. 월 금액은 백원 자리, 연 금액은 천원 자리로 반올림했고, 금액이 백만원을 넘는 맨 아랫줄만 월은 천원 자리, 연은 만원 자리로 끊었습니다.

연료연비월 주행거리월 연료량월 차이연 차이
휘발유10km/L1,000km100L약 12,300원약 14만 7천원
휘발유12km/L1,500km125L약 15,300원약 18만 4천원
휘발유8km/L2,000km250L약 30,600원약 36만 8천원
경유14km/L1,500km약 107L약 15,600원약 18만 7천원
경유6km/L5,000km약 833L약 12만 1천원약 145만원

위 연비와 주행거리는 실제 조사값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세운 예시 가정입니다.

표에서 벌어지는 간격은 연비보다 주행거리 쪽이 만듭니다. 맨 아랫줄처럼 월 5,000km를 뛰는 경유 차량은 연 단위 부담이 백만원대로 올라가는 반면, 주말에만 타는 차는 연 15만원 안팎에 머뭅니다. 한 번 주유할 때로 바꿔 보면 휘발유 40리터에 약 4,900원, 60리터에 약 7,350원 차이입니다.

주행거리가 적은 쪽은 연료비 말고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은 연간 주행거리 구간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구조인데, 구간 기준과 환급 시점은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세율은 9월 18일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결정으로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됐고, 그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36733호와 제36734호가 함께 공포·시행되면서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관계부처가 함께 낸 발표문에는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연료로 쓰이는 부탄은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18일).

같은 발표에 들어 있던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는 2026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만 적용된 한시 조치였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는 별개의 조치여서, 10월 이후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에는 이 100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선 연장과 견줘 보면 결정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2026년 7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는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인하를 9월 말까지 미뤘고, 이번 9월 18일 결정은 그 9월 말을 다시 11월 말로 미뤘습니다. 두 번 모두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기한만 옮겼습니다.

발표 날짜와 조문 날짜는 따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장 결정은 회의 결과와 보도자료로 먼저 나오고, 그 내용이 대통령령 개정으로 조문에 들어앉는 것은 기한이 임박한 월말입니다. 7월 연장도 7월 24일 발표 뒤 7월 30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544호로 이어졌고, 9월 연장 역시 9월 18일 발표 뒤 9월 30일 공포·시행된 제36733호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기한이 끝나는 날과 공포일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짜가 적혀 있는지는 확인한 곳마다 다릅니다.

확인 대상적혀 있는 기한확인한 곳확인일
정부 발표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인하폭 유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계부처합동)2026년 9월 18일
시행령 조문2026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36733호·제36734호,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2026년 10월 3일
생활법령 안내2026년 9월 30일까지 (페이지 기준일 2026년 9월 15일)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3일

효력의 근거가 되는 줄은 가운데의 시행령 조문입니다. 맨 아랫줄이 아직 9월 30일을 가리키는 것은 조문이 달라서가 아니라, 안내 페이지의 기준일이 개정 전인 2026년 9월 15일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 페이지와 조문이 어긋나 보일 때는 조문과 그 개정이유 쪽을 기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글의 확인일인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연장은 조문 반영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에 다시 열어 볼 시점은 2026년 11월 말이고, 그때 볼 것은 재연장 발표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 개정입니다.

11월 30일 다음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30일 이후의 재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으면 2026년 12월 1일부터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 부탄 킬로그램당 275원이 적용되는 것이 조문상 기본값입니다.

조문은 인하된 세율에 적용 기한을 달아 두는 방식이어서, 기한이 지나면 별도 조치 없이 평상시 탄력세율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한이 올 때마다 개정으로 뒤로 밀렸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확인된 두 차례 연장은 발표와 공포, 기한이 각각 다른 날짜에 걸쳐 있었습니다.

만료 예정일연장 발표일대통령령 공포·시행일발표와 만료 사이
2026년 7월 31일2026년 7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2026년 7월 30일 (제36544호)7일
2026년 9월 30일2026년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2026년 9월 30일 (제36733호)12일

두 사이클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순서는 발표가 먼저이고 공포가 뒤라는 점입니다. 발표와 만료 사이 간격은 7일과 12일로 달랐고, 공포일은 만료 하루 전과 만료 당일로 갈렸습니다. 관찰된 사례가 두 번뿐이므로 다음 기한에도 같은 간격이 반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1월 말에 확인할 자리는 두 곳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의 발표문에서 기한 연장 여부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에서 그 발표가 조문에 들어갔는지를 보면 됩니다.

부탄은 주행분 자동차세가 빠져 인하 금액이 작습니다

부탄에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붙지 않아, 경유와 같은 인하율이라도 본세 1원에 얹히는 배수가 작습니다.

