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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경로와 회사 제출 시점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기 전에는 홈택스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 중도 퇴사자의 발급 기한은 따로 갈라집니다.

· 2026년 10월 17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5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부터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와 그 기한은 「소득세법」 제143조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우고, 그 자료가 국세청에 쌓여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시점은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정합니다. 두 기한이 서로 다른 조문에 있어서 “회사는 줘야 하는데 홈택스에는 없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의 기한을 겹쳐 본인 상황에서 조회 가능 시점을 날짜로 역산합니다. 조문은 법률 제21221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고, 화면과 운영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곳은 회사, 쌓이는 곳은 국세청입니다

발급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근로자가 직접 만들어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143조 제1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단서에서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요약 (법률 제21221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제1항은 호를 나누지 않고 본문과 단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도 퇴직과 일용근로가 “각 호” 형태로 열거되어 있다고 소개하는 설명을 보면 조문 구조부터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널리 퍼진 “퇴사 후 다음다음 달 말일”이라는 설명도 조문 문언과 어긋납니다. 단서의 기준점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달에 그 달 급여를 받았다면 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고, 급여를 다음 달에 받았다면 기준이 되는 달이 한 칸 밀려 결과적으로 그다음 달 말일이 됩니다. 두 결과가 자주 겹치는 탓에 뭉뚱그려진 표현이 굳어진 것으로 읽힙니다.

영수증에 적히는 숫자는 매달 급여에서 떼어 둔 세액의 합계입니다. 그 떼는 비율을 본인이 골랐다면 월급 원천징수 세액 80·100·120% 선택에서 다룬 선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받는 순서와, 손택스로 받으면 안 되는 경우

화면 명칭은 개편으로 바뀌지만, PC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찾을 항목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성격의 메뉴입니다. My홈택스(화면에 따라 My NTS로 표기) 안쪽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고, 귀속연도를 골라 내려받는 순서입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과 위치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속한 화면에서 같은 뜻의 항목을 찾는 편이 확실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화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화면에는 용도를 제한하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닙니다.”

국세청 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화면 안내 (2026년 10월 기준)

기관에 낼 서류라면 이 화면 대신 앞서 본 PC 홈택스 경로에서 발급해 인쇄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나 관공서 민원처럼 서류를 외부에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바일에서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와 제출본을 뽑는 단계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급한 마음에 손택스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다시 요구받는 마찰이 여기서 생깁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아니라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라는 점도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간소화 쪽에서 비는 자료는 성격이 달라서, 본인이 발급처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영수증은 간소화에 안 뜨면 직접 떼야 하는 서류에서 따로 다룹니다.

홈택스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왜 그런가요?

회사가 그 귀속연도 지급명세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조회될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제164조 제1항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정하면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로 따로 적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다리는 자료는 3월 10일 기한에 걸리는 쪽입니다.

매달 뭔가는 신고되고 있다는 감각과 어긋나는 지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64조의3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달마다 제출하는 자료는 이것이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와는 서식과 제출 주기가 다릅니다. 매월 내는 것이 있는데도 본인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모순이 아닌 이유입니다.

중도 퇴사자라면 기한 전에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는 “2023.8.25.부터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다만 상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회사가 실제로 언제 내는지는 별개입니다. 법정 기한은 그대로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회사 쪽 제출 창구에도 기간 제약이 있습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기준으로 손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는 매년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열리고, PC 홈택스는 연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미제출이나 불분명 지급금액의 1%이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줄어듭니다. 가산세가 기한 뒤에야 붙는 구조여서 회사가 기한 전에 서둘러 낼 금전적 이유는 크지 않다고 읽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문과 안내문에서 끌어낸 해석이고 개별 회사의 실제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두 기한을 겹쳐 본 표

재직 중인지 퇴사했는지, 그리고 어느 귀속연도 자료인지 두 가지만 정하면 지금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발급 기한은 제143조에, 제출 기한은 제164조에 각각 들어 있어서 두 날짜가 한 조문 안에서 비교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줘야 하는 날과 국세청에 자료가 쌓이는 날이 어긋나기 때문에, 본인이 겪는 “왜 아직 안 뜨지”는 대부분 이 간격에서 생깁니다. 아래 표는 두 조문의 기한을 같은 줄에 놓고 2026년 10월 현재를 기준점으로 역산한 것입니다.

