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15일째부터 넣고 처리기간 25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진정은 15일째부터 넣습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즉 15일째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14일 지급기한이고, 그 기한을 넘긴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함께 쌓입니다. 아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7. 1.),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원문을 열어 옮긴 것이고, 절차 쪽 날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퇴직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제로 하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산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날짜 먼저 보기
-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진정 접수는 15일째부터,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기한을 넘긴 구간에는 지연이자와 벌칙이 함께 걸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근퇴법 제43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며칠째부터 넣을 수 있나요?
신고를 넣을 수 있는 첫날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이 14일을 사용자에게 준 기간으로 적어 둔 이상, 그 기간 안에는 아직 미지급을 다툴 상태가 아니라고 읽힙니다. 14일이 지난 다음부터 조문이 정한 기한을 넘긴 상태가 되고, 사용자가 사정을 설명했는지는 제9조 제1항 문언에 들어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노동포털 안내가 접수 요건을 따로 적어 두지는 않았으므로, 여기까지는 조문 문언에서 따라오는 해석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문은 14일을 세는 방법 자체는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초일을 넣는지 빼는지가 조문 문언에 없고, 이번에 확인한 노동포털 안내에도 세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직일이 월말이거나 연휴에 걸려 하루 경계가 애매하면, 접수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그 날짜를 두고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서 움직이는 날짜 아홉 개
아래 표는 그 아홉 개를 시간 순서로 놓고 각 날짜를 정해 둔 근거를 함께 적은 것입니다.
| 시점 | 그날 일어나는 일 | 근거 |
|---|---|---|
| 퇴직한 날(지급사유 발생일) | 14일 지급기한의 기준일, 세는 방법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음 | 근퇴법 제9조① |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지급기한의 마지막 날 | 근퇴법 제9조① |
|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 | 근기법 제37조①1호, 시행령 제17조 |
| 15일째 이후 | 노동포털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 접수일부터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 처리기간,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노동포털 |
| 체불이 확인된 뒤 |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이행하면 종결 | 노동포털 |
|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뒤 | 형사입건·수사(2개월, 검사 지휘로 연장) 후 검찰 송치 | 노동포털 |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 기한(확정판결 경로는 확정일부터 1년) | 노동포털 |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 퇴직금 청구권 시효 소멸 | 근퇴법 제10조, 기산일은 고용노동부 안내 |
근거 칸이 갈리는 자리는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사이입니다. 위쪽 세 줄은 법령 조문이 직접 날짜를 정해 둔 구간이고, 네 번째 줄부터는 행정 절차 안내가 정한 기간입니다. 앞 구간의 날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나가지만, 뒤 구간은 접수라는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맨 아래 3년은 다시 조문 쪽으로 돌아오는 숫자인데, 제10조가 적어 둔 것은 기간뿐이고 기산일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은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의 안내입니다. 첫 줄의 14일도 세는 방법까지는 조문에 없어서, 하루 경계가 걸리는 날짜는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말고 따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14일을 넘기면 얼마가 더 붙나요?
연 100분의 20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법률 한 줄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두 단을 거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적습니다. 실제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률의 40퍼센트는 시행령이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지금 적용되는 값은 그 절반인 20퍼센트입니다.
기산일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에 대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이율을 매깁니다. 14일째까지는 이자가 없고, 15일째부터 실제 입금일까지의 날수가 계산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구간도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시행령 제18조가 그 사유를 네 가지로 나열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 모두 회사가 겪는 외부 제약이나 법적 다툼을 가리키고 있어서, 사용자가 사정을 설명했다는 것만으로 이 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장이 기다려 달라고 했으면 신고가 막히나요?
기다려 달라는 말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 그리고 지연이자가 멈추는 사유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세 겹을 분리해서 보면 상황 판단이 쉬워집니다.
첫 겹은 합의의 존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구두로 기다려 달라고 한 말이 이 단서의 합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문제이고, 조문이 형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겹은 연장한 뒤에 또 어기는 경우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원문에서 사건번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례의 취지만 그 안내에 귀속해 적습니다. 합의가 기한을 미뤄 줄 수는 있어도 의무 자체를 지우지는 않는다는 쪽입니다.
세 번째 겹이 돈 계산입니다. 앞에서 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 네 호를 다시 읽어 보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가 지연이자를 멈추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가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이고, 개별 사안에서 어떤 합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고 창구는 노동포털과 관할 고용노동관서입니다
온라인은 노동포털의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방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입니다. 노동포털 안내는 민원신청·조회 메뉴의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경로가 안내됩니다. 접수한 진정을 거두는 창구도 같은 포털 안에 있어서, 마이페이지 나의민원에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적을 금액은 접수 전에 스스로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기본 산식과 산정 기간의 처리는 퇴직금 계산법과 평균임금 30일분 적용에서 다루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가면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으로 세는지가 갈리는 경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 다툼이 생기면 앞에서 본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존부 다툼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금액의 근거를 먼저 갖추는 일이 실익이 있습니다.
준비 자료 쪽은 노동포털 안내에 목록이 따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목록을 세우지 않습니다. 접수 화면이 요구하는 항목과 조사 단계에서 낼 자료는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한 뒤 25일, 조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노동포털 안내가 적은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고,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의 성격이 두 번에서 갈립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2차 연장은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2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몇 차 연장 상태인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정인 쪽에 걸리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하며, 그 뒤에 다시 진정할 수 있다고 안내는 적습니다. 종결이 곧 권리 소멸은 아니지만, 사건이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수사로 넘어가고, 안내는 수사 기간을 2개월로 적으면서 검사의 지휘로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접수에서 송치까지의 구간을 다 더하면 길게 잡아 수개월 단위가 되는데, 그 사이에도 지연이자는 조문이 정한 대로 날수를 쌓고 있습니다.
