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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 공급가액 10%에서 할인과 반품은 뺍니다

매출세액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급가액 합계에 10%를 곱한 값이고, 깎아 준 에누리와 반품된 환입은 이 합계에서 빠집니다. 거래처에 건넨 장려금은 빠지지 않고, 대손세액은 다른 자리에서 빠집니다.

· 2026년 9월 23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5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에서 말하는 매출세액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뒤 10%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그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정의하고, 제30조가 세율을 10퍼센트로 두며, 제37조 제1항이 둘을 곱하라고 적습니다(시행 2026년 1월 2일, 2026년 9월 기준).

계산이 갈리는 다섯 지점

  • 매출세액의 출발점은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합계이고,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음 (제29조 제3항)
  • 깎아 준 에누리와 반품된 환입은 과세표준 단계에서 빠져 매출세액 자체를 줄임 (제29조 제5항)
  •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제29조 제6항)
  • 대손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빠짐, 산식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 (제45조 제1항)
  • 매출세액에서 최종 세액까지 층이 셋, 마지막 단계는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는 구조 (제37조 제3항)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합계에 10%를 곱한 숫자입니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의 문장은 짧습니다.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적습니다. 조문 세 개가 이어 붙으면 계산은 곱셈 하나로 끝납니다.

문제는 곱하기가 아니라 곱해지는 쪽입니다.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을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넓게 잡아 두면서, 딱 하나를 빼 둡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입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받은 것은 다 넣되 부가세만 빼고 센다는 뜻이고, 이 단서 하나 때문에 사업자가 평소 쓰는 매출 숫자와 신고서의 공급가액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용어도 미리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까지 더해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이 공급대가입니다. 법이 두 단어를 나눠 쓰는 자리가 따로 있어서, 뒤에 볼 간이과세자 계산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제63조 제1항).

통장에 들어온 돈과 매출세액이 왜 다를까요?

통장에 찍힌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각종 수수료가 섞인 결과값이고, 매출세액의 재료는 그 이전 단계의 공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어긋나는 지점은 부가세 그 자체입니다. 11만원을 받았다면 통장 기록은 11만원이지만 공급가액은 10만원이고, 나머지 1만원은 애초에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나중에 낼 세금입니다. 제29조 제3항이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유도 같은 금액을 두 번 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불분명할 때를 대비해 제29조 제7항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환산 규칙까지 따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제29조 제1항이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 기준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입니다. 카드 결제 대금이 며칠 뒤에 입금되거나 외상 대금이 다음 달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정은 은행과 거래처의 정산 일정이지 과세기간을 옮겨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통장에 찍히기 전에 이미 깎여 나간 금액입니다. 수수료를 뗀 정산액이 입금되는 경우 통장 숫자는 순액이지만, 공급가액은 수수료를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무엇이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에누리에 해당하고 무엇이 공급과 별개로 지급한 비용인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정산 내역의 처리는 국세청 상담이나 관할 세무서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인과 반품은 빼고, 장려금은 못 뺍니다

제29조 제5항이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항목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바로 다음 항인 제6항이 빼 주지 않는 항목을 따로 못 박습니다.

부가세 설명은 대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라는 한 줄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같은 ‘차감’이라도 빠지는 자리가 과세표준이냐 매출세액이냐 납부세액이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흔히 헷갈리는 항목을 그 세 자리로 나눠 본 것입니다.

항목빠지는 자리근거 조문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에누리과세표준 (매출세액이 함께 줄어듦)제29조 제5항 제1호
환입된 재화의 가액과세표준제29조 제5항 제2호
도달 전 파손·훼손·멸실한 재화의 가액과세표준제29조 제5항 제3호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과세표준제29조 제5항 제4호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과세표준제29조 제5항 제5호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할인해 준 금액과세표준제29조 제5항 제6호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빠지는 자리 없음 (공제 불가)제29조 제6항
대손금액매출세액 (과세표준에서는 공제 불가)제29조 제6항, 제45조 제1항
매입세액납부세액제37조 제2항, 제38조

표가 갈라 놓은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위쪽 여섯 줄은 10%를 곱하기 전에 빠지므로 같은 100만원이라도 매출세액을 10만원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은 이미 매출세액이 확정된 뒤에 붙는 항목이라 과세표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운데 두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집히는 자리입니다.

장려금과 대손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제29조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둘을 같은 문장에 묶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둘 다 못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45조 제1항은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별도의 길을 냅니다. 같은 항이 묶어 놓은 두 항목 중 하나만 다음 조문에서 풀려나는 구조입니다.

풀려나는 방식도 과세표준 차감과 다릅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하므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던 부가가치세 부분만 매출세액에서 빠집니다.

면세 매출과 수출 매출은 매출세액에 어떻게 잡히나요?

면세는 과세표준에 들어가지도 않고, 영세율은 과세표준에는 들어가되 세율이 0이라 매출세액만 0이 됩니다.

두 제도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결과만 보면 닮았지만 매출세액에 닿는 경로가 반대편입니다.

구분과세표준 반영매출세액근거 조문
수출 등 영세율 매출반영됨세율이 0이라 0원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면세 매출반영되지 않음계산 단계 자체가 없음제26조

두 줄의 간격은 신고서에 적는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생깁니다. 영세율 매출은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금액으로 남아 있고 세율 단계에서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이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출세액만 사라집니다. 제37조 제2항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적어 둔 문장이 이 구간에서 힘을 씁니다.