부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붙는 유종입니다. 그 탄력세율 인하 기한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가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되면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바뀌었고,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된 개정과 같은 날짜에 같은 방식으로 반영됐습니다. 금액을 보기 전에 짚어 둘 것은 단위입니다. 부탄의 과세표준은 킬로그램이어서, 주유소 가격표에 붙는 리터 단위와 바로 견줄 수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킬로그램당 세율을 세목별로 나눠 보면 인하 종료 시 차이가 잡힙니다.

항목부탄 현행부탄 인하 종료 시
개별소비세킬로그램당 206원킬로그램당 275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15%)30.90원41.25원
두 세목 소계236.90원316.25원
부가가치세 10%23.69원31.63원
합계260.59원347.88원

두 열의 합계 차이는 킬로그램당 약 87원입니다. 206원을 275원으로 나누면 약 74.9%가 나옵니다. 발표된 25%라는 인하폭이 부탄에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 금액은 모두 킬로그램 기준이라 주유소에서 보는 리터당 가격과 단위가 다르고, 리터 환산 계수를 1차 출처로 확정하지 못해 이 글에는 부탄의 리터당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도는 리터당 숫자와 위 표가 달라 보이는 이유도 이 단위 차이에 있습니다.

휘발유·경유와 갈리는 지점은 세목 구성입니다.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을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한정하고 있어 부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경유는 본세 1원에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부가세가 얹혀 약 1.551원이 움직이는 반면, 부탄은 교육세와 부가세만 얹혀 약 1.265원에 그칩니다. 인하율을 같게 잡아도 손에 잡히는 금액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이 갈리는 구조는 세금 바깥에도 있습니다. 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부담금과 운행 제한이 따로 걸리는데, 5등급 판정 기준과 금액 계산법은 5등급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도 부담이 갈리는데,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에 환경검사가 어떻게 붙는지는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환경검사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 “환원”은 법정세율 복귀가 아닙니다. 한시 인하가 끝나 법에 적힌 세율로 돌아간 사례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그쪽은 2026년 6월 30일로 인하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기본세율 5%가 적용됐고, 달라진 금액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후 출고 금액 변화에서 다뤘습니다. 유류세는 구조가 달라서, 인하가 끝나도 법 본문의 475원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529원이 적용됩니다.
  • 세율이 바뀌는 날짜와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는 날짜는 같지 않습니다. 주유소가 파는 물량에는 변경 전에 들여온 재고가 섞여 있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 유통 단계 비용의 영향도 함께 받습니다. 조문이 공포되는 날짜는 또 다른 축인데, 제36733호가 공포·시행된 2026년 9월 30일에 가격표가 움직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기한만 뒤로 밀고 세율은 그대로 뒀기 때문입니다. 세금 차이는 조문 비율로 계산하면 리터당 약 122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가격표가 같은 폭으로 같은 날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 세금 자체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법률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세율 인하 조치의 기한과 법 자체의 유효기간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두 가지를 같은 사안으로 묶어 읽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확인한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유종별 세율과 세목 구성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탄력세율 안내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확인했습니다.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의 비율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 제1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령 번호와 공포일, 시행일, 적용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에서 확인했고, 연장을 집행한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73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와 제36734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입니다. 2026년 7월 24일과 2026년 9월 18일의 연장 결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탄력세율 안내 페이지는 기준일이 2026년 9월 15일이어서 적용기한이 아직 2026년 9월 30일로 적혀 있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리터당 분해표와 주행 시나리오표의 금액은 위 조문에 적힌 비율을 곱해 머니룩이 계산한 값입니다. 언론에 인용되는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은 이 계산과 원 아래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부탄은 조문의 과세표준이 킬로그램이고 리터 환산 계수를 1차 출처로 확정하지 못해, 킬로그램당 금액만 적고 리터당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표의 연비와 주행거리는 예시 가정입니다.

유류세 관련 시행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을 판단하기 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 인하가 2026년 9월 30일에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8일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했고,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733호와 제36734호가 조문의 기한도 11월 30일로 바꿨습니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라는 인하폭은 그대로입니다.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22원 오르는 건가요?

세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 주행분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조문에 적힌 비율대로 계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122원, 경유는 약 145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세금 외에 국제유가와 환율, 유통 단계 비용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에 세금 차이와 가격표 변화가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하가 끝난 뒤 주유소에 남아 있는 재고분에도 새 세율이 적용되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세율과 그 적용 기한이고, 이미 주유소로 들어와 있는 재고를 어느 시점 가격으로 파는지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세금이 얼마 달라지는지와 특정 주유소 가격표가 언제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2026년 10월에도 적용된다는 근거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에서 확인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733호와 제36734호가 적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바꿨습니다. 다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 페이지는 기준일이 2026년 9월 15일이어서 아직 9월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