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자료, 국세청이 이미 쥔 것과 내가 내야 할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은 예정신고서에 함께 낼 서류를 아홉 가지로 나열합니다. 2기분 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로 넘어갑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는 국세청이 법으로 이미 받는 자료와 내가 서식으로 만들어 붙이는 자료로 갈리고, 붙이는 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에 아홉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 기한은 국세청 안내 기준 10월 25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월 26일 월요일이 기한입니다.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정산 내역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경계를 먼저 그어 두면, 어떤 자료는 받아 적기만 하면 되고 어떤 자료는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어 주지 않는지가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국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자료가 갈리는 지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 중개 플랫폼·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업자·앱 마켓사업자의 거래명세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들어갑니다 (법 제75조 제1항, 시행령 제121조)
- 신고서에 함께 낼 서류는 예정신고 아홉 가지(시행령 제90조 제3항)이고, 확정신고는 시행령 제91조 제2항이 사업양도신고서부터 시작하는 자체 목록을 둡니다
- 발급명세를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했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54조 제2항)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은 편의 절차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입니다 (법 제46조 제3항 제1호)
- 영세율 과세표준 관련 서류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8항)
부가세 신고 자료는 어디까지가 내가 챙길 몫인가요?
신고서에 붙는 서식은 예외 없이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몫입니다. 국세청이 법으로 이미 받고 있는 자료는 그 서식을 채우는 재료일 뿐, 서식 자체를 대신 만들어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국세청 쪽으로 자료가 흘러 들어가는 길은 두 갈래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는 발급한 사업자 본인이 보내는 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기한을 시행령 제68조 제7항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못 박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래를 중개한 쪽이 보내는 길입니다. 법 제75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에게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할 의무를 지웠고, 그 대상에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제2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제3호)를 비롯해 제6호까지 들었습니다.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이고, 제5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시행령 제121조 제2항이 게시판 운영 중개자(제1호)와 앱 마켓사업자(제2호)로 채웁니다. 2017년 12월 19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쪽 의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3항은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조건별로 아홉 가지 지정했고, 확정신고 쪽은 제91조 제2항이 제90조 제3항을 인용하지 않고 자체 표를 두는데, 첫 줄이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양도신고서이고 그다음부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가 이어집니다. 플랫폼이 거래명세를 냈다는 사실과 내가 서식을 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신고서 본체를 어떻게 채우는지가 먼저 궁금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와 서식 흐름을 먼저 보고 이 글로 돌아오는 순서가 편합니다.
국세청이 어느 자료를 언제까지 받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고, 화면 구성은 로그인 후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다룹니다.
예정신고서에 함께 낼 서류는 시행령이 아홉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3항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부터 영세율 매출명세서까지 아홉 가지를 조건별로 지정합니다.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있는 사업자만 그 줄에 걸립니다.
용어를 먼저 갈라 두면 표가 읽힙니다. 발급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자료이고, 합계표는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매입처별로 묶어 신고서에 붙이는 서식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국세청이 법으로 직접 받는 흐름과 사업자가 신고서에 붙이는 흐름으로 나눈 것입니다.
| 자료·서식 | 법이 정한 흐름 | 시한 | 근거 조문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 | 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자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 전송 요건을 채우면 생략 가능 | 신고 시 (전송은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 | 법 제54조 제1항·제2항 |
| 오픈마켓·배달앱 등 중개 플랫폼의 거래명세 | 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이 국세청에 제출 |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21조 제1항 |
|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업자의 결제명세 |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제출 |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법 제75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앱 마켓 거래명세 | 앱 마켓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 |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2호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매입분) | 사업자가 제출하고, 제출이 공제의 요건 | 신고 시 | 법 제46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88조 제6항·제74조 제1호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매출분) | 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제출 | 신고 시 |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2호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해당 매입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제출 | 신고 시 |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1호, 법 제39조 |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해 공제받는 사업자가 제출 | 신고 시 |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3호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갱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부동산임대업자가 제출 | 신고 시 |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5호 |
| 현금매출명세서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출 | 신고 시 |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6호 |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사업자가 제출 | 신고 시 |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7호 |
| 영세율 매출명세서 | 사업자가 제출 | 신고 시 |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9호 |
|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제출 | 신고 시 |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8호 |
표에서 제90조 제3항의 호 번호를 단 줄은 여덟 줄입니다. 남은 하나인 수령명세서(제4호)는 첨부보다 공제 요건 쪽이 무거워 근거를 법 제46조 제3항으로 적고 뒤 항목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그 밖의 줄은 세금계산서합계표처럼 다른 조문이 신고서와 함께 내라고 정한 서식과, 발급명세·플랫폼 거래명세처럼 신고서 밖에서 국세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표를 가로로 읽을 때 갈림길은 시한 칸입니다. 다만 합계표 행의 11일은 제출 날짜가 아니라 면제 요건의 기준일이라는 점을 먼저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 줄을 빼면, 날짜가 적힌 줄은 내가 신고서용 서식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발급·결제 단계에서 법이 정한 때에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자료이고, ‘신고 시’라고만 적힌 줄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지 않는 서식입니다. 가장 오해가 잦은 칸은 중개 플랫폼 거래명세의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플랫폼이 그 명세를 냈다는 사실은 내 신고서의 첨부 서류 가운데 어느 하나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을 때 판정 기준은 “이 자료가 플랫폼 몫인가”가 아니라 “이 줄이 시행령 제90조 제3항의 어느 호에 걸리는가”입니다.