면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26조는 열거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적고 있어, 그 거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출세액이 0원인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을 적을 칸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겸업 사업자가 면세 매출을 과세 매출 칸에 함께 얹으면 과세표준이 부풀고, 거기에 10%가 곱해지면서 매출세액까지 따라 부풉니다. 품목별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제26조의 열거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판단이 갈리는 품목은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납부세액까지, 빠지는 자리가 셋입니다

제37조는 매출세액을 구한 뒤 납부세액을 거쳐 최종 세액에 이르는 경로를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나눠 두었고, 각 항마다 빠지는 항목이 다릅니다.

제37조 제2항의 문장은 괄호 하나가 핵심입니다.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대손세액은 매입세액과 나란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괄호 안에서 먼저 빠집니다. 뺄셈 결과가 음수가 되는 경우의 처리도 같은 항이 이어서 정합니다. 그 환급이 실제로 언제 입금되는지는 부가세 환급금 조회와 조기환급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3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면서, 계산식을 A와 B와 C 세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A는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고, B는 제46조와 제47조 등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이며, C는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A에서 B를 빼고 C를 더한 값이 실제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아래는 한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를 가정해 네 단계를 그대로 밟아 본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사업자의 자료가 아니라 조문의 순서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공 사례이며, 금액은 계산 편의를 위해 잡은 값입니다.

단계무엇을 하는가예시 금액근거 조문
1. 과세표준청구한 공급가액 5,200만원에서 에누리 100만원과 환입 100만원을 제외5,000만원제29조 제1항·제5항
2. 매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 10%를 적용500만원제30조, 제37조 제1항
3. 납부세액(A)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100만원과 매입세액 250만원을 차감150만원제37조 제2항, 제45조 제1항
4. 최종 세액A에서 공제세액(B) 39만원을 빼고 가산세(C) 0원을 가산111만원제37조 제3항, 제46조 제1항

이 사업자가 거래처에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1단계 금액은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같은 500만원이 에누리 조건에 해당했다면 과세표준이 4,5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매출세액이 450만원이 됐을 것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제29조 제5항 제1호가 말하는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감액이냐가 갈림길입니다.

3단계에 들어간 대손세액 1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1,100만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4단계의 39만원은 제46조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공제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를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카드 발행금액 3,000만원에 1.3%를 곱한 값입니다. 이 공제의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입니다. 같은 B 자리에 제47조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도 들어가며, 이쪽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네 단계를 통과하면서 500만원이던 매출세액이 111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층을 건너뛰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만 놓고 계산했다면 250만원이 나왔을 자리입니다. 매출세액이 크다는 사실 자체는 낼 돈의 크기를 알려 주지 않고, 2단계 아래에 남은 세 번의 가감을 거쳐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서에는 매출세액 칸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은 공급대가에서 곧바로 납부세액으로 건너뛰므로 매출세액이라는 중간값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앞에서 갈라 둔 용어가 여기서 쓰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의 합계인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입니다. 같은 거래에서 출발해도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금액부터 다릅니다.

이어지는 제63조 제2항은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산출하도록 정하고, 그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해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곱셈이 한 번에 끝나므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사이에 매출세액을 적을 단계가 없습니다. 어느 쪽 유형이 자신에게 맞는지 따져 보는 기준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선택에 비교해 두었습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만드는 혼란은 검색어에서 드러납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세액이 얼마로 나와야 하는지”를 찾다가 일반과세자 기준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 다시 10%를 곱하게 됩니다. 신고서에 그 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입력 누락이 아니라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출세액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예정고지를 받는 사업자는 그 기간의 매출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대신 고지된 금액을 내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표로 정한 예정신고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해 고지한다고 적고,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함께 둡니다. 시행령 제90조 제4항은 여기서 말하는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 2026년 4월 1일). 고지서를 받은 뒤의 선택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응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직접 신고하는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8조 제4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기간에 직전 실적의 절반을 그대로 내는 대신 실제 매출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서 같은 숫자를 다시 적지 않습니다.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고 적기 때문입니다. 확정신고에서 무엇을 다시 세고 무엇을 넘기는지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과 제출 서류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홈택스가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도 계산을 대신해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수집되지 않는 현금 매출, 에누리와 환입의 반영 여부, 대손 확정 사실처럼 국세청 전산이 알 수 없는 항목은 사업자가 직접 채워 넣어야 하고, 신고 내용의 책임도 사업자에게 남습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은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을 2026년 10월 26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 고지서가 오지 않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전에 위 네 단계를 한 번 밟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4월 1일), 같은 날 확인한 국세청 세무일정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조문의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가공 사례이므로 실제 세액과는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나 개별 거래의 성격 판단처럼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달린 항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을 거쳐야 하고, 법령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또 적나요?

적지 않습니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제48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에서 신고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한 사업자도 같습니다. 확정신고에 담기는 것은 예정신고에서 빠진 나머지 기간의 매출세액입니다.

받은 돈에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29조 제7항이 그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받은 돈을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 되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여부가 적혀 있다면 이 조항을 쓸 일이 없습니다.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매출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제29조 제6항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대손은 제45조 제1항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따로 길을 냅니다. 장려금은 빠지는 자리가 없고, 대손은 그 자리가 매출세액입니다.

면세 매출과 수출 매출은 매출세액에 잡히나요?

닿는 경로가 서로 반대입니다. 제26조의 면세는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가 정하는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과세표준에는 잡히고 세율이 0이라 매출세액만 0원이 됩니다. 둘을 같은 칸에 묶으면 과세표준이 어긋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세액을 적나요?

간이과세자의 계산에는 매출세액이라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정하는데,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63조 제2항은 이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납부세액을 바로 산출하도록 적습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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