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프로, 근속 20년 1억이면 112만원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이면 소득세 112만원, 실효세율 1.12%입니다. 같은 1억을 근속 5년에 받으면 9.42%로 뛰어 세율이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월급처럼 세율표를 바로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이면 소득세가 112만원으로 실효세율 1.12%이고, 같은 1억원을 근속 5년에 받으면 9.42%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세법」 제48조의 두 가지 공제를 거치고,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고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라는 질문에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을 함께 넣어야 답이 나옵니다. 이 글은 조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근속 4구간과 퇴직금 4구간을 교차한 16칸 실효세율을 제시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조문시행일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146조와 지방세법 제91조·제92조가 모두 2026년 1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2026년 7월 1일입니다.
격자의 전제는 비과세 퇴직소득 0원, 중간정산 없음, 연금계좌 이체 없음, 임원 퇴직소득 한도 미적용, 원 단위 절사 미반영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절사 처리와 비과세 항목 때문에 끝자리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퇴직금에 붙는 세율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 공제표로 계산하면 같은 1억이라도 근속 5년은 약 9.4%, 20년은 1.12%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는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율은 퇴직금 전액에 곱하는 세율이 아니라, 두 번의 공제를 거쳐 1년치로 환산한 금액에 곱하는 세율입니다. 퇴직금 1억원에 6%를 곱해 600만원을 예상하거나, 구간을 보고 35%를 떠올려 3,500만원을 걱정하는 계산은 실제 결과와 자리수가 다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사례를 보면 근속 20년에 퇴직급여 1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1,120천원, 즉 112만원입니다. 1억원에 기본세율 최저 구간을 곱한 금액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두 번의 공제가 과세표준을 1,120만원까지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액수 자체를 먼저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법과 평균임금 30일분 산식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별 실효세율, 16칸으로 본 결과
조문 금액을 그대로 넣어 근속 4구간과 퇴직금 4구간을 교차하면 아래 16칸이 나옵니다. 괄호 안은 퇴직금 대비 산출세액 비율, 즉 실효세율입니다.
| 근속연수 | 퇴직금 3,000만원 | 퇴직금 5,000만원 | 퇴직금 1억원 | 퇴직금 2억원 |
|---|---|---|---|---|
| 5년 | 77.5만원 (2.58%) | 214.4만원 (4.29%) | 941.9만원 (9.42%) | 3,246.3만원 (16.23%) |
| 10년 | 20.0만원 (0.67%) | 68.0만원 (1.36%) | 387.5만원 (3.88%) | 1,787.5만원 (8.94%) |
| 20년 | 0원 (0%) | 0원 (0%) | 112.0만원 (1.12%) | 702.5만원 (3.51%) |
| 30년 | 0원 (0%) | 0원 (0%) | 24.0만원 (0.24%) | 345.0만원 (1.73%) |
격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세로 방향의 낙폭입니다. 같은 1억원 열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9.42%에서 0.24%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퇴직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근속연수가 공제와 환산 양쪽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로 방향은 반대로 움직여, 근속이 같으면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왼쪽 아래 네 칸처럼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기본세율표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표의 열을 정하는 퇴직금 금액은 세법이 아니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결정됩니다.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잡느냐 통상임금으로 잡느냐에 따라 열 자체가 한 칸 옆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행을 정하는 근속연수도 고정값이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에 근속기간이 끊기고 이후 기간부터 다시 쌓이므로, 격자에서 아래쪽에 있던 사람이 위쪽 행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정산 가능 사유와 세금 처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세금 부담에서 다룹니다.
왜 퇴직금에는 정해진 세율이 없나요?
