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 받았는데 꼭 내야 하나, 줄이는 법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직전에 낸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구조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보면 4월이나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니 당황하기 쉽습니다. 예정고지는 지난번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고,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왜 받는지, 꼭 내야 하는지, 어떻게 줄이는지 차근차근 풀어봤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예정고지 = 직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간이과세자는 없음)
- 50만원 미만 = 고지 생략, 확정신고 때 한 번에
- 실적 줄었다면 =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실적대로 납부
- 미리 낸 세금 =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손해 아님)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내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는 그 중간 정산 성격이라, 개념만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기준이며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왜 받나요?
확정신고 사이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나눠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대로 내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1월과 7월에 두 번 합니다.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 미리 절반을 걷는 것이 예정고지입니다. 세무서가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 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적힌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이 나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헷갈린다면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와 사업자등록을 먼저 보면 본인이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 예정고지 금액입니다. 이번 실적이 아니라 지난번 낸 세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기 확정신고 때 200만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는 그 절반인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과거 실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려워졌더라도 고지서에는 잘나가던 시절 기준 금액이 찍힙니다. 이럴 때 그대로 내야 하는지가 많은 사업자의 고민인데, 해법은 뒤에서 다룹니다.
예정고지서를 꼭 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안 온 사람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로 정리하면 판단이 쉽습니다.
| 상황 | 예정고지 | 어떻게 |
|---|---|---|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이상 | 고지서 발송 | 고지 금액 납부 |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 | 고지 생략 | 확정신고 때 납부 |
| 간이과세자 | 대상 아님 | 연 1회 신고 |
| 실적 급감·휴폐업 | 예정신고 선택 | 실적대로 신고 |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졌거나 금액이 기준 미만이라는 뜻이니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무 일정 전반은 자영업자 세무 캘린더에서 월별로 짚어 두었습니다.
실적이 줄었을 때 예정고지 줄이는 법
예정신고로 바꾸면 지난 세액이 아니라 이번 실제 실적대로 냅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예정고지는 지난 세액 기준이라, 매출이 반 토막 난 사업자에게는 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가 취소되고 실적대로 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휴업이나 폐업 상태면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쪽에서 비슷하게 미리 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분납도 원리가 닮아 있어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부가세 예정고지는 지난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 정산일 뿐이고, 미리 낸 돈은 확정신고 때 공제되므로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말고 예정신고로 바꿔 실적에 맞춰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과 기한부터 확인하고, 실적이 크게 달라졌는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는 왜 받나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로 냅니다.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 세금을 미리 나눠 내도록 한 것이 예정고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대상이고,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면 신고 없이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수를 고르게 걷고 납세자 부담을 분산하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1/2)이 예정고지 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기 확정신고 때 200만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는 그 절반인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번 실적이 아니라 지난번에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이 나빠졌어도 고지서에는 예전 기준 금액이 찍힙니다.
예정고지서를 꼭 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예정고지 없이 다음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진 것이니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이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지난 세액 기준이라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가 취소되고 실적대로 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으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 있고, 휴업이나 폐업이면 0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미리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세액에서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먼저 낸 것일 뿐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1기 예정고지는 4월, 2기 예정고지는 10월에 고지서가 나오며, 납부기한은 통상 각각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공휴일 등으로 기한이 조정될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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