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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복비는 누가 내나 — 원칙과 예외 (2026)

전세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만기 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나갈 때는 관행상 임차인이 새 세입자 복비를 협의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후 해지는 임대인 부담인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7월 · 1분 읽기
머니룩 부동산

“전세 만기 전에 이사 가는데 복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는 지식iN에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만기 전에 본인 사정으로 나갈 때는 관행상 임차인이 협의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한눈에 보기

  • 원칙 = 임대인 부담 (새 임대차계약 중개 대가)
  • 만기 전 임차인 사정 중도해지 → 관행상 임차인이 협의 부담(법적 의무 아님)
  •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후 해지 → 임대인 부담(임차인 전가 약정 무효)
  •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 부담도 가능 → 계약서 문구 확인

이 글의 기준은 개별 계약·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분쟁이 우려되면 국토교통부나 공인중개사·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원칙은 임대인 부담이지만, 만기 전 본인 사정이면 관행상 임차인이 협의로 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의 계약을 중개한 대가라 원칙적으로 임대인 몫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면,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부담을 지므로 임차인이 그 복비를 협의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협의 결과입니다. 전세 계약의 기본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왜 임대인 부담인가요?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을 성사시킨 당사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새 세입자와 계약하는 쪽은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기까지 살든 중간에 나가든,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 계약의 중개 대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중도 퇴거 임차인이 협의로 내는 관행이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후 나가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된 뒤 임차인이 해지하고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복비를 떠넘기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5% 상한 등은 전세 묵시적 갱신·5% 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특약을 두면 임차인 부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사용처럼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가 약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특약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보증금 보호와 함께 전세보증금 보호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전세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새 계약 중개 대가)
  • 만기 전 임차인 사정 중도해지 → 관행상 임차인이 협의 부담(법적 의무 아님)
  •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후 해지 → 임대인 부담(임차인 전가 약정 무효)
  •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 부담도 가능 → 계약서 문구 확인 필수
  • 분쟁이 우려되면 공인중개사·법률 상담으로 사전 확인

기준은 개별 계약·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 전에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는 것을 중개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만기 전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부담을 지므로 관행상 임차인이 그 복비를 협의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협의 결과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된 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복비를 떠넘기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두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사용처럼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약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특약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만기까지 살든 만기 전에 나가든,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중개한 대가는 임대인 몫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낸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실무 협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관행입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