내 상황지금(2026년 10월) 홈택스 조회회사의 발급 기한 (제143조 제1항)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제164조)지금 할 일
재직 중, 2025년 귀속가능. 제출 기한인 2026년 3월 10일이 지났습니다2026년 2월 말일로 종료2026년 3월 10일로 종료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골라 내려받기. 자료가 없으면 회사 제출 여부부터 확인
재직 중, 2026년 소득불가. 2026년 귀속 제출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2027년 2월 말일2027년 3월 10일지금 서류가 필요하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
2026년 중 퇴사회사가 상시 제출을 했다면 가능, 안 했다면 불가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2027년 3월 10일전 직장에 제143조 단서의 기한을 근거로 발급 요청
2025년 이전 퇴사가능. 해당 귀속연도 제출 기한이 모두 지났습니다퇴사 당시 기한으로 이미 종료해당 귀속연도 다음 연도 3월 10일로 종료홈택스에서 귀속연도를 바꿔 가며 조회
다닌 회사가 휴업·폐업·해산폐업 시점에 따라 일반 기한보다 일찍 가능제143조 기한이 그대로 적용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앞당겨짐폐업일을 확인해 그 기준으로 조회, 자료가 없으면 세무서 상담
일용근로월 단위로 반영되어 더 빠를 수 있음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월 단위로 조회. 제143조 제2항의 종된 근무지 요청 대상에서는 제외

두 기한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줄은 올해 퇴사한 경우입니다. 표에서 조회는 불가인데 발급 기한은 임박한 줄이 이 간격에 걸린 경우이고, 이때 기다릴 곳은 홈택스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줄은 휴업·폐업·해산 하나뿐이라, 회사 사정이 나빠진 쪽이 오히려 자료가 먼저 쌓이는 역전이 생깁니다.

올해 퇴사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 조회는 회사가 제출한 뒤에야 열리지만, 발급 자체는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기한 안에서 전 직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산의 기준점은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하나입니다. 2026년 9월 20일에 퇴사하고 9월분 급여를 9월 30일에 받았다면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이고, 같은 사람이 9월분 급여를 10월 10일에 받았다면 기준 달이 10월로 밀려 2026년 11월 30일이 기한이 됩니다. 두 예시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본인 급여 지급일을 넣어 같은 방식으로 세어 보시면 됩니다.

요청할 때는 기한을 명시하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9월 퇴사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발급 기한이 2026년 10월 31일이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처럼 적고, 수령 방법을 함께 물어 두면 담당자가 처리 경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의 제2항은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2인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날짜로 정해진 제1항과 달리 “지체 없이”로 적혀 있고, 투잡이나 겸직 상태에서 주된 근무지에 자료를 모아야 할 때 쓰이는 근거입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애초에 연말정산 대상인지부터 갈리는데, 일용근로와 단기 근무의 경계는 알바 연말정산 대상 기준에서 다룹니다.

중도 퇴사자가 받은 영수증으로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을 때의 합산과 5월 신고로 넘어가는 경우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조문별로 다룹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못 받나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국세청 간편인증(민간인증서)으로 홈택스와 손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사용자 매뉴얼」(2025년 9월)은 개인용 간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 통신사 PASS, KB모바일, 네이버, 신한(SOL) 등을 안내합니다. 같은 쪽 표에는 앱마다 ‘인증서 발급위치’가 함께 적혀 있어, 쓰던 앱이 목록에 있어도 그 앱에서 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예: 카카오톡의 지갑 만들기). 없어도 되는 것은 홈택스에 그 인증서를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매뉴얼이 첫머리에서 짚는 것도 그 등록 단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간편인증 사업자별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사용자 매뉴얼」(2025년 9월) ‘간편인증 서비스 안내’

