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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퇴직

권고사직 사직서에 뭐라고 적나요, 퇴직일과 회사 사정입니다

사직서의 퇴직일 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되고, 회사의 상실신고 기한은 그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사유 칸은 권고 사실과 회사 사정 두 겹으로 적습니다.

· 2026년 10월 24일 발행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5분 읽기
머니룩 실업·퇴직

권고사직 사직서는 빈 양식을 채우는 서류가 아니라, 퇴직일과 사유 두 칸이 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코드로 그대로 옮겨 가는 서류입니다. 퇴직일의 다음 날이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되고,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날짜와 코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별지 서식을 열어 옮긴 것이고(시행 2026. 9. 18.),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사직서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칸

  • 법령에 실린 양식은 사직서가 아니라 회사가 쓰는 별지 제6호서식(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과 별지 제75호의4서식(피보험자 이직확인서)입니다
  • 퇴직일 한 칸이 상실일과 회사의 신고 기한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 사유 칸은 권고받은 사실과 그 권고가 나온 회사 사정, 두 겹으로 적는 자리입니다
  • 이직확인서 기재란은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를 요구합니다. 회사가 그 칸에 옮겨 적을 문장이 사직서에 남습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의 철회는 대법원 99두8657 판결이 원칙적으로 불가로 보았습니다

사직서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사직서의 양식이나 필수 기재항목을 정한 법령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 앞줄을 양식 파일 판매 사이트가 채우고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내려받은 파일이 법정 서식이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적은 내용이 다른 서류로 옮겨 가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실려 있는 양식은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쓰는 쪽입니다. 회사가 내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회사가 발급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가 그것입니다. 사직서는 이 세 서식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세 서식의 날짜 칸과 사유 칸을 채울 때 회사가 들여다보는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사직서에 들어가는 칸은 대개 성명과 소속, 입사일, 퇴직일, 사직 사유, 작성일, 서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성명·소속·입사일은 회사가 이미 가진 정보를 한 번 더 쓰는 칸이고, 작성일과 서명은 의사표시의 시점과 주체를 남기는 칸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칸은 퇴직일과 사유, 두 개입니다.

퇴직일 한 칸이 고용보험 상실일을 정합니다

사직서에 적은 퇴직일 자체가 상실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상실일로 적힙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작성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이 한 줄이 사직서의 날짜 칸을 두 가지 뜻으로 쪼갭니다. 하나는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자격이 끊기는 날입니다. 두 날짜가 하루 어긋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서식이 그렇게 적도록 요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10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라고 적는 것과 “11월 1일부로 사직합니다”라고 적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앞의 문장은 퇴직일을 10월 31일로 지정한 것이고, 뒤의 문장은 11월 1일을 퇴직일로 읽을 수도 있어 상실일이 11월 2일로 밀립니다. 두 문장의 차이가 하루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말일에 퇴직하면 회사의 신고 기한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퇴직일이 10월 31일인지 11월 1일인지에 따라 회사의 법정 신고 기한은 하루가 아니라 30일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신고 기한을 날짜가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조문의 기준점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앞에서 본 작성방법이 퇴직일로 적어 둔 날입니다. 두 문서를 겹쳐 놓으면 퇴직일 한 칸에서 다음과 같은 날짜 배관이 나옵니다. 아래는 조문과 서식 문구를 적용해 본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사직서의 퇴직일 (예시)상실 연월일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상실신고 법정 기한
10월 31일11월 1일10월11월 15일
11월 1일11월 2일11월12월 15일

