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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 비대면 해지, 5년 이내면 납입 누계액의 6% 추징

가입 5년이 지난 청약통장은 추징 없이 해지됩니다. 비대면으로 끝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은행 약관이 정하고, 5년 이내라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입니다.

· 2026년 9월 22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4분 읽기
머니룩 부동산

청약통장을 은행 앱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 정해 둔 절차가 아니라 계좌를 만든 은행의 약관과 계좌 상태가 가르는 문제입니다. 제도가 못 박아 둔 쪽은 채널이 아니라 돈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026년 9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이 추징은 같은 조 제2항의 소득공제를 실제로 받아 온 가입자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 가입 5년이 지난 뒤의 해지는 제87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 5년 이내 해지는 납입 누계액의 6% 가 추징세액
  • 그 누계액의 기산점은 가입 첫날이 아니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비대면 해지 가능 범위를 정한 관공서 문서 없음, 계좌를 만든 은행 약관이 가르는 영역
  •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추징에서 제외

청약통장, 은행 앱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은행에 따라 갈립니다. 해지를 어느 창구에서 받을지 정해 둔 법령이나 관공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되고 취급은행 아홉 곳이 계좌를 관리합니다(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상품기준일 2023년 8월 30일). 그런데 가입과 납입, 전환에 관한 안내는 공개돼 있어도 해지를 창구에서만 받는지 모바일에서도 받는지를 정한 규정은 청약홈에도,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도,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서가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답에 가깝습니다. 채널을 정하는 주체가 제도가 아니라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조가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에 대해서는 신청 방법을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 가입”이라고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상품 계열인데 전환은 채널이 안내 문서에 남아 있고 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지 채널을 법령이 침묵한 자리로 남겨 두었다고 읽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비대면으로 처리되지 않는 계좌로 흔히 거론되는 상태는 창구에서 만들어 비대면 거래가 등록되지 않은 계좌, 압류나 질권설정이 잡혀 있는 계좌,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해지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목록은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실무 관행이고, 공개된 1차 출처로 확인한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본인 계좌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직접 묻는 수밖에 없고, 앱에 해지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지 자체가 막혔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도가 정해 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추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이 해지 시점에 따라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합니다. 제1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추징세액은 같은 항이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조문은 곱할 비율과 연 한도를 적어 두었을 뿐, 그 누계액을 언제 납입분부터 세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이 빈칸이 실제 금액을 좌우하는데, 뒤에서 소관 부처 안내와 나란히 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공제 쪽 요건은 같은 조 제2항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 한정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요건과 제출서류를 실제로 맞춰 보는 절차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실제로 얼마가 빠지나요?

납입 누계액의 6%입니다. 다만 그 누계액은 가입 첫날부터가 아니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은 상품안내에서 추징금액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로 적고 있습니다(상품기준일 2023년 8월 30일). 아래 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첫 과세연도부터 해마다 연 300만원(월 25만원)을 거르지 않고 납입하며 소득공제를 받아 온 계좌를 가정한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확인서 제출 시점과 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시점기산점 이후 납입 누계액산식에 따른 추징세액
2년차600만원36만원
3년차900만원54만원
4년차1,200만원72만원
5년 경과 후해당 없음0원

표가 보여 주는 것은 부담이 시간에 비례해 쌓이다가 한 지점에서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래 넣은 계좌일수록 해지 비용이 커지지만, 5년을 넘기는 순간 맨 아랫줄로 이동합니다. 만 5년까지 몇 달 남지 않은 계좌라면 해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선택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올라간 배경은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산식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같은 금액인지는 한계세율에 따라 갈립니다. 연 300만원을 넣으면 공제액은 그 100분의 40인 120만원이고, 여기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이 그해 덜 낸 소득세입니다. 4년간 같은 조건이었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 기준의 가정 계산 예시입니다).

한계세율연 감면 소득세4년 누계산식 추징세액단서 적용 시
6%7.2만원28.8만원72만원28.8만원
15%18만원72만원72만원72만원

공제 요건 자체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묶여 있어 그보다 높은 한계세율 구간은 실무에서 흔치 않아 표에서 뺐습니다. 남은 두 줄에서 읽히는 것은 추징률 6%가 공제율 40%에 세율 15%를 곱한 값이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15% 구간에서는 산식 추징세액과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제87조 제7항 단서가 힘을 쓰는 자리는 6% 구간입니다. 이 단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한다고 정하는데, 6% 구간에서는 증명할 실익이 43만원 넘게 남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고시한 이율은 1개월 이내 무이자에서 가입 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 연 3.1%까지 나뉘어 있고, 추징은 소득세를 다시 매기는 절차여서 이 원금과 약정이자를 깎는 구조는 아닙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상품기준일 2023년 8월 30일). 개별 계좌의 추징 금액과 이자 정산은 취급은행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이 아예 없는 경우

제87조 제7항 제1호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5년 이내라도 제외됩니다.