계산 과정이 한 조항에 모여 있지 않고, 공제와 환산은 제48조, 과세표준은 제14조 제6항, 세율과 연분연승은 제55조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48조 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조문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여기서 근속연수가 두 번 등장합니다. 제1호 근속연수공제의 금액을 키우는 데 한 번, 남은 금액을 나누는 제수로 한 번입니다. 근속이 길면 공제로 빼는 금액이 커지고, 남은 금액도 더 많은 연수로 나뉘어 환산급여가 작아집니다. 작아진 환산급여는 제2호 환산급여공제에서 더 유리한 구간에 들어가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까지 내려갑니다. 근속연수 하나가 네 단계에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과세표준의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제14조 제6항은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율과 마지막 환산은 제55조입니다. 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1호에서 나온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이 처리가 흔히 연분연승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제1항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과 초과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과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과 초과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과 초과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과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과 초과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과 초과액의 45%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누진공제액으로 표기하는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은 같은 계산을 다른 형태로 쓴 것입니다. 이 세율표를 퇴직금 원액에 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에 들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조문 금액 그대로
제48조 제1항이 정한 두 공제의 구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 구간 | 공제액 |
|---|---|---|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근속연수공제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근속연수공제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근속연수공제 | 20년 초과 |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공제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환산급여공제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환산급여공제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환산급여공제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환산급여공제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두 공제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격자의 모양을 만듭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이 길수록 늘어나는 정액 성격이라 짧은 근속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작을 때 공제율이 높아 100퍼센트까지 올라가므로, 근속이 길어 환산급여가 작아진 사람에게 추가로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두 공제가 같은 방향으로 겹치는 지점에서 세액이 0원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에 제48조 제2항이 하한을 하나 더 둡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는 문장으로, 공제가 퇴직금보다 커서 음수가 나오는 상황을 막습니다.
같은 1억인데 근속 5년과 30년의 세금이 39배 벌어지는 계산
퇴직금 1억원이라는 조건이 같아도 근속 5년은 약 941.9만원, 근속 30년은 24만원으로 약 39배 차이가 납니다.
근속 5년에 1억원을 받는 경우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구간이라 100만원에 5를 곱한 5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는 1억원에서 500만원을 뺀 9,500만원을 5로 나누고 12를 곱해 2억2,8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환산급여공제는 6,170만원에 2억2,800만원과 1억원의 차액 1억2,800만원의 45퍼센트를 더한 1억1,93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억870만원, 여기에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은 1,536만원에 2,070만원의 35퍼센트를 더한 2,260.5만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5를 곱하면 941.875만원, 약 941.9만원이고 실효세율은 9.42%입니다.
같은 1억원을 근속 30년에 받으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공제가 20년 초과 구간이라 4천만원에 300만원 곱하기 10년을 더한 7,0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는 남은 3,000만원을 30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1,200만원에 그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백만원에 400만원의 60퍼센트를 더한 1,04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160만원, 환산산출세액은 6퍼센트를 적용한 9.6만원입니다. 12로 나누고 30을 곱하면 24만원, 실효세율은 0.24%입니다.
두 계산의 갈림길은 환산급여입니다. 근속 5년에서는 2억2,800만원까지 부풀어 35퍼센트 세율 구간에 들어갔고, 근속 30년에서는 1,200만원으로 줄어 6퍼센트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퇴직금인데도 환산 단계에서 19배 차이가 벌어지고, 그 차이가 공제율과 세율 구간을 타고 증폭된 결과가 39배입니다.
계산 방식이 맞는지는 공식 사례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격자의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칸은 112.0만원인데,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의 계산 사례도 같은 조건에서 산출세액 1,120천원을 제시합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0천원, 환산급여 36,000천원, 환산급여공제 24,800천원, 과세표준 11,200천원, 환산산출세액 672천원까지 중간값이 모두 일치합니다.
퇴직금 세금이 0원이 되는 두 갈래
격자 왼쪽 아래의 0원 칸은 하나의 이유로 묶이지 않고,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을 넘는 경우와 환산급여가 전액공제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로 나뉩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3,000만원인 칸이 첫 번째 갈래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4천만원인데 퇴직소득금액은 3,000만원이라 공제가 퇴직금보다 큽니다. 이때 제48조 제2항이 작동해 공제액이 퇴직소득금액과 같은 3,000만원으로 맞춰지고, 남는 금액이 없어 환산급여가 0이 됩니다. 과세표준도 0이므로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5,000만원인 칸은 경로가 다릅니다.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 4천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제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1,000만원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600만원이고, 이 금액은 8백만원 이하 구간이라 환산급여공제가 100퍼센트, 즉 600만원 전액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역시 세액이 0원입니다.
같은 0원이라도 어느 갈래인지 알아 두면 금액이 조금 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퇴직금이 4천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환산급여가 생기기 시작하고, 두 번째 갈래는 환산급여가 8백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공제율이 60퍼센트로 떨어집니다. 격자의 0원 영역이 어디서 끝나는지는 이 두 경계선이 결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인가요?
