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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000만원 정기예금 금리 계산, 세후 이자 253,800원

연 3%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원, 이자소득세 15.4%를 뗀 실수령액은 253,800원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가 공시하는 세전·세후 이자율의 차이와 환산식을 국세청 원천세 세율 기준으로 짚어봅니다.

· 2026년 10월 18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5분 읽기
머니룩 재테크

정기예금 이자는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한 뒤 15.4%를 떼면 끝입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30만원, 세금 46,200원을 뗀 253,800원이 들어옵니다(국세청 「원천세 세율」과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개인 거주자의 일반 정기예금 기준). 그런데 은행 앱과 비교공시 화면에 뜨는 숫자는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세후 이자(예시), 최고 우대금리로 네 갈래라서, 어느 칸을 환산식에 넣어야 하는지부터 갈립니다. 이 글은 환산식과 세율의 조문 근거를 먼저 세우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가 스스로 붙여 둔 유의 문구로 공시 숫자와 입금액이 어긋나는 지점을 짚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금리는 모두 계산 예시로 잡은 가정값이며 특정 시점의 시장금리가 아닙니다.

핵심만 30초

  • 연 3%, 1,000만원, 12개월 단리 가정: 세전 300,000원, 세금 46,200원, 세후 253,800원
  • 15.4%의 구성: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에 그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합계
  • 세후 환산 지름길: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하면 세후 이자율이 나옵니다. 연 3%는 2.538%
  • 단리와 월복리: 같은 연 3% 12개월에서 세후 차이는 약 3,500원
  • 공시 읽는 법: 세전 이자율은 우대조건을 뺀 기본금리, 세후 이자(예시)는 원단위 절사와 월복리 가정이 들어간 예시값
  • 보호 한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2025년 9월 1일 시행)

정기예금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기간으로 끝난다

계산식은 한 줄이고, 바꿔 넣을 값은 원금과 연이율, 개월수 세 개뿐입니다. 세전 이자는 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개월수를 12로 나눈 값을 한 번 더 곱해 구합니다. 1,000만원에 연 3%를 곱하면 300,000원이고, 12개월은 12를 12로 나눈 1이라서 그대로 300,000원이 세전 이자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기간 환산입니다. 공시와 상품 설명에 적히는 이자율은 예외 없이 1년을 맡겼을 때의 비율이라, 6개월 상품이라면 0.5를 곱해 150,000원, 24개월 단리 상품이라면 2를 곱해 600,000원이 됩니다. 이 단계를 빼고 연이율을 그대로 쓰면 6개월 상품의 이자가 두 배로 부풀고, 24개월 상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식을 적금에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적금은 매월 납입한 돈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달라서 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의 예치기간이 같지 않고, 그래서 식 자체가 바뀝니다. 두 상품의 실수령액을 같은 조건에서 맞춰 본 비교는 예금금리와 적금금리의 12개월 실수령액 비교에 있습니다.

세전 3%인데 통장에 253,800원만 들어오는 이유는?

300,000원에서 소득세 42,000원과 지방소득세 4,200원, 합쳐 46,200원이 먼저 빠집니다.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세금을 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이고, 예금주 통장에는 그 차액만 들어옵니다.

항목금액계산 근거
세전 이자300,000원1,000만원에 연 3%와 12개월분을 곱한 값
소득세 (14%)42,000원세전 이자 300,000원의 14%
지방소득세 (1.4%)4,200원소득세 42,000원의 10%
세금 합계46,200원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
세후 실수령 이자253,800원세전 이자에서 세금 합계를 뺀 금액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지방소득세 줄의 계산 근거입니다. 이 세목은 세전 이자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42,000원의 10%가 4,200원이어서 결과적으로 세전 이자 대비 1.4%가 됩니다. 세율을 처음부터 15.4%로 외워 300,000원에 한 번만 곱해도 금액은 같지만, 소득세율이 14%가 아닌 상황에서는 뒤에 붙는 1.4%도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 이 순서에서 드러납니다(국세청 「원천세 세율」 기준).

