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 보증금 돌려줄 돈 없을 때 집주인 대출
전세 만기에 새 세입자가 안 구해져 보증금 돌려줄 돈이 막힌 집주인이 쓰는 것이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고 용도는 보증금 반환으로 한정되며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과 한도 구조, 규제지역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돈이 갑자기 막힙니다. 이때 주택을 담보로 잡고 보증금 반환에 쓰는 대출이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대출과 이름은 비슷해도 방향이 정반대인 상품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규제지역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신청자 =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임대인)만
- 용도 = 세입자 보증금 반환으로 한정
- 한도 = 주택담보대출 한도 내 + 반환 보증금 초과 불가
- 규제 = DSR 적용, 역전세 특례 여부 확인 필요
- 규제지역 = 조건 더 빡빡, 시점별로 수시 변경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의 한 종류지만 돈의 쓰임새가 보증금 반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상품 구조 기준이며, 실제 한도와 조건은 주택 위치·시점·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잡고, 그 돈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될 주택이 신청자 명의여야 하고, 실제로 돌려줄 보증금이 존재해야 실행됩니다. 세입자가 전세 들어올 때 쓰는 전세자금대출과는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라는 점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한도의 기본 원리인 LTV와 DSR 개념은 주택담보대출 LTV·DSR 한도 계산에서 먼저 익혀 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주택담보대출 한도 안에서, 돌려줄 보증금을 넘지 않는 선까지 나옵니다. 두 기준 중 더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한도는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는 집의 담보가치로 정해지는 LTV 한도, 다른 하나는 소득 대비 상환능력으로 정해지는 DSR 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자체가 상한이 되므로, 보증금보다 많이 빌릴 수는 없습니다.
한도를 좁히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소 | 내용 | 한도에 미치는 영향 |
|---|---|---|
| LTV | 집값 대비 담보 한도 | 규제지역일수록 축소 |
| DSR | 소득 대비 상환 한도 | 기존 대출 많으면 축소 |
| 반환 보증금 | 실제 돌려줄 금액 | 이 금액이 상한 |
| 기존 주담대 | 이미 받은 담보대출 | 그만큼 차감 |
이미 받아 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이라면 LTV가 더 낮게 적용돼 필요한 만큼 안 나올 수 있으니, 규제지역 대출·세금·청약 규제에서 본인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SR과 규제지역,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DSR 규제가 적용되고, 규제지역이면 조건이 더 빡빡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DSR은 다른 대출을 포함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보증금 전액을 대출로 마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전세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본인이 일반 반환 대출인지 특례 대상인지부터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보증금 일부를 조정하는 방법은 역전세 보증금 감액 요청 대응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정부 대책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지금 기준으로 알아본 한도가 몇 달 뒤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은 그 시점의 최신 규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 점검 목록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돈이지만, 받는 순간 매달 갚아야 할 새 빚이 됩니다.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새 세입자를 못 구했을 때 보증금 반환의 급한 불을 끄는 수단입니다. 다만 임대인만 받을 수 있고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DSR과 규제지역 조건에 묶입니다. 무리하게 전액을 대출로 막기보다, 세입자와 보증금 조정이나 반환 시기 협의를 함께 검토하면서 상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그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라, 담보가 될 주택이 본인 명의여야 하고 실제로 돌려줄 보증금이 존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대출과는 방향이 반대인 상품입니다. (은행 상품설명서 기준)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안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넘지 않는 선까지 나옵니다. 즉 집의 담보가치(LTV)와 소득 대비 상환능력(DSR)으로 정해진 한도와 반환할 보증금 중 더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이미 받아 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구체적 한도는 주택 위치와 시점,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른 대출을 포함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므로,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필요한 만큼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역전세 상황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일반 반환 대출인지 특례 대상인지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면 더 까다로운가요?
그렇습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과 대출 조건이 비규제지역보다 빡빡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정부 대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최신 한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은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반환 관련 서류를 요구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과 관련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왜 중요한지 함께 짚어 두면 절차 이해가 쉽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본인 소득과 기존 대출로 DSR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둘째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셋째 역전세 특례 대상인지, 넷째 상환 계획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은 대출이 매달 갚아야 할 새 빚이 되는 만큼,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이 먼저입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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