금액으로 보면 10%에 가깝게 맞지만, 조문은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라고 적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의 별도 세율표를 다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세법」 제91조 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세액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물려받습니다. 제92조 제4항은 그 과세표준에 제9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라고 적고, 제1항의 세율은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에서 10억원 초과 1천분의 45까지입니다.
세율표가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로 설계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환산 방식이 같기 때문에 결과 금액은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를 더 낸다”는 설명은 금액 감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를 인용할 때 제92조 제4항이 소득세액의 10%라고 적혀 있다고 쓰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총부담으로 격자를 다시 계산하면 아래 비율이 됩니다.
| 근속연수 | 퇴직금 3,000만원 | 퇴직금 5,000만원 | 퇴직금 1억원 | 퇴직금 2억원 |
|---|---|---|---|---|
| 5년 | 2.84% | 4.72% | 10.36% | 17.85% |
| 10년 | 0.73% | 1.50% | 4.26% | 9.83% |
| 20년 | 0% | 0% | 1.23% | 3.86% |
| 30년 | 0% | 0% | 0.26% | 1.90% |
총부담 기준으로 바뀌어도 격자의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이 0인 칸은 지방소득세도 0이라 왼쪽 아래 네 칸이 계속 0%로 남고, 비율이 높은 칸에서만 1%포인트 안팎이 더해집니다. 실수령 퇴직금을 가늠할 때는 소득세만 보지 말고 이 표의 비율을 쓰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격자는 제시한 네 개의 근속 구간과 네 개의 금액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퇴직금이 더 크거나 근속이 더 짧으면 비율은 표의 최고값 위로 올라갑니다.
세금은 언제 떼고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받는 사람이 따로 신고할 일은 통상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격자의 숫자와 실제 통장 입금액을 비교하려면 이 영수증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칸을 보면 됩니다.
징수를 미루는 예외도 제146조 제2항에 있습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세금이 사라지는 규정이 아니라 과세 시점을 미루는 규정입니다.
본인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 보려면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을 찾아 쓰시면 됩니다. 사이트 안의 퇴직금 계산기로도 대략적인 금액을 볼 수 있지만, 그 페이지는 세액을 단순 4~8% 비율로 추정한다고 자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 글의 격자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금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시고 세액은 영수증이나 모의계산 쪽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의 경계
격자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두 경우를 제외합니다.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금액도 없습니다.
제48조 제1항이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올림은 이미 퇴직급여가 발생한 사람의 근속연수를 셀 때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고,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퇴직급여가 발생하는지 자체를 가르는 노동법 요건입니다. 1년을 채웠는지 여부가 두 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지급 시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세금 계산보다 지급 자체를 먼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본인 수치를 확정하려면 격자의 행과 열을 먼저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행은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중간정산을 했다면 정산 기준일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열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명세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결정합니다. 두 값이 정해지면 제48조 공제표에 바로 넣을 수 있고, 지급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칸이 계산을 검산해 줍니다. 수치가 맞지 않으면 비과세 퇴직소득이나 임원 한도 같은 전제가 다른 경우이므로 회사 급여 담당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선택지를 비교하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부담 차이는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비과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 중간정산 이력 같은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이 몇 퍼센트라고 한 줄로 답할 수 있나요?
한 줄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은 약 9.42%, 근속 20년은 1.12%, 근속 30년은 0.24%로 갈립니다. 본인 수치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을 함께 넣어야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전혀 안 떼인 사람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 산출세액도 0원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3,000만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이 퇴직소득금액보다 커서 제48조 제2항이 적용되고, 근속 20년에 5,000만원이면 환산급여 600만원이 환산급여공제 전액공제 구간에 들어갑니다. 두 경로 모두 세액이 0원입니다.
퇴직금 지방소득세를 퇴직소득세의 10%로 계산하면 금액이 틀리나요?
금액은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92조 제4항은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라고 하지 않고, 제91조 제2항의 같은 과세표준에 제92조 제1항의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 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라고 적습니다. 결과가 비슷해도 근거 구조는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므로 통상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다만 같은 해에 여러 곳에서 퇴직소득을 받았거나 금액이 정정된 경우에는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속기간이 10년 3개월이면 근속연수는 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11년입니다. 제48조 제1항 본문은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올림이 적용되면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커지고 환산급여를 나누는 수도 커지므로, 이 처리는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했다면 기산일 자체가 달라집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제48조·제55조·제146조 (조문시행일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제92조 (조문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조문시행일 2026년 7월 1일)
-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 사례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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