표의 두 줄에서 상실일은 하루 차이인데 마지막 칸은 한 달 단위로 벌어집니다. 달의 경계를 넘는 순간 기준이 되는 달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벌어지는 폭은 달마다 다릅니다. 위 예시는 11월 15일과 12월 15일이라 30일이지만, 1월 말과 2월 1일로 갈리면 2월 15일과 3월 15일이 되어 28일입니다. 퇴직 일정을 회사와 맞출 때 월초가 거론된다면, 그 하루가 서류 처리 일정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밀린 일정을 근로자가 당길 수 있는 장치는 같은 조문의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기한이 다음 달 15일이라는 말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한 날짜와 방법이 남도록 문자나 메일로 적어 두면 요구 사실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사유 칸은 권고와 회사 사정 두 겹으로 적습니다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만 적으면 한 겹이 비고, 그 권고가 어떤 회사 사정에서 나왔는지까지 적어야 두 겹이 채워집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문언 구조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장의 앞쪽은 사정이고 뒤쪽은 권고입니다.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그 사정의 목록입니다. 사업부가 없어졌는지, 합병이 있었는지, 경영이 악화됐는지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권고라는 말만 남습니다. 각 목이 실제 상황에서 수급자격 판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상황별 상실코드 판정표에서 따로 다루고, 이 글은 사직서에 무엇을 적는가에서 멈춥니다.

이 두 겹을 받아 적는 칸은 사직서가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이직사유 기재란은 “①*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라는 항목 아래 구분코드와 함께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퇴직 두 달 뒤에 그 칸을 채울 때 근거로 삼는 서류가 사직서라는 점에서, 사직서는 회사가 나중에 그 칸에 옮겨 적을 문장을 미리 남겨 두는 서류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실제와 다른 사유를 적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과 어긋난 기재는 뒤에 부정수급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구분코드 9개 가운데 사직서가 닿는 칸은 어디인가요?

별지 제6호서식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9개이고, 사직서의 사유 칸 기재가 실제로 당길 수 있는 칸은 그중 다섯입니다. 남은 넷은 날짜나 자격 적용 여부로 정해지는 칸이어서 사유 문장이 닿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번호와 명칭은 서식 작성방법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구분코드서식에 적힌 상실사유 명칭사직서 사유 칸과 맞물리는 지점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사유에 회사 쪽 사정이 한 줄도 없을 때 이 칸으로 옮겨지기 쉬움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내가 먼저 나간 경우라도 어떤 변동 때문이었는지가 사유에 적혀 있어야 이 칸이 설명됨
22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회사의 폐업이나 공사 중단 사실이 퇴직 배경으로 적혀 있을 때
23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권고를 받은 사실과 그 권고가 나온 회사 사정이 함께 적혀 있을 때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권고의 배경을 근로자 쪽 잘못으로 적으면 이 칸으로 감
31정년사유 문장과 무관, 퇴직일이 정년 도달일인지로 정해짐
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사유 문장보다 계약서의 종료일과 사직서의 퇴직일이 맞는지가 기준
41고용보험 비적용사직 사유가 아니라 피보험자격 적용 여부의 문제
42이중고용같은 기간 다른 사업장의 피보험자격과 겹칠 때 쓰는 칸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을 때 눈에 걸리는 곳은 23번과 26번 두 줄입니다. 두 칸 모두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품고 있는데, 갈림길은 권고의 배경을 회사 사정으로 적었는지 근로자 쪽 잘못으로 적었는지 한 가지입니다. 11번과 12번의 차이도 사유 문장 하나에 달려 있어서, 같은 퇴직을 놓고 사직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서식에서 옮겨 갈 칸이 달라집니다.

어느 칸에 적히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코드가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자격이 갈리는 기준과 잘못 신고된 코드를 정정하는 절차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실업급여 자격 기준에서, 상황별로 어느 코드에 모이는지는 상황 10가지 상실코드 판정표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일은 사직서의 퇴직일과 같은 날입니다

상실신고서에는 퇴직일의 다음 날이 적히지만,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일 그 자체가 적힙니다.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날짜 칸은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의 설명이 다른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두 서식을 나란히 볼 때의 핵심입니다.

