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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10월 2일부터 검찰청 접수가 사라집니다

형법 사기죄 징역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공소시효는 대개 10년입니다. 친족 사이가 아니라면 6개월 고소 기한도 없습니다.

· 2026년 9월 2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7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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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집주인을 형사고소하려는 사람은 10월 1일까지 검사나 사법경찰관 가운데 한 곳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제237조는 고소를 받는 상대를 사법경찰관으로만 적었고, 같은 날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형법, 형사소송법과 그 개정문, 특정경제범죄법, 소송촉진법, 전세사기피해자법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2026년 9월 기준). 계약 당시 사정을 아직 모른다면 사기죄가 되는 조건부터, 이미 고소장을 냈다면 수사 기한과 불송치 대응 대목부터 읽으면 됩니다.

조문으로 확인된 다섯 가지

  •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개정)
  • 그날 이후 수리된 고소는 3개월 안에 송치 여부가 정해져야 합니다(제238조, 부칙 제6조)
  •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그 전에 보증금을 건넨 사건은 종전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 친족 사이가 아니면 6개월 고소 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는 이득액 50억원 미만이면 10년입니다
  •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 전세사기 형사고소가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증금을 건네받을 당시 집주인이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시점은 만기일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던 무렵입니다.

계약 뒤에 사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보다 민사상 반환 청구의 문제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계약 당시 이미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그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되는 사항이고, 고소하는 쪽이 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무엇을 모아야 할지 가늠할 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참고가 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 결정 요건의 하나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차주택을 넘긴 경우,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묶어 적었습니다. 형사상 사기 판단 기준과 같은 조문은 아니지만, 계약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 줍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포함)와 임차인 모집자 등도 “임대인등”에 넣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준비하는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계약 무렵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이나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중개 당시 받은 설명 자료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서 공식 필요 서류 목록은 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소장과 신분증, 증거 사본을 기본으로 챙기고 세부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미리 문의해 두면 됩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장 받는 곳과 수사 기한이 바뀝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내야 하고, 그날 이후 수리된 고소는 3개월 안에 송치 여부가 결정돼야 합니다. 현행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 조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공소청법은 부칙 제2조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무에는 수사 개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등이 검사의 몫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들고 가는 경로가 10월 2일부터 사라지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와 10월 2일부터의 절차를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10월 1일까지10월 2일부터적용 기준(개정법 부칙)
고소장 제출 상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시행일부터
경찰 수사 기한3개월 기한 조항 없음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제238조)시행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제6조)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기한 조항 없음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제245조의7 제3항)시행 이후 통지분부터(제7조)
수사 정체 이의제기조항 신설 전수사 개시 뒤 6개월 이상 실질 수사가 없으면 가능(제245조의11)시행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제9조)
이의신청용 기록 열람·등사조항 신설 전신청 가능(제245조의12)시행 이후 신청분부터(제10조)

표에서 살필 곳은 맨 오른쪽 칸입니다. 새 규정마다 적용이 시작되는 기준이 수리일, 통지일, 수사 개시일, 신청일로 제각각입니다. 부칙 문언대로라면 9월에 이미 수리된 고소 사건에는 3개월 수사 기한과 6개월 수사 정체 이의제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록 열람·등사는 신청 시점이 기준이어서, 예전에 접수된 사건이라도 10월 2일 이후에 신청하면 새 조문에 기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접수 방법은 법제처에 실린 경찰청(서울혜화경찰서) 답변(2025년 6월 20일)이 구체적입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 내거나,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 관련 관할 경찰서로 등기우편을 보낼 수 있고, 접수 뒤 최대 7일 안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서식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울경찰청 서식 자료실에도 고소장, 위임장, 진술서 서식이 올라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 제237조 제2항이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민원24 범죄신고 메뉴에 사기, 횡령, 배임 항목이 있지만, 이 온라인 신고가 정식 고소로 수리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9월 28일 보도자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9월 29일부터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단계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TF는 현장 수사관이 개정법 해석을 내부망이나 전화로 묻는 내부 지원 체계이고, 고소인이 직접 이용하는 상담 창구는 아닙니다. 시행 초기에는 처리 방식이 정리되는 중일 수 있으니, 고소장을 들고 가기 전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방식을 전화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액 5억원을 넘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처벌되지만,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지기 때문에 세입자 한 명의 보증금이 5억원 미만인 사건은 대개 형법 제347조의 영역에 남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때 금액을 합치는지는 대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2023도13514 판결이 기준을 보여 줍니다. 판결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 범의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실제 사안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걸린 피해를 합쳐 5억 7,500만원의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득액 구간과 편취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 공소시효를 조문에서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득액(원칙은 피해자별)적용 조문법정형공소시효
5억원 미만, 2025년 12월 22일 이전 편취형법 제347조(종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10년
5억원 미만, 2025년 12월 23일 이후 편취형법 제347조(현행)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10년
50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15년

