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취득세 — 기본 3.5%, 조정지역 다주택 12% (2026)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기본 세율은 3.5%이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로 중과됩니다. 증여 취득세율과 과세표준, 1세대 1주택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집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생각하기 쉽지만,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기본 세율은 **3.5%**인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로 중과됩니다. 증여 취득세율과 과세표준, 1세대 1주택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한눈에 핵심
- 증여받으면 증여세(국세) + 취득세(지방세) 둘 다 냄
- 증여 취득세 기본 3.5%(+ 지방교육세·농특세)
-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공시가 3억↑ 주택 증여 → 12% 중과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 조정지역도 3.5%
-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 반영 금액)
이 글의 세율·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내나요?
네. 국세인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도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취득세 대상입니다. 즉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국세청)와 취득세(지자체)를 모두 부담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 실제 부담은 표면 세율보다 조금 더 큽니다. 증여세 자체의 면제 한도는 증여세 5천만원 비과세 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기본 3.5%이며, 조정지역 다주택 주택 증여는 12%로 중과됩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
| 일반 증여(기본) | 3.5% |
| 다주택자·조정지역 공시가 3억↑ 주택 | 12% |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증여는 3.5%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의 고가 주택을 증여할 때는 12%로 크게 뛰므로 증여 전 본인이 중과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 후 양도를 계획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는 세율이 다른가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공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로 중과됩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가족에게 증여하는 우회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본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 수와 대상 주택의 위치·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증여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에 준하는 가액)입니다.
과거에는 증여 취득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기도 했지만, 현재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보통 높으므로, 과세표준이 커져 취득세 부담도 늘어난 셈입니다. 시가인정액에 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집을 증여받은 뒤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도 내는데, 재산세 7월 카드납부에서 다룹니다.
핵심 정리
- 증여받으면 증여세(국세) + 취득세(지방세) 둘 다 부담
- 증여 취득세 기본 3.5%(+ 지방교육세·농특세)
-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공시가 3억↑ 주택 증여 시 12% 중과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시 조정지역도 3.5%
-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 반영 금액)
세율·기준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내나요?
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국세인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도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 실제 부담은 표면 세율보다 조금 더 큽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부동산 증여의 기본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로 중과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3.5%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는 세율이 다른가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크게 올라갑니다. 다주택자의 증여를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한 중과 규정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시가에 준하는 가액)입니다. 과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를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인정액에 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산출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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