영세율 쪽에는 서류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표에 올린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9호의 영세율 매출명세서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조 제8항이 지목하는 서류입니다. 제8항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면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서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경우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확정신고 쪽에도 같은 취지의 제91조 제3항이 있습니다. 다른 서식은 빠뜨리면 보완의 문제인데, 뒤쪽 서류는 빠뜨리면 그 부분이 신고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정해진 시한까지 전송했다면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거기에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제32조 제2항·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매출분만 걸리는 면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날짜 두 개를 겹쳐 보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틈이 드러납니다. 전송 의무 자체의 시한은 시행령 제68조 제7항의 발급일의 다음 날이고, 합계표 면제 요건의 기준일은 법 제54조 제2항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입니다. 두 날짜는 역할이 다릅니다. 제2기 예정신고에 대입하면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은 9월 30일이므로 면제 요건의 경계는 10월 11일이고, 이 글이 올라간 10월 21일 기준으로 그 날짜는 이미 지났습니다. 전송이 늦었다면 면제 요건은 채워지지 않으므로 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내는 쪽으로 계획을 돌려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막다른 길은 아닙니다. 법 제54조 제3항은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매입 쪽에는 합계표 미제출을 공제 거부 사유로 적은 조문이 따로 있어, 미룬 상태로 두면 공제 쪽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로 긁은 매입은 수령명세서를 내야 공제 자리에 들어갑니다
법 제46조 제3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수령명세서 제출은 편의 절차가 아니라 요건 중 하나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출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그 위에 세 요건이 얹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제1호),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제2호),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제3호)입니다. 제1호의 수령명세서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88조 제6항이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지목합니다.
제3호는 거래 상대의 사정이 내 공제를 가른다는 점에서 특히 마찰이 큰 칸입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상대가 간이과세자이고 그 시점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걸려 있으면 요건이 깨집니다.
공제가 아예 열리지 않는 업종도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법 제46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제1호에 목욕·이발·미용업, 제2호에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제3호에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둡니다. 제4호부터는 그 밖에 시행령이 지목하는 용역이 이어집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 업종에서 받은 전표는 전표가 멀쩡하고 수령명세서를 내도 공제 경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와 과세유형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선택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 조회로도 안 나오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아무도 국세청에 보내지 않는 자료는 조회에 나올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거래 상대와 직접 주고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나 면세 거래의 계산서가 그 자리에 놓입니다.
조회로 확인되는 범위는 제출 의무를 적은 조문의 범위와 겹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사업자가 보내고, 중개와 결제를 거친 거래는 중개·결제한 쪽이 보냅니다. 반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종이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그 거래를 국세청으로 보내라고 적은 조문이 없습니다. 면세 거래의 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전송·제출 의무 목록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양쪽 장부에만 남고, 내가 합계표에 옮겨 적지 않으면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한이 만드는 시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해석). 중개 플랫폼과 결제대행업체의 거래명세는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들어가는 자료이므로, 분기가 끝나기 전에 생긴 거래는 조회 시점에 아직 제출 전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그 거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의 입금액과 결제 총액이 달라 어느 숫자를 과세표준에 올려야 하는지 막힌다면, 금액을 세는 규칙은 부가세 매출세액 계산 방법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세청 쪽에 자료가 있어도 공제에서 빠지는 매입이 따로 있습니다
법 제39조 제1항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적어 두었고, 그중 제3호는 2014년 1월 1일 삭제됐습니다. 자료가 국세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과 그 세액이 공제된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모두 옮기는 대신, 흔히 쓰는 통칭과 조문 문구가 어긋나는 자리와 날짜 요건이 붙은 자리를 짚습니다.
- 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서식 미제출이 그대로 공제 거부 사유로 적힌 드문 자리입니다.
- 제2호: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붙어 있어, 본문만 읽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그 범위는 조문 안에서 끝나지 않고 시행령 제77조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로 넘어갑니다.
