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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끼리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쓰는 법, 2억까지 무이자 되나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는 자칫 증여로 몰려 세금이 붙습니다. 적정이자율 4.6%, 이자 차액 연 1천만원 기준,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인정되는 원리와 차용증 필수 요건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4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8월 · 2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부모가 목돈을 보태주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정리하려 차용증을 씁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가족 사이의 돈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는 점입니다. 빌린 돈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핵심 숫자는 두 가지, **적정이자율 4.6%**와 이자 차액 연 1,000만원입니다. 이 두 개를 이해하면 “2억까지 무이자”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정리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한눈에 핵심

  •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빌린 돈임을 입증해야 함
  • 적정이자율 연 4.6% (세법이 정한 기준 이자율)
  • 이자 차액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안 봄 → 무이자 시 약 2억1,700만원까지 안전
  •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 실제 이자·원금 계좌이체 기록이 더 중요
  • 이자를 주면 받는 사람이 27.5% 이자소득세 부담

이 글은 세법의 큰 틀을 잡기 위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 자금이 얽혀 있으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진짜로 빌린 것이고 갚을 계획과 능력이 있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국세청은 가족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아무 서류도 없이 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큰돈이 넘어가면 일단 “그냥 준 돈”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납세자 쪽에서 “이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입니다. 갚을 능력(자녀에게 소득이 있는지)과 실제 상환 기록이 뒷받침되면 대여로 인정받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세법은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더라도, 덜 받은 이자가 1년에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적정이자율 연 4.6%**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원금에 4.6%를 곱한 값이 세법상 ‘받았어야 할 이자’이고, 실제 낸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빌린 경우 실제 이자가 0원이므로, 원금에 4.6%를 곱한 값이 1,000만원을 넘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아래 표는 원금별로 무이자 대여가 증여에 걸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선은 딱 떨어지는 2억이 아니라 약 2억1,700만원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빌린 원금적정이자(4.6%)무이자 시 이자 차액증여 판정
1억원460만원460만원증여 아님
2억원920만원920만원증여 아님
2억1,700만원약 998만원약 998만원증여 아님(한계선)
3억원1,380만원1,380만원차액 전액 증여
5억원2,300만원2,300만원차액 전액 증여

표에서 보듯 2억1,700만원에 4.6%를 곱하면 약 998만원으로 1,000만원 문턱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2억까지 무이자는 안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이건 이자에 대한 이야기일 뿐, 원금을 실제로 갚지 않으면 나중에 원금 자체가 증여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여는 이자 면제이지 원금 면제가 아닙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시기, 작성 날짜가 빠지면 안 됩니다. 형식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세무서가 봤을 때 “실제 대여 계약”으로 읽혀야 합니다.

  • 당사자: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 금액: 빌린 원금을 숫자와 한글로 명확히
  • 이자율: 무이자면 무이자, 유이자면 연 몇 %인지
  • 변제기와 상환 방법: 언제까지, 매달 얼마씩 등 구체적으로
  • 작성 날짜와 서명: 양쪽이 자필 서명

여기에 하나 더 챙기면 좋은 것이 작성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급하게 만든 서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일수록 이 절차를 권합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안 보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차용증에 “매달 얼마씩 갚는다”고 써놓고 실제로는 한 푼도 오가지 않으면, 그 차용증은 형식만 갖춘 증여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강조하는 것이 정기적인 상환 기록입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로 이자나 원금을 갚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흔적이 남지 않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 자금과 소득·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갚은 내역이 통장에 찍혀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와 자금 흐름이 얽혀 있다면 아래 글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면 세금이 붙나요?

네. 이자를 받는 쪽, 즉 부모에게 세금이 생깁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이자를 받은 사람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주는 자녀가 이 금액을 떼고(원천징수)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자를 아예 안 주면 앞서 본 1,000만원 기준만 지키면 되고,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그 이자에 대해 27.5%라는 별도 부담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액이 2억 안팎이면 무이자로 정리하고, 그보다 크면 적정이자율에 맞춰 이자를 주되 이자소득세까지 감안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약속한 대로 실제 돈이 오가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에서 세금이 나온 경우를 짚어봅니다.

  • 원금을 안 갚음: 이자 조건은 지켰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으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보아 원금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없음: 소득이 없는 자녀가 큰돈을 빌렸다고 하면 갚을 능력이 의심받아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차용증을 나중에 만듦: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날짜를 소급해 만든 차용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현금 거래: 계좌 흔적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큰 틀은 간단합니다. 진짜로 빌리고, 진짜로 갚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가족 간 차용은 정상적인 절세가 아니라 그냥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실제로 빌린 것이고 갚을 계획이 분명하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과 정기적인 상환 기록으로 '빌린 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세법은 원금에 연 4.6%를 곱한 적정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 차액이 1,000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자체를 갚지 않으면 원금이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시기와 방법, 작성 날짜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여기에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으로 작성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나중에 급조한 서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안 보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 그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오간 계좌 기록이 훨씬 중요합니다. 종이만 있고 돈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세청은 형식만 갖춘 증여로 봅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면 부모에게 세금이 붙나요?

네. 개인 간 대여로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이자를 받은 부모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이자를 주고받을 때는 이 부분까지 감안해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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