예금 이자에 15.4%가 아예 붙지 않는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가입 자격과 한도, 그리고 어떤 상품까지 묶이는지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자격과 비과세 범위에서 다룹니다.

14%와 1.4%는 어느 법에서 나온 숫자인가?

「소득세법」 제129조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하고, 지방세법이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더 붙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원천세 세율표는 이자소득을 하나로 묶지 않고 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그중 정기예금과 맞닿는 네 행만 원문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 그 밖의 이자소득 14%

국세청 「원천세 세율」 이자소득 구분 표에서 네 개 행 발췌 (2026년 10월 18일 열람)

표에 적힌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고, 세율의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29조(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일반 개인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맡긴 정기예금 이자는 이 가운데 ‘그 밖의 이자소득’에 해당해 14%가 적용됩니다. 25%는 사업적으로 하지 않은 금전 대여에서 생긴 이익에, 45%와 90%는 명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비실명 상태인 소득에 걸리는 세율이라, 정기예금 계산에 끌어다 쓸 칸이 아닙니다. 옮기지 않은 나머지 한 행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 기본세율을 연분연승법으로 적용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1.4%라는 숫자가 세율표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지방세법이 정하는 것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는 비율이고, 1.4%는 14%에 그 10%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공시 화면이 “원천징수세 15.4%“라고 한 줄로 적을 때 그 숫자는 두 세목을 합산해 미리 계산해 둔 값이며, 조문에서 한 번에 나오는 세율은 아닙니다.

단리와 월복리, 같은 3%면 얼마나 갈리나?

1,000만원 12개월 기준으로 세후 차이는 약 3,500원이고, 같은 조건에서 세전 금리를 0.05%p 더 받는 쪽이 금액으로는 더 큽니다. 월복리는 원금에 매달 연이율의 12분의 1을 붙이고 그 이자까지 다시 원금에 넣는 방식이라, 원금에 연이율의 12분의 1을 더한 값을 개월수만큼 거듭 곱한 뒤 원금을 빼면 세전 이자가 나옵니다.

연 3%와 12개월을 넣으면 월 적용 비율은 0.25%이고, 세전 이자는 약 304,160원이 됩니다. 여기서 15.4%를 떼면 약 257,300원이고, 같은 조건의 단리 253,800원과 비교하면 약 3,500원 차이입니다. 월복리 금액을 ‘약’으로 적은 것은 금융사별 끝자리 처리가 같지 않아 1원 단위까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계산보다 먼저 체감되는 곳은 비교공시 검색 조건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의 정기예금 검색 화면은 저축 금액(최대 10억원), 저축 예정기간(1·3·6·12·24·36개월), 금융권역(전체·은행·저축은행·신협조합), 이자계산방식(전체·단리·복리) 등을 조건으로 받습니다. 이자계산방식을 단리에서 복리로 바꾸면 같은 세전 금리대의 상품이라도 세후 금액 칸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예치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횟수가 늘어 격차가 벌어지는 방향이지만, 여기서 계산한 것은 12개월 한 조건뿐이라 장기 금액은 같은 식에 본인 개월수를 넣어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금융상품한눈에의 금리 칸 네 개를 읽는 법

세전 이자율은 우대조건을 뺀 기본금리고, 세후 이자율은 15.4%를 차감한 값이며, 최고 우대금리는 조건을 전부 채운 경우의 상한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의 정기예금 비교공시 표는 비교 선택부터 상세정보까지 열한 개 칸으로 구성되고, 그중 금리가 적히는 칸은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세후 이자(예시), 최고 우대금리 네 개입니다(2026년 10월 18일 열람). 금리가 적히는 네 칸의 성격은 공시가 직접 정의해 둡니다.

