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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소세 과세예고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무엇을 해야 하나

과세예고통지서는 납부고지서가 아니라 고지 전 통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6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7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종소세 과세예고통지서는 세금이 확정된 고지서가 아니라 과세 전에 보내는 서면 통지이고, 받은 날부터 30일이 대응 기한입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서류의 이름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법률 제21987호, 2026년 9월 29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대통령령 제36125호,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입니다. 통지가 나가는 상황은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와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의 조문과 일수는 2026년 10월 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문이 다른 세목에도 적용되지만 설명은 종합소득세 상황에 맞춰 씁니다.

서류 이름부터 확인

  • 과세예고통지는 결정·경정을 하기 전에 미리 보내는 서면 통지입니다(법 제81조의15 제1항)
  • 쓸 수 있는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조기결정 신청 두 가지이고, 둘 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청구하면 그 청구부분의 결정·경정이 유보되지만, 청구하지 않으면 유보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90일 트랙입니다
  •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서가 아니라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4호)

과세예고통지서는 납부고지서인가요?

납부고지서가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서면 통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문언이 이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문장에서 무게가 걸린 단어는 “미리”와 “하여야 한다”입니다. 과세 내용을 먼저 알리는 것이 과세관청의 의무로 정해져 있고, 통지 시점이 결정·경정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숫자로 적혀 있어도 그 숫자는 납부 의무가 붙은 금액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납세자권익24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전에 이용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 설명하면서, 1999년 국세기본법에 도입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안내합니다.

조문 번호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법제처가 제81조의15 말미에 붙여 둔 연혁 표기는 “제81조의12에서 이동”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조항이 과거에는 제81조의12였고 지금은 제81조의15라는 뜻입니다. 현행법에서 제81조의12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 번호로 검색해 “제81조의12 과세예고 통지”라고 적힌 자료를 먼저 읽었다면, 조문을 다시 확인할 때 번호가 어긋나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의 근거는 제81조의15 제1항, 과세전적부심사는 제81조의15,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제81조의12입니다.

어떤 경우에 종소세 과세예고통지가 오나요?

법이 세 가지 경우를 열거해 두었고, 그중 세액 기준인 세 번째에는 다시 두 가지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세액 크기와 무관하게 통지 대상이 됩니다.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사하다 확보한 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5월 신고가 끝난 뒤 한참 지나 통지가 날아오는 상황이 대개 이 두 갈래입니다.

제3호의 100만원은 본세만 따진 금액이 아닙니다. 조문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라고만 적고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도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지서의 세액 칸은 본세와 가산세가 합쳐진 숫자로 읽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본세가 크지 않은데 통지가 온 경우라면 가산세 비중을 먼저 떼어 보는 것이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산세가 어떤 항목으로 쌓이는지는 종소세 가산세 계산 구조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목의 예외는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냈는데 세액을 안 냈거나 덜 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한다면 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적어 낸 숫자를 그대로 확정하는 자리에서는 미리 의견을 들을 실익이 없다는 구조입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선택지는 세 갈래입니다

30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다투는 것과 앞당기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는 쪽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고, 앞당기는 쪽이 조기결정 신청입니다. 두 조항의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세 선택지를 조문 단위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지하는 일근거 조문조문이 정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통지 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법 제81조의15 제2항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제4항)
조기결정 신청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결정·경정해 줄 것을 신청법 제81조의15 제8항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음별도 절차 없음해당 조문 없음결정·경정이 진행될 수 있음

표에서 갈라지는 지점은 세액을 다툴 뜻이 있느냐입니다. 통지 내용에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오류가 있다고 보면 제2항의 청구로 가고, 내용에 다툴 것이 없어 가산세가 더 붙기 전에 매듭짓고 싶으면 제8항의 조기결정 신청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조기결정 신청은 다투기를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고, 확정된 뒤의 불복 경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30일이지만 두 절차의 성격은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는 과세관청의 손을 멈추게 하고, 다른 하나는 즉시 움직이게 합니다. 어느 쪽도 고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멈출 이유도 서둘 이유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며칠 뒤 납부고지서가 온다는 일수 규정은 없고, 대신 결정·경정을 미뤄 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보 의무를 정한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을 그대로 보면 그 조건이 분명합니다.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의 주어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관청입니다. 유보 의무는 청구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발생하고, 범위도 “그 청구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의무를 끌어올 근거가 없습니다. 단서는 두 경우를 더 빼 둡니다.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유보는커녕 즉시 결정이 이루어지니 당연한 짝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수입니다. 무대응 상태에서 며칠 뒤에 납부고지서가 나가는지는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30일은 납세자가 쓸 수 있는 기간이지, 과세관청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으로 조문에 박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보통 며칠쯤 뒤에 고지서가 온다”는 식의 설명을 어디서 읽었다면 그것은 법령 근거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가 채택되지 않아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납부 쪽 판단이 남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종소세 납부 방법별 비교에서 분할과 카드 납부의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이 다루는 분할납부는 5월 확정신고 자납 세액 기준이라 추징 고지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종류별로 열리는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국세청 봉투라도 서류 이름이 과세예고통지인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인지, 납부고지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이 바뀝니다. 손에 든 서류를 기준으로 조문을 붙여 보면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손에 든 서류상태쓸 수 있는 절차기한근거 조문제출처
과세예고통지고지 전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조기결정 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법 제81조의15 제1항·제2항·제8항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단서 사항은 국세청장)
세무조사 결과 통지고지 전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45조 수정신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수정신고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법 제81조의12,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3호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단서 사항은 국세청장)
납부고지서처분 완료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56조 제2항·제3항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조세심판원

