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이의신청과 20% 감경 받는 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고,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깎여 3만 2천원만 냅니다. 억울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감경,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0초 정리
-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승합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등은 8만~12만원 가중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 승용차 3만 2천원
- 억울하면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 법원의 과태료 재판
- 부과 전 단계에서는 의견진술로 소명 가능
- 계속 미납하면 가산금·압류로 불어난다
깜빡 세워 둔 몇 분 사이에 날아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도 상황마다 다르고, 억울할 땐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하다. 먼저 큰 그림을 잡자면, 정해진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깎이고, 정말 억울하면 60일 안에 이의신청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금액 기준부터 감경, 이의신청까지 순서대로 짚어 본다. (2026년 8월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금액은 차종과 장소로 갈린다. 일반 도로라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기준이다. 문제는 어디에 세웠느냐다.
- 일반 구역: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특별 구역(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버스정류소·횡단보도 등): 승용차 8만~12만원으로 가중
같은 ‘잠깐 정차’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두세 배로 뛴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나 스쿨존은 안전과 직결돼 단속과 금액이 모두 강하다. 세워도 되는 곳인지 애매하면 아예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이다. 자동차와 관련해 방치하면 금액이 커지는 다른 행정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있으니,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함께 알아 두면 좋다.
20% 감경은 어떻게 받나요?
핵심은 타이밍이다. 과태료는 곧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전통지서’가 오고 의견제출(자진납부)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내면 20%가 감경된다.
| 납부 시점 | 승용차 기준 |
|---|---|
| 자진납부 기간 내 | 3만 2천원(20% 감경) |
| 정식 부과 후 | 4만원 |
| 계속 미납 | 4만원 + 가산금 |
표처럼 자진납부 기간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지고, 방치하면 가산금까지 붙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과태료 성격의 행정 부담은 전입신고 미신고 과태료처럼 자진 신고·납부로 줄이는 구조가 비슷하다.
억울할 때는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다툴 근거가 있다면 두 단계로 대응한다. 첫째, 아직 부과 전이라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진술로 사정을 밝힌다. 응급 상황이었거나, 단속 사진에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이동했는데 중복 단속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는다. 다만 소명 근거가 약하면 오히려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증거(사진·진료기록·이동 시각 등)가 분명할 때 실익이 있다. 과태료를 오래 미납해 차량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차량 압류 해제 방법에서 푸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대응 순서만 알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다툴 게 아니라면 자진납부 기간에 20% 감경받아 끝내는 것이 가장 싸고, 억울하다면 6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구하면 된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앞은 금액이 몇 배로 뛰니 처음부터 세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위반 장소와 자진납부 기한부터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같은 특별 구역은 금액이 가중되어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어디에 세웠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20% 깎아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자진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승용차 4만원이면 3만 2천원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이 기간을 넘겨 정식 부과되면 감경이 사라지고, 그 뒤로도 계속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툴 생각이 없다면 자진납부 기간에 내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억울할 때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진술로 부과 전에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긴급 상황이나 단속 오류처럼 소명 근거가 분명할 때 실익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이 길어지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쌓이면 예금이나 차량 압류 같은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구조이므로, 다툴 게 아니라면 자진납부 기간에 감경받아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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