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낸 돈 최대 40만원 돌려받기 (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며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줍니다.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HUG·HF·SGI 보증 가입 후 시·도 주거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자격·한도·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0초 정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며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돌려주는 사업이다(보험을 새로 드는 게 아님)
- 청년은 실 납부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환급
- 대상: 유효한 반환보증(HUG·HF·SGI) 가입 무주택 임차인, 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령은 지자체별)
- 신청은 거주지 시·도 주거·청년포털에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먼저 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내야 지원 신청 자격이 생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자체가 돌려준다고요?
맞다.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할 때 보증료를 낸다. 그런데 이 보증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으로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청년이라면 실제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핵심은 순서다. 이건 보험을 새로 드는 게 아니라, 이미 보증에 가입해 낸 보증료를 사후에 돌려받는 사업이다. 그래서 먼저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내야 지원 신청 자격이 생긴다. 반환보증 자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는지는 HUG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데 집중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자격)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뼈대는 대체로 공통이다.
- 주택: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금: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보증 가입: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
- 소득·연령: 청년은 대체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령은 지자체별로 만 19~39세 안팎
청년이 아닌 신혼부부나 저소득 가구도 별도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소득 상한과 연령 범위는 지자체 공고마다 달라, 최종 자격은 거주지 시·도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지원액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한다. 청년 기준 한도는 일반적으로 40만원이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기준 | 실제 납부한 보증료 |
| 청년 한도 | 최대 40만원 |
| 낸 보증료 < 40만원 | 낸 금액만큼 지원 |
| 낸 보증료 > 40만원 | 40만원까지 지원 |
| 청년 외 대상 | 지원 비율·한도 상이(공고 확인) |
표에서 보듯 한도 안에서 낸 만큼 돌려주는 구조라, 보증료가 40만원이 안 되면 그 금액만 지원된다.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와 보증기관, 보증료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어느 기관이 유리한지는 전세보증보험 HUG와 SGI 비교와 반환보증 3사 보증료 비교에서 정리해 뒀다.
어디에 가입한 보증이 대상인가요?
세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대상이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보험)
세 기관 중 어디에 가입했든, 신청 시점에 보증 효력이 살아 있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만기가 끝나 효력이 사라진 보증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계약 기간과 보증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창구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온라인으로 받는다.
- 거주지 시·도 주거포털·청년포털 접속(서울주거포털, 경기주거복지포털, 인천청년포털 등)
- 보증료 지원 사업 공고 확인 → 접수 기간·대상 요건 체크
- 반환보증 가입 증빙,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준비
- 온라인 신청 후 심사 →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주의할 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는 것이다. 연초에 열어 연말까지 받는 지자체가 많지만, 신청이 몰리면 중간에 접수가 끊길 수 있다. 공고가 뜨면 미루지 말고 서두르는 게 낫다.
보증료 지원과 반환보증 가입, 헷갈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뒤섞이는 두 개념을 갈라 두자.
- 반환보증 가입: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도록 드는 보험. 이때 내는 돈이 보증료.
- 보증료 지원: 그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되돌려주는 별개 사업.
즉 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사람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을 하며 보증금 안전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법정 절차부터 알아 두는 게 좋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의 대응은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법적 절차에, 계약 전 위험 점검은 전세사기 보증금 위험 체크에 정리돼 있다.
마무리
전세 세입자에게 반환보증은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벨트이고, 보증료 지원은 그 안전벨트 값을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청년이라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보증에 가입했다면 거주지 주거포털 공고를 확인해 신청 자격과 기간을 챙겨 두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자체가 돌려주나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며 낸 보증료를 시·도가 사업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청년의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에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입해 낸 보증료를 사후에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서울·경기 등 주거포털)
청년 전세 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은?
대체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대체로 만 19~39세, 지자체별 상이)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년 외 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은 소득·연령 기준이 따로 정해집니다. 세부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로 확정됩니다.
보증료 지원은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청년은 최대 40만원 한도가 일반적입니다. 낸 보증료가 4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많으면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이 아닌 대상은 지원 비율이나 한도가 다를 수 있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해야 지원받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대상입니다. 세 기관 중 어디에 가입했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하면 됩니다. 어느 기관이 유리한지는 보증료율과 한도에 따라 갈립니다.
보증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시·도의 주거포털이나 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주거포털, 경기주거복지포털, 인천청년포털 등). 지자체별로 접수 창구와 기간이 다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공고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환보증 가입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도록 '드는' 보험이고, 그때 내는 돈이 보증료입니다. 보증료 지원은 그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되돌려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내야 지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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