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결혼했더니 2주택, 혼인 합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10년 특례

각자 집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때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2024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특례 요건과 12억 기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9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8월 · 2분 읽기
머니룩 부동산

30초 요약

  • 상황: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 → 한 세대가 2주택
  • 특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 한 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 한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개정: 2024년 11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주의: 각 주택이 각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고, 혼인신고가 전제

집 한 채씩 마련해 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축하와 함께 세금 고민이 따라옵니다. 결혼과 동시에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왕창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죠. 다행히 세법은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경우를 위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24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한 세대에 2주택이 되어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담긴 혼인 합가 특례입니다.

핵심은 “먼저 파는 한 채”라는 점입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살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 두 집 중 하나를 이 기간 안에 팔면 그 집은 1주택자가 파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기준일은 혼인한 날입니다. 이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특례 대상입니다. 원래 이 기간은 5년이었는데, 2024년 11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특례 인정 기간혼인일부터 5년혼인일부터 10년
시행이전 규정2024년 11월 12일
대상먼저 양도하는 1주택동일

표를 풀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후 5년 안에 서둘러 한 채를 팔아야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나 개인 사정으로 5년이 빠듯한 경우가 많았는데, 10년으로 늘면서 시간을 두고 매도 시점을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과 자산 재편에 숨통을 틔워준 변화입니다.

비과세는 얼마까지 되나요?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여기에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되므로, 실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12억 기준선과 1주택 비과세의 기본 틀은 양도세 비과세 1주택 요건에서, 보유·거주 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채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로 비과세되는 것은 먼저 양도하는 한 채뿐입니다. 그럼 남은 집은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판 집을 정리하고 나면 남은 한 채는 그 시점부터 다시 1세대1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집이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나중에 양도할 때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두 주택 각각이 각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이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집은 특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는 요건이 다르니,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특례는 혼인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전제입니다. 사실혼 상태로 함께 살면서 각자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 판정 자체가 달라져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에 붙는 세금 혜택은 결혼세액공제 2026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혼인신고 시점을 정할 때 양도 계획과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정리

  • 각자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이 되면,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집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 혜택은 일반 1주택과 같아 12억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 남은 한 채도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비과세받을 수 있으며, 특례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각 주택의 취득 시점과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매도 순서와 시점을 정하기 전 확정 법령과 개별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자 집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한 세대가 2주택이 됩니다. 이때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경우를 배려한 특례입니다.

혼인 합가 1세대1주택 특례는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원래는 5년이었는데 2024년 11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안에 먼저 파는 주택 한 채가 특례 대상이며, 기간을 넘겨 팔면 일반 2주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혼인 특례로 팔면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사실상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두 집 다 비과세로 팔 수 있나요?

특례로 비과세되는 것은 먼저 양도하는 한 채입니다. 남은 한 채는 그 시점에 다시 1세대1주택이 되므로, 그 집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이후 양도할 때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이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면 특례를 못 받나요?

이 특례는 혼인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므로 혼인신고가 전제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라면 세대 판정과 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례를 활용하려면 혼인신고일과 각 주택의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