공동인증서를 쓰던 방식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인증서 파일을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는 단계가 없고, 인증 요청이 휴대폰 앱으로 넘어가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끝납니다. 매뉴얼은 PC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의 로그인 절차를 따로 적는데, 손택스 쪽은 로그인 화면에서 공동·간편·금융인증서가 함께 묶인 탭을 먼저 고르는 순서입니다. 각 인증 수단의 본인확인 절차는 해당 인증 앱 쪽 안내를 따르게 되어 있어 이 글에서 단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은 쓰임이 갈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발급하는 민원증명입니다. 두 서류를 같은 창구에서 떼려고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 발급 주체부터 시기까지 네 가지 기준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비교 항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발급 주체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 (소득세법 제143조)국세청 민원증명. 정부24 민원안내의 소관 기관도 국세청
받는 창구회사에서 직접 받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뒤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타 기관 제출손택스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이라 제출용으로 쓸 수 없고, PC 홈택스 발급본을 사용국세청 즉시발급 증명 14종에 포함되어 발급본 수령 가능.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중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뺀 13종을 다룸
받을 수 있는 시기제143조 발급 기한과 제164조 제출 기한에 따라 갈림처리기간은 즉시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온라인 대리인 신청은 불가

표에서 두 서류가 가장 멀어지는 칸은 창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발급 주체가 국세청이라 국세청과 정부24가 안내하는 여러 창구에 올라가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주체가 회사여서 그 창구 목록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기계에서 바로 뽑히는 쪽과, 회사 발급분이나 홈택스 조회분으로만 해결되는 쪽이 이렇게 갈립니다. 제출처가 특정 과세기간의 급여와 징수세액 내역까지 요구한다면 후자입니다. 창구에 따라 수수료가 갈리는 문제는 증명서 종류마다 다르므로 증명서 발급 위치별 수수료 기준에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적어 둘 날짜는 두 개입니다. 퇴사했다면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과 그 달의 다음 달 말일, 재직 중이라면 귀속연도 다음 연도의 3월 10일입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없을 때는 이 두 날짜 중 어느 쪽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하면 회사에 요청할 상황인지 기다릴 상황인지가 갈립니다.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없다면 회사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사실관계를 들고 문의하는 순서가 남습니다. 「소득세법」과 국세청 운영 방식(수시제출 서비스 기간, 민원증명 목록)은 개정되거나 개편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이 2026년 10월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신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이 폐업해서 발급을 요청할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한 회사일 때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오히려 앞당겨집니다. 제164조 제1항은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일반 기한보다 이른 시점에 홈택스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없다면 요청할 상대가 사라진 상태이므로, 폐업일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들고 문의하는 순서가 됩니다.

제2항의 '지체 없이'는 며칠 안이라는 뜻인가요?

조문에 날짜가 없고, 며칠이라는 기준도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항은 2월 말일처럼 날짜로 끊어 적는 반면 종된 근무지에 요청하는 제2항은 '지체 없이'로만 적혀 있어서, 날짜를 들어 재촉할 근거가 그만큼 약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서류 마감을 역산해 요청 날짜를 먼저 잡아 두고, 지연이 길어지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아 둔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 회사가 다시 떼어 줘야 하나요?

제143조가 정하는 것은 발급 의무와 그 기한이고, 분실한 뒤의 재교부를 따로 적은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에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로와, 회사가 이미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조회해 출력하는 경로가 나뉩니다. 재교부를 거절당했을 때의 절차는 국세청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택스로 바로 넣어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요청하는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안내 기준으로 손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는 매년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열리고, PC 홈택스 쪽은 연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2월 이후에 중도 퇴사자 자료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면 모바일 창구가 닫힌 기간이라, 담당자가 PC 홈택스로 처리하는 쪽이 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간편인증 매뉴얼은 회원 절차와 비회원 절차를 따로 적습니다. 비회원은 PC 홈택스 로그인 화면의 비회원 로그인 탭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를 체크한 뒤 간편인증을 선택합니다. 다만 비회원 상태에서 제출내역 조회까지 되는지는 매뉴얼 범위 밖이어서, 막히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