표의 두 번째 열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위 두 줄은 아직 처분이 없는 상태라서 30일의 사전 구제가 열리고, 세 번째 줄은 처분이 이미 있는 상태라서 90일의 사후 불복으로 넘어갑니다. 이 분기의 근거는 제81조의15 제1항의 “미리 …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미리 하는 통지라는 성격이 곧 사전 구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제3호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방향과 기한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구분에서 다루고 있으니, 다툴 쟁점이 없고 숫자만 바로잡는 상황이라면 그쪽을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확정 이후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미 납부고지가 나간 처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는 쓸 수 없고,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의 90일 트랙으로 갑니다. 제81조의15 제1항이 “미리” 통지하도록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처분이 끝난 뒤에는 사전 구제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다만 “확정 이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는 상황은 두 가지로 갈라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받은 서류가 납부고지서인데 과세예고통지서로 부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90일 트랙이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5월 신고와 그에 따른 확정이 이미 끝난 과세기간에 대해 나중에 과세예고통지가 온 경우입니다. 업무감사 결과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과세기간이 지났을 뿐 그 추징분에 대한 처분은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여전히 고지 전이고 30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구제가 닫히지는 않습니다.

90일 트랙의 구조는 조문에 수치로 박혀 있습니다.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을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9항은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이 각각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처분청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제66조 제7항).

행정소송은 곧바로 가지 못합니다.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며, 제6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습니다. 세 조항을 묶어 읽으면 사후 불복은 한 단계를 건너뛸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제61조 제4항은 제6조에 따른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처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66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처분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두 경우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라고 정합니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2호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사람에게 직접 걸립니다.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채택되지 않아 고지를 받은 경우, 이어지는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조문은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제출처를 처음부터 맞추는 편이 기간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사전 구제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가 법에 네 가지, 그 네 번째를 받은 시행령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제81조의15 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호를 받은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제2호의 단서도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세목과 세액이 함께 막히는 것은 아니고,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쪽은 제3호입니다. 통지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면 사전 구제 절차를 돌릴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가 배제됩니다. 통지가 특정 과세기간의 제척기간 끝자락에 몰려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과세기간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제척기간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느 경우에 길어지는지는 종소세 사후 적발 기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가 배제되더라도 다툴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고, 고지를 받은 뒤의 90일 트랙은 제55조 이하에서 그대로 열립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처분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납부 기한과 불복 기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네 가지

청구서에 적을 항목은 시행령이 네 가지로 특정해 두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붙입니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의 문언입니다.

⑤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 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네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제2호와 제3호입니다. 제2호의 “받은 날짜”는 30일 기한의 기산점이라서 청구의 적법성 자체를 결정합니다.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가목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사유로 두고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나 수령 기록으로 먼저 특정해 두는 일이 사실상 첫 단계입니다. 제3호의 “청구 세액”은 통지 세액 전부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투는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칸입니다. 유보 의무가 “그 청구부분”에만 걸린다는 점과 짝이 되는 자리입니다.

제출처는 통지를 한 관청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이 그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앞의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그리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청구금액 기준선 5억원은 이 목록에서 가장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제출처를 잘못 골라도 청구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소관이 아닌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청구서를 소관 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출은 통지를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 하며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전자 제출이 되는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창구나 우편을 전제로 준비하고, 서식과 접수 방법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청구 이유를 적는 칸에서 쟁점이 갈립니다. 장부가 갖춰지지 않아 추계로 과세된 경우라면 추계 적용 자체와 그 방법이 쟁점이 되므로, 종소세 추계신고 기준에서 추계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증거서류를 모으는 순서가 맞습니다.

대리인 비용이 부담될 때, 국선대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후 불복 단계만의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건은 법과 시행령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기준근거
종합소득금액(개인)5천만원 이하법 제59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1호
소유 재산 가액(개인)토지·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회원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이하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2호
신청·청구 금액5천만원 이하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세목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법 제59조의2 제1항 제4호

표의 네 줄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마지막 줄의 제외 세목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세목 요건은 통과하고,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다투는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은 합계액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소득이 낮아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준의 특징입니다.

신청처와 통지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신청서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재결청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59조의2 제2항).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서 5일은 가볍지 않은 시간이므로, 선정 신청을 쓸 생각이라면 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이름과 받은 날짜, 이 두 줄을 먼저 확정해 두면 나머지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통지서에서 과세기간과 세액, 그리고 결정·경정의 사유를 옮겨 적고, 그중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나눠 청구 세액을 정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조문과 서식, 접수 방법은 국세청 납세자권익24의 과세전적부심사 안내와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일수, 금액 기준은 움직이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세금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는 결정이나 경정을 하기 전 단계의 서면 통지입니다. 세액이 적혀 있어도 납부 의무가 생긴 고지가 아니며,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쓸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열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은 며칠인가요? 어디에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청구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확정 이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납부고지가 나간 처분이라면 쓸 수 없습니다. 제81조의15 제1항이 미리 통지하도록 정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가 끝난 과세기간에 대해 나중에 과세예고통지가 온 경우라면 여전히 고지 전이므로 30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에 든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해야 트랙이 갈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고지가 멈추나요?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그 청구부분에 대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이 유보 의무에서 빠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국선대리인을 쓸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이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이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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