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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확정, 코인 세금 250만원 넘으면 22%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코인) 과세가 2026 세제개편안에서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 시행으로 재확인됐습니다. 연 250만원 공제, 22% 분리과세, 2026년 말 시가 취득가 특례, 첫 신고 2028년 5월까지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7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8월 · 2분 읽기
머니룩 재테크

30초 요약

  •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2026 세제개편안에서 추가 유예 없이 확정)
  • 세율: 연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22%(소득세 20% + 지방세 2%) 분리과세
  • 공제: 연 250만원 기본공제, 손익 통산 후 순이익 기준
  • 첫 신고: 2027년 소득분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 신고
  • 취득가 특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 인정

가상자산 과세는 “곧 한다”는 말만 몇 년째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추가 유예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서, 2027년 1월 시행이 사실상 굳어졌습니다. 코인을 조금이라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규칙을 알아둘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결국 2027년에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세법에 이미 들어가 있고, 시행일만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거래소 자료 정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2023년, 2025년, 다시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추가 유예안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즉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정부가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안’이 아니라 이미 법에 정해진 시행일이라, 신용카드 공제 개편 같은 신설 항목보다 확정도가 높습니다.

코인으로 얼마 벌면 세금을 내나요?

핵심 숫자는 250만원22% 두 개입니다.

1년 동안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남긴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를 더해 **22%**입니다. 아래 표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연간 순이익과세 대상(250만원 공제 후)세금(22%)
250만원 이하0원0원
500만원250만원약 55만원
1,000만원750만원약 165만원
5,000만원4,750만원약 1,045만원

표에서 보듯 250만원까지는 공제로 빠지고, 그 위 금액에만 22%가 적용됩니다. 손실 난 코인과 이익 난 코인은 한 해 안에서 서로 상계(통산)하므로, 실제 세금은 ‘연간 전체 순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종합과세와 달리 단일세율 분리과세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부담이 무한정 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당·이자의 분리과세 흐름은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전에 싸게 산 코인은 그동안 오른 것까지 다 과세되나요?

이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5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5,000만원이 됐다면, 취득가를 5,000만원으로 잡아줍니다. 이후 2027년에 7,000만원에 팔면, 과세 대상 차익은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뺀 2,000만원입니다. 과거 상승분(500만→5,000만)은 세금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 특례 덕분에 “몇 년 전에 산 코인이라 취득가가 애매하다”는 사람도 2026년 말 시가를 출발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산정 기준 자료는 시행 시점에 국세청과 거래소 안내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자동으로 떼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고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2027년 한 해 손익을 통산해, 이듬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낼 세금은 없지만, 2027년부터는 거래내역(매수·매도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쓰거나 해외 거래소·에어드롭이 섞이면 손익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 부분의 세부 기준은 시행 전까지 추가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과세가 시작돼도 세금 없이 굴릴 수 있는 계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내 투자용 비과세 계좌는 슈퍼 ISA 2026 확대비과세 종합저축에서,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시뮬레이션에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이 재확인됐습니다.
  • 250만원 초과 순이익에 22% 분리과세, 그 이하는 세금 없음.
  • 옛날에 산 코인은 2026년 말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받아 과거 상승분은 빠집니다.
  • 첫 신고는 2028년 5월, 자동 원천징수가 아니라 본인 신고가 기본입니다.

세부 신고 절차와 해외 거래·에어드롭 기준은 시행 전 국세청 안내가 나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미뤄졌고,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코인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1년 동안의 가상자산 소득을 모두 합쳐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소득세 20%가 붙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가 적용돼 세금은 약 165만원입니다.

가상자산 소득 250만원 이하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어, 1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공제는 다른 금융소득과 별개로 가상자산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은 한 해 안에서 통산합니다.

코인 과세 첫 신고는 언제 하나요?

2027년 소득분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도 자동 원천징수가 아니라 본인이 1년 손익을 통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기본이므로,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즉 2026년 말까지 오른 가격분은 과세하지 않고, 2027년 이후 오른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가 기준 자료는 과세 시행 시점에 국세청·거래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