같은 퇴직을 두고 한 서류에는 11월 1일, 다른 서류에는 10월 31일이 적혀 있으면 오기재로 보일 수 있지만, 서식 문구를 따라가면 둘 다 맞습니다. 거꾸로 두 서류의 날짜가 똑같이 적혀 있으면 어느 한쪽이 서식 작성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일 수 있어, 날짜를 맞춰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어느 칸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 쪽 기한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이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청서를 낸 날이 기산점이라서, 퇴직일이 아니라 내가 요청서를 낸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요청 이후 단계별 흐름은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에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 정리한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의 판결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여기서 무게가 실리는 단어는 도달입니다. 작성일이나 퇴직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회사에 건네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판시 문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적어 예외의 여지를 남겨 두었지만,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에서 이 판결이 정리한 것은 해약고지 쪽 원칙이고, 어떤 사정이 그 예외가 되는지를 이 판결에 묶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을 강요받은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사직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회사가 사직서를 쓰게 한 상황은 사직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문제로 넘어가고, 거부했는데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면 해고로 다루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갈림길과 구제 절차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의 해고 경로에서 이어집니다.

사직서와 합의서, 해고통보서는 각각 무엇을 남기나요?

세 문서는 작성 주체가 다르고, 그래서 남기는 사실도 다릅니다. 같은 퇴직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오갈 수 있어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작성 주체남는 사실날짜 칸
사직서근로자가 작성해 회사에 제출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와 그 사유퇴직일, 작성일
권고사직 합의서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서명퇴직 조건에 양쪽이 합의한 내용퇴직일, 정산 일정
해고통보서회사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통지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낸다는 통지와 사유·시기해고일, 통지일

표에서 갈리는 것은 서명이 몇 개인가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이고, 합의서는 양쪽의 합의이며, 해고통보서는 회사의 통지입니다. 회사가 합의서를 내밀면서 사직서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두 문서의 퇴직 사유가 서로 다르게 적히면 나중에 어느 쪽을 근거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는 조항과 금액 항목은 권고사직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권리에서 다룹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맞춰 둘 것

제출 전에 손댈 수 있는 것은 날짜 한 칸과 사유 한 칸뿐이고, 제출 뒤에는 둘 다 회사의 서식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항목은 지금 들고 있는 서류에 그 두 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맞춰 보는 용도입니다.

  • 사직서의 퇴직일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과 같은 날인지
  • 그 퇴직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회사의 상실신고 기한이 며칠이 되는지
  • 사유 칸에 권고를 받은 사실과 그 권고의 배경이 모두 들어 있는지
  • 권고를 받은 날짜와 말한 사람이 문자나 메일로 따로 남아 있는지
  • 제출 전에 사직서 사본이나 사진을 보관했는지

날짜 칸을 월초로 적을 이유가 따로 없다면 퇴직 일정을 회사와 다시 맞춰 보고, 이미 제출했다면 시행령 제7조 제1항 괄호를 근거로 기일 이전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면 발급요청서를 낸 날짜부터 10일을 세어 두는 것이 다음 할 일입니다.

이 글이 단정하지 않은 것도 적어 둡니다. 개별 사안에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 고용센터가 특정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 창구마다 다른 서류 접수 관행은 확인된 범위를 넘어갑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실일 처리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6년 10월 24일 이후의 변경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에 퇴직일을 비워 두고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은 상실 연월일을 퇴직일의 다음 날로 적게 되어 있어, 퇴직일이 비면 그 기준일을 회사가 정하게 됩니다. 퇴직일이 어느 달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상실신고 법정 기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날짜 칸은 제출 전에 서로 같은 날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유 칸을 10자 이상 길게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사직서에도 있나요?

아닙니다. 10자 이상이라는 문구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의 기재란에 붙어 있는 것이고, 사직서의 글자 수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칸을 채울 때 들여다보는 자료가 사직서라서, 사유가 한두 단어면 옮겨 적을 문장이 남지 않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이 상실일이면 퇴직일 당일에는 고용보험 자격이 있는 건가요?

서식 작성방법이 1월 31일 퇴직과 2월 1일 상실을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퇴직일 당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는 서식 문구에서 나오는 해석이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상실일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를 10일 안에 받지 못하면 실업 신고 자체가 막히나요?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이 발급 지연을 전제한 처리 방법을 따로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