- 제5호: 통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돌지만, 조문 문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입니다.
- 제6호: 통칭은 ‘접대비’이지만, 조문 문구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입니다.
- 제8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됩니다.
제5호의 통칭과 조문 문구의 거리는 차량 쪽에서 실제 판단을 바꿉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과세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는 말로는 전기승용자동차나 캠핑용자동차가 어디에 서는지 읽히지 않습니다. 반면 조문을 따라가면 나목과 다목의 괄호,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는 문장이 판정의 갈림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규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차량 한 대의 매입세액을 공제 칸에 넣을지 말지는 차종 이름이 아니라 그 규격 조문에서 결정됩니다. 제8호의 20일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이쪽은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요건이라, 개업 직후 지출이 있었다면 등록 신청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순서에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 쪽인지부터 갈립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합계액에는 면세공급가액이 포함됩니다.
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지웠고, 그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위 기준으로 채웠습니다. 시작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항은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통지가 선행한다는 뜻이므로,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제2기 개시일이 내 전환 시점입니다. 제4항은 그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도록 정해, 통지가 늦으면 시작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이 8천만원을 과세유형 기준과 같은 숫자로 섞어 읽는 일이 잦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의 숫자입니다. 법 제61조 제1항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적어,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구조만 밝힙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국세청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2026년 10월 21일 확인).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할 의무가 생기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유형이 갈리는 선입니다.
오늘 기준 내게 걸리는 기한은 하나뿐입니다
2026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걸리는 쪽은 일반과세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은 신고가 아니라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자리에 섭니다.
표에 나오는 두 말을 먼저 갈라 둡니다. 예정신고는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고, 예정고지는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해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에 어느 유형이 어느 쪽에 서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 사업자 유형 | 2026년 10월 해당 사항 | 기한 |
|---|---|---|
| 일반과세 법인사업자 | 제2기 예정신고·납부 (대상기간 7.1~9.30) | 2026년 10월 26일(월) |
|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고지 납부, 예정신고 의무 없음 | 2026년 10월 26일(월)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 | 예정고지 납부 | 2026년 10월 26일(월) |
| 간이과세자 | 해당 없음 (과세기간 1.1~12.31)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날짜가 한 칸으로 모인 이유는 두 자료를 겹친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안내하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이고, 그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호가 ‘토요일 및 일요일’로 명시된 것은 2025년 11월 11일 개정을 거친 현행본의 모습입니다.
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칸은 간이과세자 줄입니다.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인 유형이라 10월에는 신고도 고지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의 1억5천만원은 시행령 제90조 제4항이 법 제48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한 데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 판정 순서는 과세유형을 먼저 보고, 법인이라면 이 금액선을 다음에 보는 쪽입니다.
고지 쪽에는 조문에 적힌 날짜와 금액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5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고지 납부고지서를 제2기분의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이내에 발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징수에서 빼 둡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이 두 조문 가운데 어디에 걸렸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사이에서 선택이 열리는 요건은 제90조 제6항이고,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난 뒤의 선택 폭은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선택지에서, 조기환급으로 넘어간 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부가세 환급금 조회와 조기환급에서 이어집니다.
내 자료 목록을 확정하려면 조문 쪽에서 세 가지를 역순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시행령 제90조 제3항의 아홉 가지 가운데 내 사업에 걸리는 줄이 무엇인지, 그중 영세율 줄이 있다면 서류를 붙였는지, 카드 매입을 공제 칸에 넣을 생각이라면 상대 업종이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제외 업종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별로 열람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 해당 조문의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 자료 조회는 어디서 되나요?
조회에 뜨는 범위는 법이 제출받는 범위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중개 플랫폼과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업자·앱 마켓사업자의 거래명세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들어갑니다(법 제75조 제1항, 시행령 제121조). 거래 상대와 직접 주고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는 제출 의무 조문이 없습니다.
매출은 전자로 전송했는데 매입처별 합계표도 안 내도 되나요?
매입분도 면제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발급명세를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전송은 발급한 거래 상대가 하는 행위라서(법 제32조 제3항), 상대가 종이로 발급했거나 전송이 늦은 거래는 요건이 깨집니다.
예정신고 때 합계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3항은 예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낼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시행령 제74조가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기한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등 예외를 다섯 가지로 둡니다.
신용카드로 산 물건은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수령명세서 제출, 제71조 제3항을 준용한 보관,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전표가 아닐 것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등을 공제가 열리는 사업자에서 빼 둡니다.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제2기분 납부고지서를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발부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면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걸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2026-10-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2026-10-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시행 2026. 10. 2.] (2026-10-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시행 2026. 4. 24.] (2026-10-21 확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026-10-21 확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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