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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주휴수당 미지급 대응, 3년 시효와 지연이자 연 20%

못 받은 주휴수당은 급여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2025년 10월부터 재직자도 대상입니다.

· 2026년 10월 11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5분 읽기
머니룩 4대보험

못 받은 주휴수당은 각 급여의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3년은 급여일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2026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면 2023년 10월 11일보다 앞선 지급일의 주휴수당은 경계 밖으로 빠집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근로기준법 제49조), 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민법 제166조제1항) 안내합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숫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금품 청산 기한 14일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따라붙고,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이 지연이자가 재직자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제1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세어 볼 숫자

  • 임금채권 시효 3년, 급여일마다 따로 센다(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6조제1항)
  • 퇴직 뒤 금품 청산 14일,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제36조, 제37조)
  •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발생(제18조제3항)
  • 진정 처리기간 25일,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아래 조문과 일수는 2026년 10월 11일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각 급여의 정기지급일마다 3년이 따로 흘러가고, 2026년 10월 11일 기준 경계는 2023년 10월 11일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라고 적고, 같은 페이지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달 급여에 섞여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시점도 급여일 단위로 나뉩니다. 3년을 한 덩어리로 지키거나 잃는 구조가 아니라 달마다 한 칸씩 떨어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같은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발생 요건과 적용 범위부터 확인하려면 주휴수당 조건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쪽이 빠릅니다. 이 글은 이미 발생했는데 받지 못한 돈을 되찾는 쪽만 다룹니다.

급여일이 회사마다 다르니, 오늘 날짜로 역산하면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우리 회사 급여일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급여분그 급여분의 시효 만료일
매월 5일2023년 11월 5일 지급분2026년 11월 5일
매월 10일2023년 11월 10일 지급분2026년 11월 10일
매월 25일2023년 10월 25일 지급분2026년 10월 25일
매월 말일2023년 10월 31일 지급분2026년 10월 31일

눈여겨볼 칸은 아래 두 줄입니다. 급여일이 25일이나 말일인 회사는 이번 달 안에 마감이 걸리는 급여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일 전후 하루는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경계에 걸린 달이 있으면 그달 안에 접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는 기준은 급여명세서에 적힌 지급일입니다. 산정기간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회사라도 지급일이 다음 달 10일이면 출발점은 10일입니다.

재직 중에 안 받았을 때와 퇴직 후에 안 받았을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3년 시효는 같지만, 퇴직한 쪽에는 14일이라는 기한과 대지급금 1년이 더 붙습니다.

재직 중 누락은 임금 지급 원칙 위반으로 걸립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뒤에는 조문이 하나 더 겹칩니다. 같은 사이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줄인지 먼저 찾는 편이 빠릅니다.

내 상황위반되는 규정지연이자추가로 걸리는 기한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주휴수당 누락임금 지급 원칙(제43조)연 20%,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재직자 확대(기산 시점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각 급여일부터 3년, 재직자 대지급금은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때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퇴직함, 퇴직 후 14일 경과금품 청산(제36조)과 제43조제37조제1항제1호 연 20%, 14일 다음 날부터각 급여일부터 3년,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사업주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결정 등해당 없음제37조제3항과 시행령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자 제외대지급금 경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해당 없음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제18조제3항)해당 없음

표에서 줄을 가르는 첫 기준은 내가 아직 재직 중인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14일이 지났는지이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이자나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라 다툴 대상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네 번째 줄에 걸렸다면 체불이 아니라 발생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지연이자 연 20%, 2025년 10월 23일부터 달라진 부분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오늘(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라고 적었습니다. 재직 중에 주휴수당이 빠진 채로 몇 달이 지나갔다면 원금 외에 이 이자가 붙을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료에 금액 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가 제재 대상입니다. 손해배상 쪽은 요건이 더 좁습니다.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어서,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3배가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명단공개 쪽도 하나 적혀 있습니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적어 둡니다. 재직자 지연이자의 기산 시점이나 시행일 전 체불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에 또 바뀐 부분이 있는지도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급여일이 2025년 10월 23일 앞뒤에 걸쳐 있다면 1350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제1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라고 적은 뒤, “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들었습니다. 같은 답변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으로 적은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기준근로시간 안에서 노사가 약정한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액 감각만 짚어 두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 82,560원, 주 20시간은 41,280원, 주 15시간은 30,960원이 한 주치입니다. 시급 근거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환산, 비례 계산식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단시간 비례 공식에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체불이라면 연도별 최저임금이 달라서 각 연도 시급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고, 몇 해분을 한 번에 곱해 합계를 내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경계를 하나 남겨 둡니다. 이번에 확인한 상담 답변은 주휴일 규정의 적용 여부만 다룹니다. 연차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사업장 규모로 갈리는 다른 규정까지 이 답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갰다면