“세전 이자율은 우대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입니다. 상세정보의 우대조건에 해당시 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공시 유의사항 (2026년 10월 18일 열람)

공시 항목명뜻계산에 쓸 때 주의
세전 이자율우대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환산식의 연이율 자리에 넣어도 되는 값. 우대조건을 아직 못 채웠다면 이 칸이 기준입니다
세후 이자율세전 이자율에서 원천징수세 15.4%를 차감한 금리환산식 입력값으로 쓰면 안 되는 값. 이미 세금을 뺀 금리라 거기서 또 15.4%를 떼면 이중 차감이 됩니다
세후 이자(예시)검색 조건의 저축 금액과 예정기간에 맞춰 환산한 금액참고는 가능하되 확정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값. 원단위 절사와 월복리 가정이 들어갑니다
최고 우대금리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상한 금리조건 충족이 확인되기 전에는 수령액 계산에 쓰기 부적절한 값. 충족 여부는 상세정보의 우대조건에서 확인합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세후 이자(예시)‘의 주의 쪽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가장 믿을 만해 보이는 숫자가 실은 가정이 섞인 값이라는 사실을 공시 스스로 밝혀 두었습니다.

“세후이자 및 세후 실수령액은 원단위 절사, 복리의 경우 월복리 가정 등을 적용하여 비교 편의를 위해 예시한 계산금액으로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유의사항

이 문장이 알려 주는 것은 공시 금액의 쓸모가 ‘통장 입금액 예측’이 아니라 ‘같은 가정에서의 금융사 간 비교’라는 점입니다.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한 절사와 복리 가정이 적용되므로 순서를 비교하는 데는 적합하고, 내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1원 단위로 맞추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의사항은 금리 자체가 화면보다 늦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유의사항

금리 구간별 세전·세후 실수령 대조표

연 2.5%와 4.0% 사이에서 1,000만원 1년 세후 이자는 211,500원에서 338,400원으로 벌어집니다. 아래 표는 원금 1,000만원, 예치기간 12개월, 단리, 개인 거주자의 일반 정기예금, 비과세나 세금우대 요건은 없는 상태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왼쪽 열의 연이율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해 잡은 가정값이며 특정 시점의 시장금리가 아닙니다. 세목별 분해는 앞의 세금 분해표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간 사이의 폭만 봅니다.

가정 연이율세전 이자세후 실수령 이자세후이자율 환산
2.5%250,000원211,500원2.115%
3.0%300,000원253,800원2.538%
3.5%350,000원296,100원2.961%
4.0%400,000원338,400원3.384%

오른쪽 끝 열이 이 표를 외우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줍니다. 세후이자율 환산값은 모두 왼쪽 연이율에 0.846을 곱한 결과이므로, 공시에서 세전 금리만 보고도 세후 금리를 머릿속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전 금리가 1%p 높아져도 손에 남는 몫은 0.846%p만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액 쪽은 원금에 정비례합니다. 2,000만원이라면 모든 칸을 두 배로, 500만원이라면 절반으로 읽으면 되므로, 표를 본인 원금에 맞춰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금리 아래에서 만기 시점을 쪼개 돌려 가며 굴리는 방식은 예적금 풍차돌리기로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1억원 보호 한도가 계산에 끼어드는 지점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라, 원금만 1억원에 맞추면 이자 부분이 한도 밖으로 밀립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으로 상향된 한도는 2025년 9월 1일 시행되었고, 그 경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2025년 1월 21일),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2025년 7월 22일), 시행(2025년 9월 1일)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적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보호 주체는 두 계열로 갈립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맡고,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 중앙회가 맡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가 적용되고, 펀드처럼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앞의 환산식이 다시 쓰입니다. 예시 시나리오로 연 3% 12개월을 가정하면 세전 이자가 원금의 3%이므로, 원금 9,700만원에서 세전 이자 291만원이 붙어 합계는 9,991만원입니다. 반대로 원금을 1억원에 딱 맞추면 이자 전액이 한도를 넘어서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을 기준으로 한도를 맞추려면 금리와 기간을 넣은 세전 이자를 먼저 구해 두고 원금을 역산하는 순서가 됩니다. 한도 상향의 경과와 상품별 적용 범위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의 적용 기준에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공시·앱 화면과 어긋날 때 점검 순서

어긋나는 원인은 대개 우대조건 반영 여부, 이자계산방식, 원단위 절사 세 군데에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짚으면 어느 단계에서 숫자가 갈렸는지 좁혀집니다.