벌칙 금액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현행 조문은 제43조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찾아보면 5년과 3년, 5천만원과 3천만원이 섞여 나옵니다. 같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두 자료의 표기가 다른 탓입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생활법령정보 안내 페이지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항목 | 현행 조문 기준 | 조문 | 생활법령정보 안내 페이지 표기 |
|---|---|---|---|
| 지급기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 근퇴법 제9조① | 같음 |
| 지연이자 | 연 100분의 20(법이 정한 상한은 연 100분의 40 이내) | 근기법 제37조①, 시행령 제17조 | 연 20%만 표기 |
| 퇴직금 미지급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시행 2026년 7월 1일) | 근퇴법 제43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제1호 |
| 공소 제기 제한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제외 | 근퇴법 제43조 단서 | 같은 취지, 조문 번호만 다름 |
| 청구권 시효 | 3년 | 근퇴법 제10조 | 3년(기산일 표기가 없는 경우가 있음) |
세로로 읽으면 네 항목은 두 자료가 같고 벌칙 한 줄만 어긋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조문은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제43조 제1호에 두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는데, 생활법령정보 안내 페이지는 제44조 제1호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제44조의 각 호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관한 조항이라 퇴직금 미지급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에 성립한 위반에 어느 형량이 적용되는지는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퇴직일이 그 경계에 걸려 있다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적용 조문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벌 의사를 거두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는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제1호여서 이 단서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언이 공소 제기 쪽만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조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정하고 있을 뿐, 지급 의무나 지연이자 쪽을 함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도 제36조 금품 청산 등에 대해 같은 구조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서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의 틀이 모든 사업주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시정지시의 성격입니다. 노동포털 안내는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종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이라는 흐름만 적고 있고, 시정지시 자체에 돈을 강제로 집행하는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그 안내에 없습니다.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의사만 거두면 형사 절차는 멈추는데 돈을 받아 내는 수단은 따로 남겨 두어야 하는 구조라, 다음 항목의 경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노동포털 안내가 제시하는 경로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청구하는 쪽과 민사소송으로 집행하는 쪽, 두 갈래입니다.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해 발부받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경로라면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가 기한입니다. 같은 제도인데 어떤 서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한이 6개월과 1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는 서류가 확인서인지 판결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6개월과 1년은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내는 기한이고,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과는 다른 날짜입니다.
지급 상한과 신청 요건은 제도 쪽 설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퇴직자와 재직자로 갈리는 한도의 구성은 대지급금 금액과 신청 요건에서,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는 별도로 다룹니다. 이 글은 진정 절차에서 그 서류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까지만 짚습니다.
민사소송 쪽은 이 글의 날짜 범위를 넘어가지만, 노동포털 안내가 전제로 적어 둔 한 줄은 진정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중에 회사가 폐업이나 회생 쪽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면, 확인서 경로와 소송 경로 가운데 어느 쪽이 남는지를 근로감독관에게 그 자리에서 물어 두는 편이 날짜를 아낍니다. 소송비용이 부담인 경우에 쓸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도 같은 안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3년 시효의 출발점과 임금채권의 차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적습니다. 조문이 적어 둔 것은 3년이라는 기간뿐이고, 언제부터 세는지는 문언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주하는 질문에서 퇴직금채권의 기산일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즉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안내하면서 근거 조문으로 제10조를 적습니다. 같은 안내는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임금 정기지급일로, 근거 조문을 근로기준법 제49조로 적어 두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못 받은 경우 두 권리의 3년이 같은 날에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의 3년 시효와 지연이자 적용도 같은 이유로 정기지급일 쪽에서 셉니다.
접수 전에 손으로 적어 둘 것은 금액이 아니라 퇴직금 쪽 날짜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찍어 두면 지연이자 날수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보이고,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에서 3년을 세어 두면 권리를 쓸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잡힙니다. 15일째가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없다면 노동포털 민원신청 화면에서 진정서 항목을 열어 보고, 퇴직일이 2026년 7월 1일 앞뒤에 걸려 있거나 14일의 하루 경계가 애매한 경우는 1350에 날짜를 두고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6년 10월 26일 이후의 변경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시행령 원문을, 절차 쪽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를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정을 넣었다가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넣을 수 있나요?
노동포털 안내는 취하를 마이페이지 나의민원에서 하도록 적고,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종결된 경우에는 이후 다시 진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스스로 취하한 뒤의 재진정 가능 여부는 이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취하 전에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이자는 신고를 해야 붙기 시작하나요?
조문은 신고 여부를 기산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이율을 매기도록 적고 있습니다. 진정은 받아 내는 절차이고, 이자 발생 시점은 그와 별도로 조문이 정해 둔 날짜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제1호에 퇴직금 미지급인 제9조 제1항 위반을 두고, 제2호에 제17조 제2항·제3항, 제20조 제5항, 제23조의7 제2항, 제25조 제3항 위반을 같은 형량으로 묶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급여·부담금 쪽은 제2호 계열이라 적을 조문이 달라집니다. 어느 호에 걸리는지는 1350에서 가입 유형을 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적어 월급과 퇴직금을 같은 기한 안에 묶어 둡니다. 노동포털의 민원 항목도 임금체불 진정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는 방법은 접수 화면과 1350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법률 제21475호, 시행 2026. 7. 1., 2026-10-2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제3항, 제49조(임금의 시효), 제107조(벌칙) (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2026-10-2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대통령령 제35436호, 시행 2025. 10. 23., 2026-10-26 확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민원제도 안내, 2026-10-26 확인)
- 고용노동부 - 자주하는 질문,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2026-10-26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 (2026-10-26 확인)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