기준은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4주 평균”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주를 14시간으로 짜 두었더라도 4주를 평균해 15시간을 넘기면 그 기간의 주휴수당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16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에 닿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빙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4주 단위 기록입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교대 변경 문자,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 항목을 4주씩 묶어 두면 평균을 계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 근무가 다르다면 실제 쪽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경우라면 주휴수당보다 신분 판단이 먼저이고, 그 다툼은 가짜 3.3 계약과 위장 프리랜서 대응에서 따로 다룹니다.

노동포털 진정은 어떻게 넣고 며칠 걸리나요?

창구는 온라인과 방문, 전화 세 가지이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접수 뒤에는 근로감독관이 양쪽 진술을 듣고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과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되지만, 뒤에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두고는 두 공식 안내의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쟁점고용노동부 노동포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진정 처리기간과 연장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로 2차까지 연장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처리,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형사 사건의 검찰 송치 기간송치까지 2개월, 검찰이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같은 제도를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범위로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대목은 25일이라는 숫자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센다는 점입니다. 접수일에 25를 그대로 더해 달력에 표시해 두면 실제 통지보다 이른 날짜가 나옵니다. 진정서를 쓰는 일반 절차와 서류 구성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사업주에게 걸리는 벌칙과 반의사불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과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것은 조문과 형량이 다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지급 원칙을 어긴 경우의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임금 미지급에 같은 형량을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반의사불벌입니다.

유급휴일 자체를 주지 않은 행위는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휴수당 문제가 돈을 덜 준 쪽인지 휴일을 안 준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반의사불벌에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보도자료는 명단공개기간 3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 내용이고, 처벌 의사를 어떻게 쓸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 영역입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할 때 남은 경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로가 남습니다.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하고, 이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은 노동포털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포털은 퇴직자 요건을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과 1년 이내 진정으로 나눠 적고, 재직자는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과 1년 이내 진정으로 적습니다. 상한은 두 트랙이 다릅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에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고,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에 700만원입니다. 진정으로 가는 갈래는 1년, 소송으로 가는 갈래는 2년이라 출발점이 같아도 마감이 다르니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도 하나 안내되어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을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적고,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되 패소 시 상대방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공단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아내기 전에 적어 둘 날짜

청구 금액보다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은 급여일, 퇴직일, 마지막 체불 발생일 세 가지입니다.

돈을 세기 전에 날짜를 세는 일이 먼저입니다. 앞의 기한들이 모두 특정한 하루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급여명세서의 지급일: 어느 달이 3년 경계에 걸리는지 먼저 꼽습니다
  • 퇴직일: 14일이 지났는지, 공단 경로의 1년이 남았는지 두 번 쓰입니다
  • 4주 단위 출퇴근 기록: 15시간 경계가 다툼이 될 때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한 날: 문자나 메일의 발신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둡니다
  • 진정 접수일: 25일을 더해 달력에 표시하고, 통지가 늦으면 연장 여부를 물어 봅니다

본인에게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재직자 지연이자가 내 급여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서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조문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현행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미지급은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안내합니다(제49조). 주휴수당은 급여에 섞여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3년도 급여일 단위로 따로 흘러갑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는 2023년 10월 11일 전에 지급일이 지나간 분이 경계 밖입니다. 경계에 걸린 달이 있으면 그달 안에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있나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을 두고 "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같은 답변은 주휴수당이 생기는 요건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적고 있습니다. 연차처럼 사업장 규모로 갈리는 다른 규정은 이 답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확대됐다는 사실까지가 이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이고, 기산 시점이나 시행 전 체불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인 급여일이 시행일 앞뒤에 걸려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면 며칠 걸리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처리기간을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로 적고,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2차는 진정인 동의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같은 25일을 적으면서 그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적어, 연장 횟수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내사종결되지만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노동포털은 퇴직자 상한을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재직자 상한을 700만원으로 따로 적습니다. 기산점은 퇴직자가 퇴직일, 재직자가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이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입니다. 서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