  1. 어느 금리를 넣었는가. 기본금리인 세전 이자율로 계산했는지, 최고 우대금리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우대조건을 아직 못 채운 상태라면 기본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 이자계산방식이 맞는가. 단리 상품을 월복리로, 또는 그 반대로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복리 쪽은 공시 자체가 월복리를 가정한 예시임을 밝혀 두었습니다.
  3. 기간을 연 단위로 바꿨는가. 개월수를 12로 나누는 단계를 빼먹었거나, 만기가 11개월인지 12개월인지 혼동한 경우입니다.
  4. 원단위 절사 차이인가. 몇 원에서 몇십 원 수준의 차이라면 절사 단위와 기준일 처리 관행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5.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상품인가. 비과세나 세금우대 요건에 걸리면 15.4%가 그대로 붙지 않습니다. 조합 예탁금은 적용 세율 자체가 달라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의 과세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중도해지나 만기 후 구간인가.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은 금융회사가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고시하는 항목이라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계산은 약정 기간을 채운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한다면 가입 전 또는 해지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7. 공시가 늦게 반영된 것인가. 비교공시의 금리와 금융회사 화면의 금리가 다르면 지연공시 가능성이 있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본인 원금과 개월수를 환산식에 넣어 세전 이자를 구하고 0.846을 곱해 세후 금액을 만든 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같은 저축 금액과 저축 예정기간, 같은 이자계산방식으로 검색해 세후 이자(예시) 칸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두 숫자가 몇 원 단위로만 다르면 절사 가정 차이이고, 몇만 원 단위로 벌어지면 위 점검 순서 1번이나 3번에서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 쪽을 더 파고들 때 열어 볼 1차 자료는 국세청 「원천세 세율」과 「소득세법」 제129조 조문이고, 보호 한도 쪽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이 글의 세율과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공시 화면과 유의사항은 2026년 10월 18일 열람 기준입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예금자보호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금리와 우대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가입이나 만기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개별 사안의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이율은 1년을 맡겼을 때의 비율이라 개월수를 연 단위로 바꾸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6개월이면 6을 12로 나눈 0.5를 곱하므로, 1,000만원을 연 3%로 6개월 맡길 때 세전 이자는 150,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 21,000원과 지방소득세 2,100원을 떼면 126,900원이 남습니다. 단리 가정이며, 월복리 상품은 이자가 붙는 횟수가 6회로 줄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 46,200원은 언제 빠져나가나요?

본인이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절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줄 때 떼어 대신 납부하므로, 만기에는 세금이 이미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세전 이자가 먼저 입금되고 나중에 세금이 출금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통장 내역과 공시의 세전 금액을 그대로 견주면 늘 세금만큼 적게 보입니다.

예치기간 중에 기준금리가 바뀌면 약정금리도 따라 바뀌나요?

상품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가입 시점의 금리를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고정금리형이라면 예치 기간 중 시장금리가 움직여도 약정금리는 바뀌지 않고, 변동금리형이라면 약정한 주기마다 적용 금리가 재산정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에 적히는 사항이라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식은 두 경우 모두 같고, 변동금리형은 구간마다 연이율을 나눠 계산하는 점만 다릅니다.

예금 금리가 같으면 어느 금융사든 세후 이자도 같나요?

원천징수세율 15.4%는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아니라서, 원금과 기간과 이자계산방식이 같으면 세후 금액도 같아집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조건 쪽입니다. 우대조건을 채웠는지, 단리인지 월복리인지, 원단위 절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조합 예탁금처럼 적용 세율 자체가 다른 상품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15.4%로 끝나지 않나요?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지 여부는 그 해 금융소득 합계에 따라 갈립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대상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며, 그때는 이미 떼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기준금액과 합산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국세청 안내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