법은 그 사유의 구체 목록을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조문 번호 대신 소관 부처가 같은 예외를 어떻게 적었는지를 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은 상품안내에서 추징 대상을 적으면서 괄호로 예외를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이라고 밝혀 두었습니다(상품기준일 2023년 8월 30일). 끝에 ‘등’을 달아 열어 둔 표기여서 예외가 이 둘로 끝난다고 읽을 수는 없지만, 소관 부처가 대표 사례로 무엇을 꼽는지는 드러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면적이 갈라놓는 방향입니다. 85㎡ 이하 당첨으로 해지하는 쪽은 소관 부처가 예외로 적어 두었고, 같은 항 제2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를 아예 추징 사유로 세워 두었습니다. 당첨이라는 같은 사건이 전용면적 하나를 기준으로 추징 제외와 추징 사유로 갈리는 셈입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해지 창구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까지 이 안내가 적어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증빙은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관할 세무서에 물어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가입기간이 이어지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가 합산한다고 적어 둔 값은 가입기간이 아니라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입니다.

이 규칙(시행 2026년 6월 15일) 제10조 제4항 제3호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를 합산한다”고 적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같은 상황을 두고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저축총액을 합산한다”고 적습니다. 두 호가 합산 대상으로 지목한 값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며, 가입기간 자체를 합산한다고 적은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기간 동안의”라는 표현은 합산 범위를 재는 잣대로 쓰였을 뿐 합산되는 값이 아닙니다.

대상 범위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두 호의 주어는 청약저축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다가 같은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상황까지 이 호가 받아 준다고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고, 두 호 모두 “해지하는 즉시” 납입금을 옮겨 넣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시간을 두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와는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개별 계좌의 판단은 취급은행과 청약홈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가점에 있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통장 가입기간은 독립된 배점 항목이고, 무주택기간처럼 시간이 지나야만 쌓이는 값입니다. 배점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청약 가점 계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추징세액 수십만원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돈으로 되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지를 저울질할 때 세금보다 먼저 따져야 할 항목에 가깝습니다.

해지, 전환, 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지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갖고 있다면 해지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기는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면서 신청 방법을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 가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환은 계좌를 깨는 절차가 아니어서 추징 조항이 다루는 해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요건과 전환할 때 인정되는 실적은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었다면 선택지는 해지와 유지 둘뿐입니다. 납입을 멈추고 계좌만 살려 두는 쪽도 유지에 해당하고, 계좌가 살아 있는 한 가입기간의 기산점은 그대로입니다.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납입을 줄이는 쪽과 계좌를 닫는 쪽의 차이를 청약통장 유지 전략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이 어긋나는 세 가지

같은 추징을 법령과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른 깊이로 적어 둔 탓에 생기는 오해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누계액의 기산점입니다. 두 문서의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출처추징세액을 어떻게 적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시행 2026. 9. 18.)”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상품기준일 2023. 8. 30.)”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곱하는 비율과 연 한도는 두 문장이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시작점입니다. 조문은 누계액을 언제 납입분부터 세는지 적지 않는데, 소관 부처 안내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라고 시점을 특정합니다. 통장에 넣은 돈 전부가 아니라 무주택확인서를 낸 과세연도와 그 이후에 넣은 돈이 기준이라는 뜻이고, 확인서 제출이 늦었다면 추징 기준이 되는 누계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조문만 읽고 가입 첫해부터 합산하면 실제보다 큰 금액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추징부터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총급여 요건이나 세대주 요건에 걸려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되돌릴 세액 자체가 없다는 독법이 제7항 단서에서 나옵니다. 단서가 대상으로 삼는 주체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지 않고 해지부터 누르는 경우입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조문과 안내가 비워 둔 길은 해지하기 전에만 정리할 수 있고, 해지가 끝난 뒤 소급해 예외를 주장하는 절차는 어느 문서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같은 날 확인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및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비대면 해지 가능 여부처럼 법령이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약관을 따르고, 추징세액의 실제 계산과 예외 적용은 관할 세무서 확인 사항입니다. 법령과 상품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현행 조문과 은행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징세액은 누가 어떤 경로로 걷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은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만 적고, 어느 기관이 어떤 경로로 고지하는지까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축 취급기관을 거치는지 세무서가 직접 고지하는지는 계좌를 개설한 취급은행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없으면 추징 기준 누계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는 추징금액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로 적습니다. 기산점이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이므로, 확인서를 낸 적이 없다면 이 산식으로 셀 납입분 자체가 쌓이지 않습니다. 개별 계좌 처리는 취급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무엇이 합산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 제3호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경우 납입횟수를 합산한다고 적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같은 경우 저축총액을 합산한다고 적습니다(시행 2026년 6월 15일). 조문이 합산 대상으로 지목한 값은 이 두 가지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5년을 채워도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2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를 제1호의 5년 이내 해지와 나란히 추징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조문이 두 사유를 각각의 호로 나눠 둔 만큼, 가입 기간을 채웠는지와 별개로 이 호에 해당하면 추징이 붙는 구조로 읽힙니다.

추징세액에 지방소득세도 더해지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은 추징세액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으로 적을 뿐, 지방소득세를 함께 적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도 소득세만 기준으로 삼았으니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