5억원이라는 숫자가 두 번 등장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보증금 상한도 5억원이지만 이것은 피해자 결정 요건이고, 특정경제범죄법의 5억원은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 기준입니다. 같은 건물의 피해 총액이 5억원을 넘더라도 합산 여부는 사건마다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총액만으로 가중처벌 조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시점이 법정형과 특별법 적용을 함께 가릅니다

같은 전세사기라도 보증금을 건넨 시점에 따라 형법의 법정형이 달라지고, 최초 계약 시점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347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법률 제21231호)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으므로, 그 전에 이뤄진 편취에는 종전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 뒤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따르도록 하는데, 이번 개정은 형을 올린 쪽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법 쪽 기준은 다릅니다. 2025년 5월 20일 개정된 부칙(법률 제20956호) 제2조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두 기준을 한 축에 올리면 세 구간이 생깁니다.

최초 계약·보증금 지급 시점전세사기피해자법 피해자 결정형법 제347조 법정형
2025년 5월 31일 이전대상(신청은 2027년 5월 말까지)종전 10년 이하 징역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대상 아님(부칙 제2조)종전 10년 이하 징역
2025년 12월 23일 이후대상 아님(부칙 제2조)20년 이하 징역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계약한 세입자(가운데와 아래 구간)는 특별법 피해자 결정 경로가 없어, 임차권등기와 민사 절차, 보증 이행 청구가 보증금 회수의 중심이 됩니다. 가운데 구간은 여기에 더해 형법도 종전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특별법은 “최초로 체결”한 계약을, 형법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갱신 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일과 잔금일이 크게 떨어져 있으면 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기한이 따로 있나요?

친족 사이가 아니라면 고소 자체의 기한은 없고, 실제로 따져야 할 시한은 공소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사기죄는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 상한으로 나눕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제3호),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제2호)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종전과 현행 모두 상한이 10년 이상이라 10년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도 유기징역 상한이 30년(형법 제42조)이어서 10년이고, 무기징역이 포함된 이득액 50억원 이상 구간은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삼는 제250조에 따라 15년이 됩니다.

주의할 곳은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느냐입니다.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만 적었고, 기산점을 만기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 사건에서 범죄행위가 끝난 때를 보증금을 교부한 무렵과 연결해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사건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첫 계약으로부터 오래 지났다면, 만기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계산하기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기산점부터 확인받아 두기를 권합니다.

임대인이 친족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54조는 사기죄에 제328조를 준용하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제328조 제1항(법률 제21307호)은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도 친고죄가 되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개정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합니다. 제3조는 그날부터 시행일(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저지른 죄 가운데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던 범죄에 한해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는데, 이 특례 기간은 2026년 9월 현재 이미 지났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이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주지는 않지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배상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고,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1심이나 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범죄에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가 들어가고,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기와 비용 부담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제35조는 절차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25조의2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제25조 제3항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을 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계약서로 금액이 드러나는 편이지만, 경매 배당이나 보증 이행으로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남은 손해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 조항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과의 관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6조 제7항은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낸 세입자라면 그 소송이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계약상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관계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배상신청 가능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생겨도 실제 회수는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이뤄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HUG 이행청구·피해자 결정, 고소와 나란히 가는 순서

형사고소와 HUG 보증이행 청구, 민사소송, 피해자 결정 신청 사이에 법이 정한 선후는 확인되지 않았고, 조문에 적힌 충돌은 배상신청과 다른 손해배상 소송의 관계 정도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들이 맡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러 경로를 동시에 굴리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요건부터 봅니다. 공사 안내는 전세계약이 끝난 뒤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보고, 이때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를 하도록 적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면 청구와 심사가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등기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대위변제는 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안에 이뤄지고, 집을 비워 주는 명도를 마쳐야 이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와 이사 시점의 주의점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뒤에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서, 청년층이 주로 가입하는 보증의 요건과 보증료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자격과 보증료에서 다룹니다.

보증이 없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피해자 결정이 주요 경로가 됩니다. 제3조 제1항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경매·공매 개시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될 것, 그리고 앞서 본 제4호의 사유를 모두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수사 개시는 제4호의 여러 근거 가운데 하나라서 고소가 필수 조건은 아니고, 제3호의 집행권원 확보는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민사 절차와 이어집니다. 반대로 제2항 제1호는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피해자에서 뺍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하고, 위원회는 상정일부터 30일 안에 심의합니다. 결정 뒤 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 LH 매입 같은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우선매수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챙길 절차와 고소의 위치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먼저 챙길 절차고소와의 관계주의할 조문·안내
HUG 보증 가입, 만기 뒤 1개월 경과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이행 청구별도로 판단, 병행 가능이행금 수령 뒤 공사 동의 없는 등기 말소 금지, 전액 보증이면 피해자 결정 제외(제3조 제2항 제1호)
보증 없음,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경매나 다수 피해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수사 개시는 제3조 제1항 제4호 근거 중 하나신청 기한 2027년 5월 말
보증 없음,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임차권등기,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민사와 병행특별법 적용 대상 아님(부칙 법률 제20956호 제2조)
이미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중소송 유지고소는 가능, 배상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은 사건 내용이 같아도 최초 계약일 하루 차이로 쓸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반환소송의 구체적인 진행은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법적 절차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공 경로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피해자 결정문이나 HUG 피해확인서를 가진 임차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형사사건 등의 소송 지원을 안내하고,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으로 연계한다고 적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안내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남은 절차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해도 이의신청 길이 남아 있고, 10월 2일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이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권도 새로 생깁니다. 개정 제245조의6 후단은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할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의신청 이유를 쓰려면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설된 제245조의12는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부칙 제10조는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수사가 멈춘 것 같다면 제245조의11이 새 통로를 엽니다.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이 조항은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과 불기소 항고의 30일은 길이가 크게 다르므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부터 통지서 문구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관할을 바꾸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어, 10월 2일 시행분과 시점이 다릅니다.

고소 전 확인 목록

  • 최초 계약일, 갱신 계약일, 보증금 송금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었는지
  • 계약 무렵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중개 당시 설명 자료를 확보했는지
  • 임대인이 친족인지(친족이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고소 기간)
  • 보증에 가입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마쳤는지
  • 이미 보증금반환소송을 냈다면 배상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으로 확인했는지
  •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결정 종류를 기록했는지

다음으로 할 일은 고소장 작성보다 날짜 확인입니다. 최초 계약일은 특별법 적용 여부를, 보증금을 건넨 날은 법정형과 공소시효 계산을, 고소장이 수리된 날은 3개월 수사 기한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이 세 날짜를 계약서와 송금 기록, 접수증으로 먼저 확정해 두면 경찰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판단이 빨라집니다. 개별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절차를 먼저 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개정문, 대법원 판결,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후속 지침으로 절차가 바뀔 수 있으므로 고소나 신청 직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법률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원 자료 기준으로 설명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이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 같은 다른 절차로 청구해야 하므로, 배상신청을 낼 때부터 민사 경로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친족 사이가 아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취소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막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취소가 사건 처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취소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에도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이 적용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는 제245조의7 제3항의 3개월 기한을 시행 이후 경찰이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이뤄진 통지는 문언상 새 기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의신청을 미뤄 둘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통지일과 사유를 확인한 뒤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보증이행금을 받은 뒤에도 고소를 이어가도 되나요?

형사고소와 보증이행 사이에 법이 정한 선후나 금지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는 보증이행금을 받은 뒤 공사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이후 배상신청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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